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1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1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8236 선고일 2024.05.02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가공매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출로 종소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증빙만을 갖추어 투자를 가장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16.2.12. 설립하여 노래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l”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청구인1의 자녀로서 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2018.4.5.부터 2019.9.2.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c(이하 “청구인3”이라 하고 청구인1·2·3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년 6월에 l을 퇴사한 후, 2018.3.22.부터 2020.4.3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e’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다.
  • 나. l은 2017∼2020사업연도에 d, e, f, g, h, i, k(이하 “쟁점업체들”이라 한다)와 음원라이브러리 사용료 및 유료곡 서비스, 추가곡 구입 등의 매입 거래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들에 대한 2021.5.25.부터 2021.12.24.까지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22.2.7. 청구인1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2022.3.2. 청구인2에게 2018.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2.2.7. 청구인3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업체들을 청구인1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2021.12.20. 쟁점업체들의 대표자를 청구인1로 직권변경 하였고, 쟁점업체들의 소득금액을 청구인1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였다.

(2) l이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업체들 중 청구인1의 명의위장 사업자인 d, e가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용료를 l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의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감액하였다.

(3) 쟁점업체들 중 e가 l에 미디추가곡 3,464곡을 무상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증액하고, f가 l에 발행한 추가곡 3,464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인1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감액하였다.

(4) i의 실사업자는 n이 아니라 청구인1이므로, n이 i의 매출로 발생한 금전을 원천으로 2018.6.14.부터 2018.12.10. 기간에 걸쳐 청구인2에게 OOO운영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OOO원 중 반환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실제로는 청구인1이 자녀인 청구인2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다.

(5) 2018년에 e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3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3의 근로소득이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청구인1·2), 2022.5.3.(청구인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14.,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쟁점업체들의 대표자를 청구인1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1은 쟁점업체들에 대해 자금 투자 및 사업 운영, 배분 등에서 실사업자로 볼 여지가 없다. 1) 청구인1은 o에게 쟁점업체들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시적으로 청구인1이 o에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1이 o에게 쟁점업체들에 대한 사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려면 구두 또는 문서의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청구인1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든 근거 중 o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1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급여가 입금된 것은 청구인1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대신한 것일 뿐이고, 쟁점업체들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o이 쟁점업체들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1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청구인1을 대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오히려 o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금융거래를 l의 사무실이 아니라 d와 g의 사업장에 위치한 PC를 이용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1과 무관하게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관련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심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들어 쟁점업체들이 청구인1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진술내용만을 발췌하여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나) d(o), e(청구인3), f(p)의 실사업자는 청구인3이다. 1) 처분청은 l의 직원인 q과 o 및 청구인1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을 근거로 d, e, f의 실사업자를 청구인1이라고 하는데, 해당 녹취록은 q이 r 등과 짜고 청구인1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어서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녹취 제시내용도 l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청구인1이 실사업자라는 증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2) 쟁점업체들의 사업용계좌에서 o과 청구인2, p의 개인계좌로 매월 급여이체가 확인된다고 하는데, 계좌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출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출금과 급여를 혼용하여 사용한 점, 이체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생활비 명목의 출금이어서 ‘급여’라는 명칭을 인출금과 동일시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급여액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 o은 OOO원, 청구인3은 OOO원, p은 OOO원의 급여라는 의미인데 명의대여를 하여준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고액인 점이 명의대여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4. [d(o) 사업] 처분청은 d에 대해 청구인3의 제의로 시작하여 사업 전반을 청구인3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o이 청구인1의 지시에 의했다고 한다. 즉 d의 설립 및 운영을 청구인3이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사업자를 청구인1로 보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5. [ e(청구인3) 사업] 처분청은 l에서 구입한 필리핀 음원파일 3,464곡을 OOO원이 아니라 OOO원에 양도하여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합리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1이 실사업자라는 반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3이 f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OOO원에 승계받은 후 OOO원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이고, e와 f는 동일한 사업자(청구인3)이기 때문에 한 건의 거래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s의 2차 문답서 내용 중 일부를 들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그 어디에도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라는 내용을 추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6. [ f(p) 사업] 처분청은 2020.8.18. o과 q이 한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하여 f의 실사업자를 청구인1이라고 하나, 녹취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아도 청구인1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은 없다. (다) i(j, n), g(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1이 아니라 각각의 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1. i의 대표자인 j 및 n은 고령 등의 이유로 o에게 편의상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하여(담당 여직원 역시 o처럼 공인인증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음) 해당 대표자(j, n)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이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o이 아니라 j, n이고, 단순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명의위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n으로부터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청구인1 측에 준 적이 있다는 진술만을 확인하였을 뿐 신용카드의 건수 및 금액은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고, 특히 n이 청구인1에게 접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면서도 i를 청구인1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3) OOO에 대한 투자 역시 n이 청구인1의 자녀인 청구인2와 사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본인의 자금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계약이다. 4) i의 직원인 t이 청구인1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유료곡 사업 자체가 l의 회장인 청구인1의 아이디어와 의사결정으로 시작되었고,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주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l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의 확인을 통한 향후 사업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5) 특히 i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인 j, n이 각 업체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통해서만 자금거래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하던 사업장으로서 조사청은 i에 대한 자금의 투자 및 운영, 배분 등에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i를 청구인1의 사업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6) g(o)의 경우 n이 운영하던 i의 사업을 i가 폐업한 후 o이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그간 n을 도와주던 o이 해당 사업체를 이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청구인1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처분청은 o이 청구인1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청구인1의 사업장이라고 보는데, o이 청구인1의 측근인지도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경영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청구인1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임에도, 단지 이러한 정황만으로 g 역시 실질적으로 청구인1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라) h(t, o)의 실사업자는 o이다. 1) o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1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t은 청구인1의 배우자인 u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h를 설립한 것으로서 동 대여금은 2019∼2020년 사이에 모두 상환되었기에 통상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하다. 2) o이 h 사업에 욕심을 내어 t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업체를 넘긴 것인바, 이 모든 것들은 청구인1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한편 o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청구인1에게 3차례에 걸쳐 이체한 OOO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환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마) k(v)의 실사업자는 청구인1이 아니라 v로 보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체는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해당 사업의 주체로 보는 것으로 v이 플랫폼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자기자본 OOO원을 투자함으로써 k의 대표자가 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o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1은 단지 플랫폼 사업을 잘 모르는 v을 위하여 k 설립 초기의 거래처나 실무담당자인 o을 소개해 주는 등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을 뿐, 이후에는 k가 세무자문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실제 투자자 및 사업자인 v의 실체를 부인하고 k를 청구인1의 명의위장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②)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청구인3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청구인3이 개발하였다.

