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물신축비용을 차입한 후 일부만을 변제한 후 변제하지 않다가 상당기간 경과한 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체액 중에는 부친과의 물품 매매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친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건물신축비용을 차입한 후 일부만을 변제한 후 변제하지 않다가 상당기간 경과한 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체액 중에는 부친과의 물품 매매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친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0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자금흐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증여 행위가 아닌 자금의 대여행위(사업자금의 무상대여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AAA의 수산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AAA에게 OOO 인증 공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공장신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ㆍB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며, 신축공장의 건축대금을 무상대여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장의 건축대금이 예산을 초과하고 OOO 지연인증으로 인하여 차입금의 상환이 지연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B건물의 완공시까지 상환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증여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AAA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우선 AAA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고,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대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보험을 해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완공 전에는 이 사건 AㆍB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쟁점건물의 완공 후에는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상환 중에 있음이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B건물의 완공 후에 청구인이 AAA에게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OOO)이 AAA(OOO)에게 가공수산물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쟁점B건물의 완공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청구인이 총 수산물 거래대금 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AAA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보면 그 차액인 OOO원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7.1.6. AAA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위 OOO을 청구인의 AAA에 대한 차입금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AAA에게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AAA에게 상환한 금액만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2017년 중에 AAA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바,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 역시 채무상환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최근 심판례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라 하여 근거 없이 부동산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AAA를 동거봉양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전세보증금 OOO원 상당액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동거봉양이란 주된 소득자가 고령의 직계존속 등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것인데 2017년 당시 AAA의 나이가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주된 소득자가 AAA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AAA를 동거봉양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구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20년 12월 경 쟁점주택에서 분가하여 OOO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청구인과 AAA가 쟁점건물의 신축대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A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원으로 AAA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볼 때, 쟁점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그 전세보증금으로 AAA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부친 AAA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고, 2017.6.28. 상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추정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AAA에게 상환한 금액만 차입금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액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3’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후 본인의 자금출처로 상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는 것인바, 일부 상환액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전체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건물의 신축ㆍ취득이후 약정대로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환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2019년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소매 업체(OOO)에서 AAA의 사업장(OOO 및 주식회사 AAA)의 물품을 매입하고 있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을 차입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OOO)의 매입계산서상 전체 금액보다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오히려 약 OOO원이 더 적어 이를 상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이후 부친 AAA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쟁점B건물의 완공 후부터 이 사건 조사 통지시점(2022년 2월)까지 장기간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상환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2) 청구인은 부친 AAA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주택에서 동거하였으므로 동거 중인 부친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2020.12.14.에야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였으므로 AAA를 별도세대로 보아 전세보증금 만큼의 금액을 차입금에서 상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출입구는 하나이고 내부는 일반주택과 같으며, 청구인과 AAA가 거실의 중앙에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반반씩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동거 중임을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가공의 채무로 보아 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가 고령이 아니므로 동거봉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의 표현은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이고, 세대의 주소득자가 부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친 AAA의 세대원이었으며 결혼 이후 배우자와 함께 부친 AAA의 세대원으로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고 수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의 사업을 승계수업 중이라 새벽부터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생계뿐만 아니라 건물신축과정에서 세대주인 부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동거 중인 부친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등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7.1.6. 전세계약을 한 후 4년간을 부친 AAA와 동거하다가 2020.12.14. 