[요지] 쟁점주식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통보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통보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故 BBB은 1982.11.7. CCC의 비상장발행주식을 처음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0.11.21.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2012.1.7. CCC의 대표이사직을 맡기 이전에는 그저 한 명의 주주이자 이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이 2014.12.17. EEE에게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故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청구인과 EEE가 이복형제로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EEE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을 주기 싫어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아무런 금융증빙자료 없이 감정 섞인 내용으로 그저 명의개서의 불가능을 통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년 9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그제서야 자신이 EEE에게 발송한 2014.12.17.자 내용증명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를 찾아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故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2019.1.21. EEE에게 ‘2018년 9월경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에 따라 故 BBB의 사망으로 故 BBB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상속인인 EEE의 주식으로 판명되었기에 이를 통보하며, 그 후속조치로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또한 청구인은 CCC의 대표이사로서 EEE가 2014.11.19. FFF 및 담당자 앞으로 보낸 주식명의개서 요청의 건 및 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 내용증명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故 BBB에서 EEE로 변경하고 그 사유를 상속으로 인한 주식이동으로 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경하였으며, CCC은 이를 첨부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은 당초 故 BBB 소유의 주식이었다가 故 BBB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EEE가 보유하게 된 주식이다.
(2) 쟁점주식은 CCC의 총 발행주식수 중 OOO%에 달하므로, 정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면 CCC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관계도 원만하지 않던 EEE에게 쟁점주식을 상속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EEE에게 보낸 2개의 내용증명서와 통고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그에 대한 아무런 금융증빙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EEE가 주고받은 문서에만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4.12.26.과 2019.10.25.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7.9.25.에는 반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014.12.26.자 확인서의 경우 故 BBB의 사망일(2014.8.2.)과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2015.2.28.)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를 고려하면 해당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17.9.25.자 명의신탁확인서의 경우에는 故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2017.5.22.∼2017.8.21.) 및 그에 따른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작성된 것일 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할만한 어떠한 금융증빙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바, 단지 해당 명의신탁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실제 故 BBB 소유의 재산이라면 피상속인이 2017.9.25. 향후 쟁점주식의 회수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그와 동일한 논리로 피상속인이 향후 쟁점주식의 회수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2019.10.25.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잘못 작성한 2017.9.25.자 명의신탁확인서의 내용을 바로잡고자 2019.10.25. 다시 확인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EEE는 자신의 어머니 故 BBB이 사망하자,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CCC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그 담당자에게 2014.8.11.자 “상속세 산정을 위한 회계결산자료 요청 건”, 2014.9.17.자 “주식상속 관련 자료요청의 건”, 2014.10.14.자 “주식 상속 관련 자료요청의 독촉 건”, 2014.11.19.자 “주식명의개서 요청건”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와 함께 故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EEE가 주장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EE는 어머니 故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EEE는 故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2017.3.22.∼2017.8.21.)가 끝나고 상속세가 부과된 이후인 2017.9.29. 피상속인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등부 2017년 제372호)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명의신탁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5)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작성일 및 인증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EEE가 2022.10.27. 작성한 확인서는 이 건의 직접 당사자인 EEE가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한 타당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GGG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GGG는 피상속인의 개인비서가 아닌 단순 운전기사였고 GGG가 작성한 진술서는 단순히 피상속인과 같이 부산 공증사무실에 가서 명의신탁확인서를 공증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HHH 외 2명이 치매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이 2019.8.16. 후견인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2019.10.25.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HHH이 청구인 외 3명을 대상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상속인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0.6.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기각하였고 이는 최종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6) 청구인은 故 BBB과 타인 관계이었기 때문에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었다. 또한 故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동일 사안이 아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상속인)로서 비로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자인 故 BBB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EEE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당시 재결청이었던 이 건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한 2017.9.25.자 공증확인서, CCC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4.12.17. EEE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故 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재결청의 결정은 이 건 조사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다수), 조사청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처분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조사청이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EEE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내용증명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제 와서 그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가) CCC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故 BBB 명의를 유지하다가 피상속인이 2020.9.27. 사망하자 돌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기한 2019.10.25.자 확인서의 경우, 당초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및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타당성이나 진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상속인(1924년생)은 당시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심하였고, 상속인 HHH 외 2명이 2019.10.25.보다 앞선 2019.6.27.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2019.8.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작성된 2019.10.25.자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설령 피상속인의 2019.10.25.자 확인서를 신뢰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국세청 심사-증여-2015-48, 2015.11.3. 등).
