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73년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21년에 양도하기까지 49년간 소유하며 농사를 지어왔다. 청구인은 1973.3.1.부터 1978.5.13.까지, 1982.9.20.부터 1985.1.5.까지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고, 이후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친과 동생이 꾸준히 농사를 지었으며, 부친이 사망하자 동생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농사자금(비료, 농약, 인건비 등)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매월 주말마다 농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 및 농사일을 하러 OOO에서 쟁점토지를 오갔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21년 5월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나, 농지소유주인 청구인이 농사자금을 동생에게 입금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73년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여 2021년 OOO원에 양도하였다. 50년 동안의 물가의 상승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5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3년을 거주하면 비과세인데,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OOO원이나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위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나)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대략 7년 6개월로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투기목적 없이 약 50년 동안 보유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으로 정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5(3)년 중 2(1)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각 청구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55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