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OOO 등에 의하면, 특정 과세기간에 속한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이 변경(1차경정)됨에 따라 그와 연동하여 경정(2차경정)하여야 하는 직전과세기간 재고자산의 범위는 1차경정의 기초재고자산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기말재고자산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달리, 재고자산의 인식기준 변경의 효과는 전체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쟁점규정도 특정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따라 그와 연동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과 관계없이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2차경정의 대상을 기말재고자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말재고자산과 함께 기초재고자산도 함께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1차경정과 연동된 직전과세기간(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는 물론, 기초재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권자는 당초 결정ㆍ경정에 부수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므로, 당초 결정ㆍ경정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동이 없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OOO,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15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