1. 청구인3은 음향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음원 전문가로, l에서 근무한 시절부터 l과는 별도로 OOO와 함께 소프트음원(소프트엔진과 사운드라이브러리로 구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l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음원을 반주기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청구인3의 사운드라이브러리 개발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3의 사운드라이브러리 개발과정

2. 위와 같이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실질적인 개발기간은 청구인3이 l에서 근무하기 훨씬 전인 (舊)l의 재직시절부터 개시한 것으로, 청구인3은 (舊)l의 지원 없이 사운드라이브러리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

3. 그 결과 l의 노래반주기에 탑재된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청구인3의 소유가 되었고, 2019.10.23. w㈜의 확인서, 2021.11.4. OOO대표 OOO의 확인서, 2022.5.28. w㈜ 각서 등에서 사운드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3에 있음이 확인된다. (나) l은 노래방 반주기에 소프트음원을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에 불과하다.

1. l이 2016년 8월 개발한 기술은 소프트 음원을 반주기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3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인 사운드라이브러리 자체와는 별개의 개발 업무이다.

2. 청구인3이 개발한 사운드라이브러리란 Wav, Mp3 등 악기의 원음 소리만을 담고 있는 PCM 파일 수 만개를 특정한 사운드엔진이 최적의 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Authoring program(DLS tool)을 이용하여 DLS 규격의 파일 하나로 설계하고 통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운드 엔진과 구현되는 Authoring program의 설계가 사운드라이브러리 개발인 것이다.

3. 이러한 사운드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모르는 일부 직원(노, 유 등)이 l이 소유한 WAV파일을 Authoring program을 이용하여 원음을 최적화 하는 것을 사운드라이브러리 개발로 오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4. 또한 품의서 등에도 소프트음원의 개발 및 사운드라이브러리 TOOL 개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프트음원의 최초 적용으로 소프트 음원 및 사운드라이브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기인된 것이다. 해당 품의서 ‘3. 계약주요 내용 1) 계약목적’에서 “당사 반주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며 이에 따른 개발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해당 개발의 주요 업무는 l의 반주기에 소프트음원을 탑재하는 기술이지 소프트음원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 같은 취지로 특허법인 OOO에서 검토한 l이 적용한 청구인1이 보유한 특허권OOO과 e가 제공하는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서로 동일한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 w ㈜ 및 OOO의 확인서 등에서도 사운드라이브러리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3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1)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w㈜의 국문 및 일문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3이 독자적으로 사운드라이브러리의 개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11월 청구인1의 검찰조사 진술서에도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청구인3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2021.11.4. w㈜와 OOO의 확인서 및 2022년 5월 w㈜와 OOO의 합의서에는 x(대표자: 청구인3)에게 소프트엔진과 사운드라이브러리 및 패키지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는 청구인3과 OOO가 소프트음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였기에 소프트음원의 독점 공급권을 청구인3에게 준 것이다. (라) 검찰조사 결과 l과 청구인3 사이의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용권 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y)에서 l과 청구인3 사이에 거래된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용권에 대해 정당하게 거래된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3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표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결과 및 의견 내용 일부 2) 위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은 l과 청구인3 사이에 거래된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사용권 거래(소프트웨어 신디 OOO원, 사운드라이브러리 OOO원)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청구인3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3)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3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청구인1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로 고소된 사건(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31724호, z 검사)에 대해 청구인3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사상의 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즉 사운드라이브러리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3) (쟁점③) 필리핀 미디곡 무상거래 및 가공거래 관련 (가) e 가 필리핀 미디곡(3,464곡)에 대한 권리를 f에게 이전한 후 f가 l에게 추가곡을 공급한 것이다.

1. e는 l으로부터 추가곡을 요청받아, 필리핀에 있는 업체로부터 곡을 구입한 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l에 전달하였다.

