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2020.5.11. 취득하여 2020.8.4.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2021.9.16. AAA 외 1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비품가액을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11월경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가) 쟁점모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AAA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외에 비품대 OOO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모텔 매매대금으로 2021.7.15. OOO원, 2021.8.13. OOO원, 2021.9.16. OOO원을 각 지급받았고, 쟁점모텔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승계하여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비품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가액으로 보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상 비품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22.7.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고지 내역 OOO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비품내역은 전자제품 및 태양광 발전소 등 OOO원으로 확인되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출한 비품내역은 <표3> 기재와 같이 안마의자 등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또는 지출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비품내역 OOO <표3> 세무조사시 제출한 비품 목록 OOO (나) 청구인은 쟁점모텔 취득 직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공사비 OOO원(공급가액)을 재무상태표에 구축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다) 공사원가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원에는 에어컨 설치 및 전자제품 항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구축물에 비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4> 공사원가계약서 OOO <표5> 공사원가계약서 세부명세 OOO (라) 청구인의 2020년말 표준재무상태표상 비품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31. OOO 20대를 총 OOO원(공급가액)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2021년 손익계산서(부동산임대업)에 의하면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단서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모텔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