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