2. l은 IPO 추진으로 인해 e로부터 추가곡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2019년 8∼9월에 e는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f에게 공급하였고, 이후 l은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f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즉 추가곡에 대한 권리는 e에서 f로, 다시 f에서 l으로 유상이전된 것이다.

3. 조사청은 필리핀 미디곡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필리핀 미디곡이 l에 전달된 사실에 기초하여, e가 l에 무상공급 및 f의 공급이 가공거래라 주장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례(조심 2018구2109, 2018.12.13.)에서는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거래완료시점”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427, 2016.6.20.)에서는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라고 회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 계약조건이 성립하는 것이고, 검수 완료시점이 바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5. f와 l간 체결된 콘텐츠 제작참여 계약서에 따르면, 콘텐츠(미디파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l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따라서 청구인3이 필리핀 업체에서 필리핀 미디파일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l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해당 파일을 곧바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최소한 계약을 통한 권리부여를 약정하는 행위와 l의 검수 및 최종 구매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바, 필리핀 미디곡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을 체결한 후 l이 해당 곡들에 대한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조사청의 주장대로 무상공급이 되려면 e가 f에게 추가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없이 f가 l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가능한 것으로, e가 f에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무상공급 및 가공거래는 성립될 수 없다.

7. l은 경쟁사와의 반주기 수록곡 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곡을 구매하게 되었고, 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가 e로부터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후 f로부터 추가곡을 매입한 것인바, 동 거래에서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8. 따라서 l의 입장에서는 2019년 8월에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f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바, f로부터 매입한 추가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9. 한편 조사청은 e와 f를 한데 묶어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특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반면, 본 건 추가곡 거래에 있어서 만큼은 e와 f를 독립적 실체로 인정하여 f가 아닌 e가 적법한 추가곡 공급자이므로 해당 추가곡 거래는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l의 매입은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과세 처분이다. (나) 필리핀 미디곡의 시가를 곡당 OOO원으로 본 것은 추가곡의 작업수준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추가곡의 시가를 OOO원이라고 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A로부터 구매한 미디파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 <표4>와 같이 A의 미디파일은 가사 및 자막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f의 미디파일은 가사 및 자막자업 등이 완료된 미디파일인바, A의 매입가격 OOO원을 시가로 보아 A의 단가와 비교하여 고가매입이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표4> f와 A 작업 차이

3. A가 가사 및 자막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A(B)의 확인서가 있고, l의 외장하드에 A의 입고 내역을 보면 미디파일만 있고, f의 입고내역에는 미디파일과 가사파일과 자막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A와 f가 공급한 미디파일은 작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른 것인바, 판매단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무시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참고로 통상 l에서 최신곡 미디파일의 제작은 국내업체로부터 외주방식으로 제작되고, 대부분 l과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약 10여개의 업체로부터 모두 곡당 OOO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신곡 미디에는 가사 및 자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국내 제작업체의 경우 최신곡의 제작단가는 미디 제작비용인 OOO원에 추가적으로 가사 및 자막제작비용이 더해져야 한다. 6) l의 입장에서는 신곡 미디를 제작할 때에는 미디 제작비용인 OOO원에 더하여 가사 및 자막제작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나, 필리핀 미디곡은 가사 및 자막까지 완성된 미디파일을 곡당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

(4) (쟁점④) 청구인2는 n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1의 증여로 볼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2는 사업을 개시한 2018년 4월로부터 3개월 전인 2018년 1월에 n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입금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n이 본인 소유의 계좌에서 청구인2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서 통장 거래내역 어디에서도 청구인1이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청구인2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설령 n이 청구인1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OOO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을 n이 한 것임이 계약상 명확하고, n의 의사에 따라 자금 이체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투자금의 일부가 반환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투자금 OOO원을 청구인1의 우회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⑤) 청구인3이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금전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이고, 청구인1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다. (가) 조사청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e의 사업용계좌(OOO은행, 101609)에서 청구인3의 개인계좌(OOO은행, 228807)로 매달 OOO원을 이체한 것을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청구인3이 청구인1로부터 수령한 급여로 단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도 자신의 생계는 유지해야 하기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생활용 개인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나) 조사청이 주장한 이체내역들은 OOO은행 사업용 계좌의 적요에도 “인출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보통예금 원장 적요에도 “인출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8년 회계처리 당시 급여가 아닌 대표이사 인출금임을 회사 및 회계 담당직원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 또한 조사청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인출내역만을 제시하여 마치 청구인3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e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3은 해당 인출내역 외에도 사업체의 대표로서 e에서 돈을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매월 OOO원만을 정액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1은 쟁점업체들의 실제 사업자이다. (가) 청구인1은 직원인 o에게 본인의 금융거래와 쟁점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및 자금관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1. o의 계좌(OOO 302***861)에 청구인1의 급여인 OOO원을 대신 수령하게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1에게 전달하거나 청구인1의 대출이자 OOO원을 o의 계좌에서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2. o은 명의위장 사업자인 e(청구인3), f(p), i(j, n), k(v)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이들의 공인인증서, OTP를 가지고 통장관리(계좌이체, 현금출금)를 하였다.