(3) 나아가 EEE의 일관된 주장 및 피상속인의 비서 GGG의 진술서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故 BBB 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EEE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여부에 대하여 과거 故 BBB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과정인 2022.10.27.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비사였던 GGG 또한 EEE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9.25.자 확인서에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2019.10.25.자 확인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고 쟁점주식의 귀속을 피상속인이 아니라 BBB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48% 이상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신의 상속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CCC이 2019.1.21. EEE에게 발송한 통고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청구인은 CCC이 EEE에게 보낸 2014.12.17.자 내용증명과 2019.1.21.자 통고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차명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실명전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일 뿐이다. 청구인은 해당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처분청 담당자를 찾아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EEE에게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에 따라 피통고인의 모친 BBB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주식이 상속인인 피통고인의 주식으로 판명되었기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나 이는 FFF의 일방적인 행위일 뿐, 이미 확정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지분율이 OOO%에 달하므로, 만약 통고서 발송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알고 있었다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EEE에게 쟁점주식을 상속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계속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14.12.17.자 내용증명서와 이 건 관련 일련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이후로도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2020.9.27. 사망하자 CCC의 2020사업연도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경 EEE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故 BBB에서 EEE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상속세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비로소 쟁점주식이 본래부터 故 BBB의 보유주식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의 인지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 행위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는 별개의 증여 또는 재명의신탁에 해당할 뿐이다.
(5) 청구인은 故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들은 바 없고 그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던 EEE가 故 BBB에 대한 과세당국의 상속세 조사 이후인 2017.9.25.에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한 것 자체가 2017.9.25.자 명의신탁확인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하나, EEE는 어머니인 故 BBB의 사망 이후 CCC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2014.12.17. 내용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쟁점주식의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확인을 받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EE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므로 故 BBB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2014.12.17.자 내용증명서 및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확인서보다 더 신빙성 있고 접근가능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EEE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잘 몰랐다는 이유로 2017.9.25.자 확인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한편 조사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OOO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인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2.10.14.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7.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CCC의 주주현황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CCC의 주주명부 대장(표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중 故 BBB 관련 사항이 기재된 낱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故 BBB의 쟁점주식 취득경과는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2014.11.21. 기준 CCC의 주주명부를 낱장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이 그간 제출된 CCC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CCC의 2014∼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주주변동 내역은 OOO와 같다.
4. 청구인이 2021.3.31. OOO에게 제출한 CCC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5. 청구인은 2020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09∼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CCC이 故 BBB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상속인은 사망 전 쟁점주식에 대한 확인서 3부를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2014.12.26.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故 BBB의 권리행사 및 소유권에 대한 민ㆍ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법적 상속인에게 증여ㆍ상속하는 것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공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모든 법적인 주주권리가 故 BBB이 이를 취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인OOO을 받았다.
2. 피상속인은 2017.9.25.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故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故 BBB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및 배당 등도 피상속인이 이를 행사하거나 수취하였으며, 관련 세금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인들에게 이를 모두 분할상속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7.9.29. 이에 대한 인증OOO을 받았다.
3. 피상속인은 2019.10.25. ‘2014.12.26.자 확인서와 같이 쟁점주식은 故 BBB 소유의 주식이고, 2017.9.25.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오랜 기간 중혼관계에 있던 故 BBB이 사망한 이후 故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막내아들 EEE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이 이에 대한 인증OOO을 받았다. (바) EEE는 어머니 故 BBB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CCC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EEE는 2014.8.11. 청구인과 CCC의 담당자에게 “상속세 산정을 위한 회계결산자료 요청 건”이라는 이름으로 ‘귀사의 주주인 故 BBB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들 EEE가 이를 상속하고자 2011∼2013사업연도 회계결산서 및 주식매매 시 1주당 평균 매매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이에 협조바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격 산출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2. EEE는 2014.9.17. 청구인과 CCC의 담당자에게 “주식상속 관련 자료요청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2014.8.11.자 회계결산자료요청에 대하여 제공된 자료로 세금산정을 위한 주식평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법규정 강화로 부득이하게 법인등기등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총 10가지의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이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3. EEE는 2014.10.14. 청구인과 CCC의 담당자에게 “주식 상속 관련 자료요청의 독촉 건”이라는 이름으로 ‘2014.9.17.자 자료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 및 자료제출을 받지 못해 독촉하며, 귀사의 이러한 비협조적 행위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4. EEE는 2014.11.19. 청구인과 CCC의 담당자에게 “주식명의 개서 요청건”이라는 이름으로 ‘쟁점주식은 상속분할 합의에 따라 EEE에게 상속되었으므로 故 BBB에서 EEE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바이며, 주식등변동명세서의 자본금 세부변동내역상 주주명의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해당 내용증명서의 증빙서류인 2014.11.14.자 “상속 재산 협의 분할 상속”에는 쟁점주식을 EEE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4.12.17. CCC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EEE에게 ‘귀하도 알다시피 쟁점주식은 故 BBB이 매수하거나 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사의 전 대표이사이신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故 BBB에게 신탁해둔 것이므로, 이를 상속받았다면서 명의개서를 하여달라는 귀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EEE는 어머니 故 BBB이 사망하자 2015.2.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명의자인 故 BBB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등 2014.