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 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초과인출금이자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한 경비[사업용 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인출금),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자산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이자비용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초과인출금이자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