3. l의 직원인 q과 o과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0.11.18.)에서 o은 명의위장사업자인 f(p)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1의 지시대로 악보가격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을 이행하였다. (나) d(o), e(청구인3), f의(p)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1. d(o), e(청구인3), f(p)는 l에 음원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최초에 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청구인3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3이 l에 재입사하면서 p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o, 청구인3, p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매월 급여로 표시되어 일정금액이 이체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제 o이 이들의 계좌 및 OTP를 가지고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1의 지시에 의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d(o) 사업] o이 d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l의 직원인 청구인3의 제의로 l에서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d의 매출은 전부 l과의 음원 라이센스 관련 매출로 음원 라이센스와 관련한 w㈜와의 계약서 작성, 생산수량 보고, w㈜로부터 받은 인증키의 전달 등 사업전반을 청구인3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 o은 청구인1의 지시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o은 청구인3이 2018.3.22. d와 동일한 사업(l에 음원 라이센스 매출)의 e를 설립하자, 2018.3.22. d를 폐업하고, 2018.9.1. l에 재입사하였다.

4. [e(청구인3) 사업] 청구인3은 e를 운영하면서 l에 필요한 미디(음원파일)을 필리핀에서 곡당 OOO원에 3,464곡, 총 OOO원에 구매하여 l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폐업 후 f가 l에 곡당 OOO원에 납품하였는바, 청구인3이 실제 사업자라면 청구인3은 f(p)에 곡당 OOO원에 추가곡을 양도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l에 추가곡을 인도한 시점에 곡당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3,464곡 × OOO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익을 포기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청구인1이 실제 사업자라는 반증이라고 보인다.

5. [f(p) 사업] 2020.1.29.부터 2020.12.14.까지 p이 현금을 출금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1에게 빌려주고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허위로 보이는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금으로만 출금한 것은 실제 사업자를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조사착수 당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청구인1이 상환하지 않은 것은 p이 청구인1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1에게 f의 이익금을 전달한 것이다. (다) i(j, n), g(o)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1. [i(j) 사업] i 대표 j은 i의 사업용 계좌 및 OTP,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청구인1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i의 직원인 t이 j이 아닌 청구인1에게 매일 업무보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2. [i(n) 사업] i 대표 n은 사업내용과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사실, i의 사업자금이 청구인1의 사실혼 배우자와 청구인1의 자녀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 i의 직원인 t이 n이 아닌 청구인1에게 매일 업무보고한 사실, 일일업무일지 상 청구인1의 업무지시가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3. (g 사업) g 대표 o은 l의 전 회계담당자로 근무 당시 직원상여로 위장한 횡령금을 직원들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인1에게 최종 전달한 청구인1의 최측근으로, i를 폐업한 후 g이 무명가수의 음원등록사업을 영위하였고, 폐업한 후 l이 무명가수의 음원등록 사업을 영위하여 사실상 청구인1의 지배하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o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라) h(t, 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1. [h(t) 사업] h 대표 t은 h 사업용 계좌 및 OTP, 공인인증서를 청구인1 측에 맡겼고 청구인1의 지시로 h를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임을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t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t은 h 대표가 청구인1의 지시로 t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t과 o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2. [h(o) 사업] h 사업초기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1로 확인되고, h의 이익금이 청구인1에게 전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o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2007년 6월경부터 l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이자 반주기 개발담당자인 이**의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에 의하면 h, d, e, f, g, i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로 진술하고 있다. (마) k(v)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1. [k(v) 사업] k 대표 v은 k의 사업용 계좌 및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청구인1 측에 맡겼고 청구인1이 k의 실제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v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2) v은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청구인1의 제안으로 OOO원을 투자하여 k를 설립하였고, 거래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진술하여 k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2) (쟁점②) 음원라이브러리 소유권이 l에 있는 것으로 보아 d와 e의 매출을 가공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청구인3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1. l의 제작팀 부장인 C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C이 사운드라이브러리 개발을 담당하였고, 사운드라이브러리는 l의 직원들이 만들어낸 작업물임이 확인된다. 2)발명진흥법과 사규에 따르면 직무발명시 보상금액은 특허권 등 출원시 최대 OOO원, 특허권 등 등록시 최대 OOO원으로 확인되어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용료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3)발명진흥법과 사규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l에게 문서로 알린 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데, 청구인3은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고, 사운드라이브러리를 청구인3의 소유로 볼 근거가 없다. (나)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사용료를 수취한 d, e, f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l은 청구인1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d 등에게 가공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기술하였다. (다) 일본 OOO의 공식 홈페이지에 OOO제품을 소개하면서 l과 w㈜, OOO가 공동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엔진과 사운드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OOO제품에 탑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 사운드라이브러리 실제소유권이 l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만약 청구인3 이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여 음원사용료 수익으로 l으로부터 연간 OOO원(최소 구매수량 20,000대 ×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w㈜에 OOO원(최소 구매수량 20,000대 × OOO원)을 지급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연간 OOO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l에 연간 OOO여원의 급여소득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마) f의 대표자 p이 제출한 w㈜와 e(음원사용료와 관련하여 w㈜와 거래한 f의 이전 사업자)와의 계약해제서를 살펴보면, 2016.3.2. 당시 w㈜와 계약체결자는 e(2018년 3월 설립으로 계약시 존재하지 않음)가 아닌 l이고, 계약해제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 (바) l은 2015년 9월 w㈜와 음원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미지급하여 개발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 3월 새로운 계약의 체결 및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고 w㈜의 사운드엔진과 소프트음원을 탑재한 OOO을 2016년 10월 출시한 사실이 있다. (사) 조사청은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자는 l이라는 증빙으로 직원들이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참고인들은 l과 l의 직원들이 함께 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따라서 사운드라이브러리 소유권은 l에 있으므로 d와 e가 l에 대한 사운드라이브러리의 매출은 가공매출에 해당하고, 쟁점①과 같이 청구인1의 명의위장 사업자(d, e)의 소득금액을 청구인1에게 합산하고 가공매출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 추가곡 3,464곡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가공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e는 l에 추가곡 3,464곡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l의 콘텐츠사업본부 총괄 책임자인 s 이사는 추가곡 7,621곡을 구입하기 위해 e의 청구인3에게 2018년 9월에 1차 선곡리스트 785곡을 전달하였는데, 2018.9.21. 청구인3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고, 2018년 11월에 2차 선곡리스트 679곡을 전달하여 2018.11.30. 청구인3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으며, 2019년 1월에 3차 선곡리스트 2,000곡을 전달하여 2019.1.29. 청구인3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다.