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EEE는 피상속인이 1979년경 CCC을 인수하면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故 BBB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쟁점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자 CCC에 쟁점주식 평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CCC이 평가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이었던 이 건 조사청은 EEE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피상속인은 향후 쟁점주식의 회수로 인한 세무상 있을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CC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4.12.17.자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주식은 故 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EEE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EEE는 CCC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협조 없이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기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故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故 BBB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OOO (자) 처분청은 작성일자를 2018.9.10.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ㆍ증여세 조사나 불복처리 과정 등에서 귀하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하신 차명재산(쟁점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 등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실명전환한 경우 실질소유자 명의의 소유권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차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재산이 실질소유자의 지배하에 운영ㆍ관리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및 차명재산으로 관리하게 된 경위 및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불명확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1.21.자로 EEE에게 ‘처분청의 2018년 9월경 해명 안내문에 따라 쟁점주식이 故 BBB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인 EEE 소유의 주식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카) EEE는 2022.10.27. ‘본인은 선친인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어떠한 청탁이나 탈세를 위한 강요를 한 적이 없다. 어머니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피상속인은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고 하였고, 이에 사실확인서도 써주었다. CCC은 선친이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로, 모든 주식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신탁되었는데, 본인 또한 어린 나이에 주식을 받았다. 최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자신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본인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한 내용을 전가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2017∼2018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라고 연락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갑자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자 허위로 공증서를 만든 것이라 확신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타) GGG는 자신이 2001∼201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개인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10.28. ‘본인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임대 관리 및 관계사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지시를 전달하고 기타 법원 및 은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017년경 2014년에 사망한 故 BBB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EEE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상속인이 그 사실을 보고받고 직접 자신과 함게 부산공증 사무실에 가서 명의신탁 확인서를 공증하였다. 피상속인은 당시 EEE와 자주 통화하면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세무사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CCC은 피상속인이 대주주이고 모든 권리를 행사했으며 주주는 대부분 자식과 처로 구성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자신의의 비리가 드러나자 탈세 고발 등으로 피상속인을 협박하여 회사를 내놓으라고 했고 그 이후 청구인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자신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2014년경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도 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공증서를 보관하다가 EEE에게 주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이후 피상속인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2019년경 피상속인의 치매가 악화되어 임시성견후견인이 지정되자 일부 자식들과 공조하여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는 한편 EEE가 피상속인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하였고, 본인 또한 해고시켰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파) 제출된 판결문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부산가정법원은 HHHㆍIIIㆍEEE의 신청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OOO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 문덕현을 선임하고, 피상속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시후견인에게 동의권이 부여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OOO을 하였다.
2. HHH은 청구인ㆍOOO을 피고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이 2014.8.29. 이전부터 치매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그 이후로도 유사한 약물을 계속하여 복용하였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OOO과 관련하여 진행된 2019년 5월경 면접조사에서 자녀나 모친의 이름, 건강상태와 관련한 조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점, 부산가정법원이 2019.8.16.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임시후견인을 선임한다는 결정OOO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이 건 유증일(2019.8.16.) 이전에 인지능력의 장애를 다소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유증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이 건 유증일부터 약 2주가 지난 2019.9.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K-MMSE의 검사 결과, 부산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사건과 관련하여 OOO병원장에게 촉탁한 피상속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OOO병원 정신감정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피상속인이 이 건 유증일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0.3.23.과 2020.3.25. 원고가 피고인 이 건 청구인을 절도, 존속학대 등으로 고소한 2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건 유증 당시 그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는 의사능력 흠결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1.10.6. 이를 기각하였다OOO
3. HHH은 부산지방법원이 위 2)항의 기재사항과 같이 자신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추가적으로 제출된 피상속인에 대한 OOO의 경과기록 및 OOO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이 건 유증 당시 그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는 의사능력 흠결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2022.9.29. HHH의 항소를 기각하였다OOO. 이후 HHH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간 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2022.11.9. 최종적으로 HHH의 상고는 각하되었다. (하) 청구인은 2023.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대한 서면진술자료로 故 BBB이 1986.10.30.∼2000.1.8.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 현황을 제출하면서 故 BBB이 2014.8.2. 사망함에 따라 EEE 외 1명이 각 지분의 1/2씩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이복형제 EEE의 요청에 응하고 싶지 않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으로, 쟁점주식의 지분율, 피상속인이 3개의 확인서를 작성한 시기, 2020사업연도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를 EEE로 명의개서한 사실,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독립성 및 두 과세처분에서 청구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故 BBB 소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EEE가 쟁점주식을 故 BBB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목적으로 2014.8.11.∼2014.11.19.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하자 2014.12.17. EEE에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故 BBB에서 EEE로 개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ㆍ발송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2017.9.25. 쟁점주식이 본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과세당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내용증명서와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를 故 BBB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당초 故 BBB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8.9.10.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2020.9.27. 사망한 이후에서야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故 BBB에서 EEE로 변경하여 2021년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이 故 BBB 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