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서23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7.1.11. ㈜AA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AA와 ㈜BBB(이하 “BBB”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BBB에 용역업무를 제공하였고, BBB을 상대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므로 직접고용관계가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BBB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며, 2014.5.1.부터 청구인을 고용할 때까지 월 약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9∼2015년 귀속 근로사실 부인확인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 BBB 관할 세무서인 성북세무서장은 BBB이 제출한 근로소득 금액 및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내역에 대한 해명서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에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AAA 입사일인 2007.1.11일로부터 2년 후인 2009.1.11.일자를 기준으로 직접고용이 간주되므로 2009∼2015년 귀속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부인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공문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근로소득 부인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을 2022.6.15.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내우편등기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에 2022.10.5.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는 행정심판청구서를 2022.10.7. 이송한 것으로 확인된다(우체국 소인일).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근로소득 부인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민원 회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370, 2022.10.2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