2. e가 폐업된 후 s 이사는 f의 p에게 선곡리스트를 2019년 9월에 4차 1,809곡, 2019년 11월에 5차 1,148곡을, 6차 1,200곡을 전달하였고, 이후 p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다.

3. s 이사는 추가 구입곡 7,621곡과 이 중 1,888곡을 노래방 반주기에 등록한 자료를 조사기간 중 제출한 사실이 있고, s의 문답서 내용에서 보듯이 최초 반주기 수록시점이 2019년 3월부터로 청구인3으로부터 받은 추가곡(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464곡)이 순차적으로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e는 l에 추가곡 3,464곡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곡당 적정시가는 A로부터 매입한 OOO원이고, e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1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에 OOO원(= 3,464곡 × OOO원)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미디추가곡인 3,464곡에 대한 f에서 l으로의 매출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l이 e의 청구인3(당시 l의 부사장)과의 거래가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하여 IPO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청구인3이 f에 미디추가곡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3이 2019년 8월 f에게 양도하기 전 l에 2018년 9월∼2019년 1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3,464곡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일부(1,888곡)는 l의 반주기에 수록되었다.

2. 결국 e가 l에 추가곡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f가 l으로 발행한 3,464곡에 대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쟁점④) 청구인2가 OOO운영시 2018년에 i 대표인 n으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 OOO원(투자금 입금 OOO원에서 투자금 상환 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2의 부친인 청구인1이 n이라는 명의상 사업자를 통해 자녀인 청구인2에게 현금을 우회하여 증여한 것이다. (가) i의 대표인 n은 세무조사시 사업내용과 사업관련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자금이나 회계는 l의 직원인 o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i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청구인1의 사실혼 배우자인 u가 사용하고, n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i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를 받았으며,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내역이 있다. (나) 그리고 i의 직원인 t은 n이 아닌 청구인1에게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일일업무일지 상 청구인1의 업무지시가 확인되며, n은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2에게 투자 명목으로 이체하였음에도 이후 청구인2에게 최소한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n은 i의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사업자는 청구인1이다. (다) 따라서 i의 실사업자를 청구인1로 보는 이상, i의 자금은 청구인1의 소유이므로 청구인2가 i의 자금을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부친인 청구인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 청구인3이 명의상 대표자로 있는 e에서 청구인3이 매월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1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3이 수취한 급여이다. (가) l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의 최측근이자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o이 e(청구인3)와 d(o), f(p)의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계좌를 관리하고 해당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단순히 o이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기 보다는 실제사업자인 청구인1의 관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나) e와 d, f는 청구인3과 o, p이 대표자임에도 해당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들의 개인계좌로 급여를 이체하고 해당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청구인3 등이 실사업자라기보다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1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1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d 및 e, f의 음원사용료가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미디 추가곡 3,464곡에 대해 l이 e로부터 무상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받았고 해당 곡과 관련한 f에서 l으로의 매출을 가공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청구인2의 사업자금을 부친인 청구인1로부터 우회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e의 실사업자를 청구인1로 보아 청구인3이 e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l이 2017∼2020사업연도에 l의 전 직원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아래 <표5>의 쟁점업체들과 아래 <표6>과 같이 음원 사용료 및 추가곡 구입 등의 매입거래를 하였는데, 쟁점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를 l의 대표이사인 청구인1로 보아 청구인1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표5> 쟁점업체들의 대표자 <표6> l과 쟁점업체들과의 매입거래 (단위: 백만원) (나) 쟁점업체들의 개업·폐업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인 등 쟁점업체들의 관계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업체들의 관계 (다) 쟁점업체별 주요 인물들의 근로소득자료 제출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업체별 주요 인물들의 근로소득자료 제출 현황 (라) 조사청은 l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9>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업체들의 소득금액을 청구인1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9> l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마) 조사청이 쟁점업체들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1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 등의 문답서(조사청)와 심문조서(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o 등의 문답서 내용 일부 <표11> o 심문조서 내용 일부

