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8258 선고일 2023.02.06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3.30. 코스닥상장법인인 AAA 주식회사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8.4.3.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8.4.3.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판청구는 2020.7.28. 기각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9.1.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OOO)되었고, 청구인은 2022.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20.3.13.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041, 2018.10.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