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2022-부-8206 선고일 2023.03.07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판매업체로, 그간 물품판매시점을 국세청해석에 따라 장부(기업회계)와 다르게 인식하여 법인세신고(세무조정)를 하다가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라는 기획재정부 해석OOO에 따라 재고자산임에도 전기에 판매된 것으로 미리 인식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2002∼2 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6∼2020사업연도만을 경정(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하자, 1차경정을 근거로 그 이전 분(2002∼2015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1차경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의 범위는 2015사업연도 기말재고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2022.7.18.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만을 추가로 경정(이하 “2차경정”이라 한다)하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재고자산의 인식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변경효과로, 과세기간 간에 연동효과가 발생하고, 그 영향은 관련 사업연도의 전부(2002∼2020)에 걸쳐 미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모든 사업연도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례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1차경정에 따라 그와 연동되어 반드시 경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한정되는바, 1차경정(2016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따라 그와 연계되어 반드시 경정되어야 할 부분은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한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정매입․매출 계약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제조업자가 OOO 등 OOO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하였으나, 2018년 쟁점해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소비자에게 인도한 날로 그 인식시기가 변경되었는바, 그에 따라 종전기준으로 인식한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OOO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OOO 등에 의하면, 특정 과세기간에 속한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이 변경(1차경정)됨에 따라 그와 연동하여 경정(2차경정)하여야 하는 직전과세기간 재고자산의 범위는 1차경정의 기초재고자산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기말재고자산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달리, 재고자산의 인식기준 변경의 효과는 전체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쟁점규정도 특정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따라 그와 연동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과 관계없이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2차경정의 대상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말재고자산과 함께 기초재고자산도 함께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1차경정과 연동된 직전과세기간(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는 물론, 기초재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권자는 당초 결정ㆍ경정에 부수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므로, 당초 결정ㆍ경정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동이 없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