2. f(p)의 사업과 관련하여 l의 직원인 q과 o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0.11.18.)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q과 o의 녹취자료 일부

3. 청구인1과 q과 o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1.1.19.)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1과 q의 녹취자료 일부 4) o과 청구인3, p은 아래 <표14>와 같이 각각 d, e, f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매달 급여명목으로 OOO원(o, 2017년 6월∼2018년 3월), OOO원(청구인3, 2018년 4월∼2018년 10월), OOO원(p, 2020년 1월∼2020년 12월)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o과 청구인3, p의 급여명목 이체 내역

5. [d(o) 사업] o은 청구인3이 d와 동일한 사업(l에 음원 라이센스 매출)의 e를 2018.3.22. 설립하자 2018.3.22. d를 폐업하고 2018.9.1. l에 재입사하였다. 또한 d가 l에 반주기 26,954대에 대한 음원사용료 OOO원을 청구하고 2017.5.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견적서 상 6,954대는 2016년 6월∼2017년 4월 기간 동안의 추가사용 수량분으로 이 기간은 l과 w㈜의 계약기간이므로 d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OOO원을 l이 d에 과다지급한 것이다.

6. [e(청구인3) 사업] 청구인3 은 e를 운영하면서 l에 필요한 미디(음원파일)를 필리핀에서 곡당 OOO원에 3,464곡 총 OOO원에 구매하고 l에 곡당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 3,464곡 × OOO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7. [f(p) 사업] p이 2020.1.29.부터 2020.12.14.까지 2주 간격으로 아래 <표15>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1에게 대여하고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이는 p이 청구인1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1의 실제사업장인 f의 이익금을 전달한 것이다. <표15> p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8. l의 직원인 q과 o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0.8.18.)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q과 o의 녹취자료 일부

9. [i(j) 사업] j은 오랫동안 OOO라는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j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고, i(사업기간: 2017.3.9.∼2017.5.16.)에 근무한 직원인 t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t은 j이 아닌 청구인1에게 매일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j의 문답서 내용 일부

10. [i(n) 사업] n은 현재 82세로 오래 전부터 OOO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자로, i의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이 청구인1의 사실혼 배우자와 청구인1의 자녀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i의 직원인 t이 작성한 아래 <표18>의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n이 아닌 청구인1에게 매일 업무를 보고하였고, 또한 n은 i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매달 급여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t의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19>와 같다. <표18> 일일업무일지 일부 <표19> t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11. [g(o) 사업] 기존에 n 명의로 운영하던 i의 무명가수 음원등록과 매거진 사업을 i가 폐업한 후 청구인1의 제안으로 o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g 사업을 운영하였고, 다시 2019.12.9. g이 폐업하자 l이 직접 무명가수 음원등록 사업을 영위하였다.

12. [h(t) 사업] t은 l의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후 i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t의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t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13. [h(o) 사업] 청구인1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초기 운영자금으로 l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사용계약 보증금인 OOO원의 자금출처는 청구인1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5월 OOO원, 2020년 9월 OOO원, 2020년 10월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1에게 대여하였다고 하고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1에게 h의 이익금을 전달한 것이다.

14. 2007년 6월 경부터 l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이자 반주기 개발담당자인 D의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D의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

15. [k(v) 사업] v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E㈜의 대표로 철판 등 철강업에 오래동안 종사해오고 있는 자로,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청구인1의 제안으로 OOO원을 투자하여 k를 설립하였고, k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v의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v의 문답서 내용 일부

16. 쟁점업체들의 대표자들은 사 업장을 설립하기 전에는 서로 간에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가 사업장을 설립한 이후 아래 <표23>과 같이 서로 간에 현금을 출금하여 대여 및 차입하는 금융거래가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 미회수 하였다. <표23> 쟁점업체들의 대표자들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바) F(구 l 대표이사)이 청구인3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2019형제83536호)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0.3.23. 아래 <표24>의 판단 내용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결과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l은 노래방 반주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음원에 대한 라이센스료에 대해 반주기 1대당 OOO원(사운드엔진 사용료 OOO원,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용료 OOO원)을 d(o), e(청구인3), f(p)에 지급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d(o), e(청구인3), f(p)가 l으로의 사운드라이브러리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았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1의 2017년∼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다) 조사청이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l에게 있는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l의 제작팀 부장인 C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25>와 같고,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사용료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l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규정된 아래 <표26>의 보상금액에 비해 그 규모가 과다하며, 청구인3은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표25> C의 문답서 내용 일부 <표26> 직무발명 보상금액 (단위: 원)

2. 청구인3이 음원 개발자라면 l은 근로자인 청구인3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청구인3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발관련 계약서 등 회사내부 문건이 존재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없다. 3) 일본 OOO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래 <표27>과 같이 OOO제품을 소개하면서 l과 w㈜, OOO가 공동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OOO제품에 탑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표27> OOO의 홈페이지 중 l 관련 내용

4. l은 2015년 9월 w㈜와 음원개발을 체결 및 잔금 미지급으로 개발이 중단되다가 2016년 3월 l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 및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고 w㈜의 사운드엔진과 소프트음원을 탑재한 OOO을 2016년 10월 출시한 사실이 있다. 5) e는 2018.3.22. 개업하였음에도 아래 <표28>의 f가 2019.12.20. w㈜와 체결한 계약해제에 관한 각서의 내용에는 e가 2016.3.2. w㈜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w㈜와의 계약체결자는 l이다. <표28> 계약해제에 관한 각서

