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7.7. 설립되어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소재지 내에는 개인사업장 AAA(대표 BBB, 이하 “AAA”라 한다)가 2003년경부터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자동차부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2〜2017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6월경 청구법인이 위 BBB 명의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액 OOO원 중에서 신용카드매출분 OOO원, 현금영수증발행분 OOO원 및 세금계산서발행분 OOO원 합계 OOO원은 이미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대출․경조사 명목과 차용금 성격에 가까운 입금액 OOO원은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각각 보아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현금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10년의 부과제척기간)를 적용하여 2022.9. 15.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AA의 대표 BBB 명의의 것으로, 총입금액 중에서 일부인 쟁점금액이 AAA의 사업 등과 관련한 매출액 또는 대표의 개인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11년 전부터 최근 5년 전까지의 입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자동차 부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입처인 AAA의 쟁점계좌로 일부 금액을 입금․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AAA와의 거래에 있어 자금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과오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 간에 성실히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오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관련 제세를 탈루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 또는 의사 등은 없었던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두5542 판결은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익금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AAA의 매출과 관련한 것이거나 가족 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AAA의 매출액이고 어떤 것이 가족의 사적 용도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입금액을 보면 사고차량 수리비를 입금한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명의로 입금되거나, 자동차정비업체 용역으로서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의 기록내용이 다수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분, 현금영수증매출분 및 세금계산서발행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등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세 탈루행위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위 매출신고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AA 대표 BBB의 부친인 CCC이 영위하던 DDD가 1997.7.1. 법인으로 전환․설립되었고,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자동차수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대표 BBB)는 2003. 3.13. 청구법인 소재지 내에 일부 공간을 임대한 후 자동차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전신인 DDD 대표이자 법인전환 후 초대 대표이사이었던 CCC이 2019.8.1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2〜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매출처로 청구법인(매출액 비중 OOO) 외 EEE 1개 업체(매출액 비중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2017년경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8년경 청구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 OOO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서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 입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인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인지, 매출세금계산서발행분인지 및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거래분인지 여부 등을 분석(OOO)하여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AAA의 대표 BBB 명의의 것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AAA의 사업 등과 관련한 매출액 또는 대표의 개인거래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계좌 총입금액 중에서 OOO 상당액을 이미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자진신고하였던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서면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AAA의 매출액이고 어떤 것이 가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상 BBB이 2017년경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8년경 청구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 OOO를 취득ㆍ보유하고 있으며, AAA의 주매출처가 청구법인(매출액 비중 OOO)인 점 등을 감안할 때, BBB 등이 쟁점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직접 지배하거나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 등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세 탈루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 총입금액(OOO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OOO원)의 비중이 OOO를 차지하는 점, 청구법인의 2012〜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액(OOO원) 대비 쟁점금액(OOO원)의 비중이 OOO에 불과한 점, 쟁점계좌 총입금액 중에서 그 명의자인 BBB 등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금액(OOO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조세탈루할 목적으로만 이용하였다면 거래상대방 또는 신용카드 등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분 및 세금계산서발행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계좌로 입금시키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액 일부인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이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의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있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