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8254 선고일 2023.11.20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2. OOO 소재 OOO빌딩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척추시술전문병원을 개원하였고,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초과인출금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표1>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내역 OOO
  • 나. 청구인은 관련 차입금을 전액 사업용자산 매입 및 운영자금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쟁점초과인출금이자를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3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209, 2020.2.12.) 및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9.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 등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고, 해당 차입금이 전액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2.7.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초기 자기자본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하였고, 이후 이익금으로 차입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여 개업초기 OOO원에 이르던 차입금이 2019년말에는 OOO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매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자산 장부가액이 줄어듦으로서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해당 차입금은 전액 사업용자산 매입 및 운영자금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쟁점초과인출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9.22. 개원한 척추시설 전문병원으로 개원 초기 자기자본 부족으로 임대보증금과 시설장치, 의료기구 등의 구입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자금의 사용내역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자산과 가사용자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 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 자산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사업명목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차입한후 실제로는 그 차입금을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이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당하게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규정을 두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이 쟁점과 동일사안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에서 가사와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차입금이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초과인출금을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 것으로 판결한 바 있고, 국세청장이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아직 쟁점규정이 법적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유효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을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초과인출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구 OOO) 연도별 차입금, 지급이자, 자산취득 명세(아래 <표2> 참조), 2014년∼2019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차입금․지급이자․자산)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연도별 차입금, 지급이자, 자산취득 명세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 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초과인출금이자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 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초과인출금이자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