6. 아래 <표29>의 l의 직원(오요, 노, 유, 이)들이 2022.2.21. 등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0>·<표31>·<표32>·<표33>과 같다. <표29> 진술조서와 관련한 l 직원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표30> 오요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2.2.21.) <표31> 노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1.9.6.) <표32> 유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1.8.31.) <표33> 이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1.9.2.) (라)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아래 <표34>·<표35>와 같이 w㈜의 확인서 및 각서와 w㈜ 및 OOO가 작성한 인정문서, 사운드모듈 구조에 관한 자료, l에서 특허등록한 소프트웨어와 e 보유 사운드라이브러리의 관계에 특허법인의 의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4> w㈜의 확인서 <표35> w㈜의 각서

(3) 쟁점③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e는 2018년 9월∼2019년 1월 미디완성곡 3,464곡을 필리핀에 있는 OOO으로부터 아래 <표36>과 같이 OOO원(곡당 약 OOO원)에 구매하였고, 해당 곡은 l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6> e 구매곡 및 해외송금 내역 (단위: 개, 원) (나) l의 콘텐츠사업본부 총괄 책임자인 s 이사의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37>과 같다. <표37> s 문답서 내용 일부 (다) f는 2019년 10월∼2019년 11월 미디완성곡 4,157곡을 필리핀에 있는 OOO으로부터 아래 <표38>과 같이 OOO원(곡당 약 OOO원)에 구매한 후, l에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2019년 8월∼2020년 12월 e의 미디완성곡 3,464곡을 포함한 총 7,621곡(곡당 OOO원)에 대해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발행하였다. <표38> f 구매곡 및 해외송금 내역 (단위: 개, 원) (라) f가 l과 2019.8.26. 체결한 콘텐츠 제작 참여 계약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9>와 같다. <표39> 콘텐츠 제작 참여 계약서의 내용 일부 (마) e와 f가 l에 납품한 곡의 수와 납품일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40>과 같다. <표40> l에 납품한 곡의 수량 및 일자 (단위: 개) (바) 2019년 8월∼9월 f는 e가 판매한 미디완성곡 3,464곡에 대해 곡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e는 f에 아래 <표4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다. <표41> e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원) (사) 조사청은 l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해본바,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인 A(대표 B, 음안콘텐츠 제작업)가 필리핀 OOO으로부터 구매한 미디완성곡을 아래 <표42>·<표43>과 같이 곡 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e가 공급한 미디 추가곡에 대한 적정시가를 곡 당 OOO원로 보았다. <표42> A의 미디 완성곡 거래내역 <표43> l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개수, 원) (아) 조사청은 A의 대표인 G로부터 l에 공급한 미디완성곡(곡당 OOO원)에는 미디파일 뿐만 아니라 가사파일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l 이 f에서 매입한 파일은 7671.TXT, 7681.TXT 등의 텍스트 파일로 아래 <표44>와 같이 파일의 본문에는 가사와 음악코드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4> 7671.TXT 파일 실행시 화면 캡쳐본 (자) 처분청은 e가 l에 무상으로 양도한 추가곡 3,464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3,464곡 × 적정시가 OOO원)하여 e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1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증액(2018년 OOO원, 2019년 OOO원)하고, f는 l에 추가곡 3,464곡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f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1의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 감액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아래 <표45>와 같이 A의 대표인 B의 확인서와 A와 f의 곡 비교내용을 제출하였다. <표45> A의 대표인 B의 확인서

(4) 쟁점④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과 i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6>과 같다. <표46> OOO과 i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2는 2018.1.8. n과 아래 <표47>의 투자계약서(2장)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7> 투자계약서 내용 일부 (다) n은 아래 <표48>·<표49>와 같이 2018년∼2019년에 걸쳐 본인의 금융계좌(OOO 302391)에서 청구인2의 금융계좌(OOO은행, 101100)로 총 OOO원을 OOO의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이후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8> OOO관련 n으로부터의 입금 및 상환 내역 (단위: 원) <표49> 청구인2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라) 조사청은 i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1로 보아, n이 청구인2에게 OOO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청구인1이 자녀인 청구인2에게 사업자금 OOO원(= OOO원

• OOO원)을 우회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마) n과 청구인2가 2021.7.15., 2021.9.1.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0>·<표51>과 같다. <표50> n의 문답서 내용 일부 <표51> 청구인2의 문답서 내용 일부 (바) o이 2021.8.25., 2021.8.26.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2>와 같다. <표52> o의 문답서 내용 일부

