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주택 1층에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1층에 지인의 요청에 따라 잠시 DDD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받거나 위 사람이 쟁점주택의 1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인 쟁점주택 1층을 임차인과의 면담장소 등 관리실로 사용하였고, 쟁점주택 1층의 전기ㆍ가스 사용량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9.8.18.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OOO)하였다가, 2021.8.20.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총 면적 OOO㎡인 4층(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1층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2∼4층 각 호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다) 쟁점주택의 1층의 주민등록이력은 OOO과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1층을 임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1층과 주거용으로 사용된 다른 호실간의 가스사용량 내역은 OOO와 같고, 쟁점주택의 1층 월별 가스 사용량 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1층이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 층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1층에는 2013∼2022년 기간동안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1층 가스 사용량이 쟁점주택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다른 호실의 가스 사용량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부상 용도와 달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 층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관리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1층을 임대사업을 위한 관리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경험칙상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