(5) 쟁점⑤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3은 2017년 6월에 l을 퇴사한 후 2018.3.22. e를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는데, 청구인3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3>과 같다. <표53> 청구인3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3이 e와 관련하여 신고한 2018년∼201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54>와 같다. <표54> e의 사업소득금액 (단위: 원) (다) d(o)와 e(청구인3)는 2017년 9월∼2018년 2월 청구인3의 금융계좌(OOO은행, 228****807)로 아래 <표55>·<표56>과 같이 매월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5> 계좌이체 내역(d → 청구인3) (단위: 원) <표56> 계좌이체 내역(e → 청구인3) (단위: 원) (라) 조사청은 e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1로 보아, 청구인3의 2018년∼2019년 귀속 e 관련 사업소득 총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2018년 e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3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청구인3의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아래 <표57>과 같이 청구인3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57> 청구인3의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6)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l의 현 대표인 H, 청구인3, o은 2024.1.18., 2024.3.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58>의 D의 진술서에는 기존 <표21>의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본인의 진술취지를 왜곡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8> D의 진술서 내용 일부 (나) 아래 <표59>의 s·C의 확인서에는 기존 <표25>의 문답서의 내용이 본인의 진술취지를 왜곡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9> s·C의 확인서 내용 일부 (다) A와 f의 미디파일을 비교하면 아래 <표60>과 같다. <표60> A와 f의 미디파일 비교 (라) 이외에 l에 대한 탈세제보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I(OOO 상품전략실장 근무)과 아래 <표61>·<표62>의 J(OOO지점장 근무)의 진술서, 고발취하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1> J의 진술서 내용 일부 <표62> J의 고발취하서 (마) l이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면서 했던 약정사항 위반을 사유로 채권자(주식회사 K)가 l을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4920)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3>과 같다. <표63> 판결문 내용 일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1이고, 사운드라이브러리는 l과 소속 직원들이 만들어낸 l의 소유이므로 d 및 e, f의 l에 대한 음원사용료 매출은 가공이며, 청구인3이 e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급여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통장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체운영의 많은 부분을 청구인1의 지시로 o이 행하였다며 관련인들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 였으나,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l의 현 대표인 H, 청구인3, o이 2024.1.18., 2024.3.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라고 제출한 증거자료 중 l의 부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이자 반주기 개발담당자인 D와 l의 s 이사와 C 부장은 당초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이 본인의 진술취지를 왜곡하여 작성되었다는 진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증거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l의 채권자(주식회사 K)가 청구인1이 차명회사를 설립하고 l과 가공거래를 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고발한 사건(2022가합544920)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매출거래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점, l의 전 대표이사인 F이 l과 청구인3 사이에 거래된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용권 거래에 대한 배임혐의 로 청구인3을 고소한 사건(2019형제83536호)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청구인3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는데, 판단내용을 보면 d와 e가 w㈜로부터 음원구동엔진을 공급받아 이를 개량하여 음원라이브러리와 함께 l의 노래반주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3이 d와 e를 통해 l에 사운드엔진 및 사운드라이브러리 사업을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w㈜가 제출한 확인서 및 각서에는 청구인3이 사운드라이브러리의 개발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w㈜이 l과 거래를 하고 있고 사운드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이 청구인3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은 청구인3이 갖고 있고 l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받는 d, e, f의 실사업자가 청구인3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업체들[i(n) 제외]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가리는데 있어 종업원의 고용 및 자금 출납 등 영업의 주요사항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운영되었는지, 쟁점업체들의 수익에 대하여 누가 주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되었는지, 대외적·내부적으로 청구인1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한, 일일업무일지의 경우 작성경위 등 과세근거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인 것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i(n) 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l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i(n) 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사운드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디추가곡 3,464곡에 대해 l이 e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았고 해당 곡과 관련한 f에서 l으로의 매출은 가공매출이라는 의견이나, e가 필리핀에 있는 OOO로부터 곡당 약 OOO원에 구입한 미디추가곡 3,464곡을 f에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e가 폐업하면서 미디추가곡 3,464곡에 대한 권리를 f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과정을 무시하면서 f가 l에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가공매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l은 당초 미디추가곡 7,621곡을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e로부터 3,464곡을, e가 폐업한 후 f로부터 나머지 4,157곡을 연속하여 공급받았는데, f와 l간 체결된 콘텐츠 제작참여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콘텐츠(미디파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l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미디추가곡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미디추가곡의 공급시기는 f가 l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로 볼 수 있는 점, e가 l에 미디추가곡을 공급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가 l에 미디추가곡 3,464곡을 무상양도하고 f가 l에 해당 곡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n 등의 금융계좌로부터 지급받은 OOO의 사업자금은 n과의 정상적인 투자계약에 따라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2와 n이 2018.1.8.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액 등이 나타나지 않고, 투자금의 손실분에 대해 청구인2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며, 고령(82세)의 n이 가족관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2에게 i의 매출대금으로 단기간에 걸쳐 회수도 불분명한 약 OOO원의 투자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2는 미상환액인 OOO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n도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n은 오래 전부터 OOO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자로, 조사청의 i의 사업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이 청구인1의 사실혼 배우자와 청구인1의 자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n이 대표로 있었던 i의 실사업자는 청구인2의 부친인 청구인1이고 i(n)의 매출대금은 청구인1의 소유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2의 부친인 청구인1이 n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2의 금융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이는 금융증빙만을 갖추어 투자를 가장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2가 OOO의 사업자금을 부친인 청구인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2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2.2.7. 청구인 a에게 한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3.2. 청구인 b에게 한 2018.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역삼세무서장이 2022.2.7. 청구인 c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a이 d, e, f, g, h, i(j), k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미디추가곡 3,464곡에 대한 e 및 f, l과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