육아문제로 배우자 BBB이 모친 CCC의 세대로 전출한 사실도 인정했는데, 전세계약 당시에는 별도세대가 아니고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이후 사정이 있어 세대원 일부가 전출하였다 하여 별도세대로 보아 보증금채무를 인정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친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부친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부친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에는 OOO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주식회사 AAAOOO에서 근로를 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부터는 AAA(OOO)로부터 가공수산물을 매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3> AAA의 사업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5.9.10.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쟁점A건물(아래 <표4> 참조)을 착공하여 2016.3.9. 사용승인을 받았고(취득세를 포함한 그 신축가액은 OOO원임), 2016.11.25.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쟁점B건물(아래 <표5> 참조)을 착공하여 2017.5.18. 사용승인을 받았다(취득세를 포함한 그 신축가액은 OOO원임). <표4> 쟁점A건물의 건축물대장 ㅇㅇㅇ <표5> 쟁점B건물의 건축물대장 ㅇㅇㅇ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쟁점AㆍB건물의 신축비용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가 OOO원이라 보고 해당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B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2017년까지 AAA에게 반환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아래 <표6> 참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AㆍB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인데, 2017년까지 OOO원을, 2019년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OOO원에 불과하다(아래 <표7> 참조)고 주장한다. <표6> 쟁점건물 총 공사비의 자금출처에 관한 처분청 조사내용 ㅇㅇㅇ <표7>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로부터의 차입금 상환내역 ㅇㅇㅇ (라)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AA와 사이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합계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차용증(아래 <표8>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시 AAA로부터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표8> 청구인과 AAA 간 차용증 내용 요약 ㅇㅇㅇ
2. 청구인은 AAA가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고,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험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AAA 명의의 수협은행계좌 잔고증명서(아래 <표9> 참조), 보험해약 서류(아래 <표10> 참조)를 제출하였음 <표9> AAA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 잔고 ㅇㅇ <표10> AAA가 해약한 보험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AAA에게 이체한 내역 ㅇㅇㅇ <표12> 청구인이 2019년부터 AAA에게 이체한 내역 ㅇㅇㅇ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2019년부터 AAA(OOO)로부터 가공(加工)수산물 매입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2019.2.25.부터 2022.2.11.까지 AAA에게 이체한 금액은 위 매입거래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개시 후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체한 금액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년 이후 AAA(OOO)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이체금액을 비교해보면 계산서상 거래대금보다 이체금액이 더 많으므로 거래대금을 초과한 이체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AAA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아래 <표13> 참조)고 주장한다. <표13> 청구인(OOO)의 매입대금과 AAA에게 이체한 금액 비교 ㅇㅇㅇ (마)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상세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은 그 면적이 189.75㎡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단면도에 따르면 5개의 방, 3개의 욕실로 이루어져 있다.
2. 청구인은 2017.1.6. AAA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에 위치한 OOO 아파트 190㎡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액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보증금 OOO원의 채권과 AAA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7.1.6. 및 2017.4.30. AAA에 대한 차입금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세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OOO원 채권을 쟁점건물 신축비용 채무와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구조상 출입문이 동일하고 공유거실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AAA가 동일세대로 구성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AAA 간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동거가족 간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이 사건 조사 이후 작성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주민등록표초본(아래 <표14>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 및 AAA는 2010.5.28. OOO에 전입신고하였고, BBB(청구인의 배우자)은 2013.12.2.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AAA 및 BBB은 2018.2.12. 동시에 쟁점B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BBB은 2020.12.14. 자녀 DDD와 함께 OOO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ㅇㅇㅇ
4. 한편, OOO 아파트는 쟁점주택과는 다른 동(洞)에 위치해 있으면서 직선거리 약 2.1km 떨어져 있는데, 190㎡ 아파트의 최근 7년간 매매가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이고, 전세가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쟁점주택과 같은 리에 소재하고 약 300m 떨어져 있는 OOO 아파트는 97.8㎡의 최근 7년간 매매가가 OOO원에서 OOO원 사이이고, 전세가가OOO원에서 OOO원 사이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친 AAA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차입한 후 현재까지 상환 중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259, 2012.7.27.,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상 차입금의 합계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들에 의하면 대부분 건물 준공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으로 변제(또는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A건물이나 쟁점B건물 준공시까지도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8.25.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1년 6개월 간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다가 2019.2.25.부터 AAA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시작하고, 이 사건 조사 개시 후부터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이체금액에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가공수산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9년 이후 AAA에게 이체한 금액을 쟁점건물 신축비용의 차입액 상환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고 그 채권을 AAA에 대한 쟁점건물 신축비용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OOO원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 가족과 AAA 가족은 2018.2.12.부터 2020.12.14.까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구조 상 출입문이 동일하고 공유거실로 되어 있어 청구인 가족과 AAA 가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OOO원을 쟁점건물 신축비용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의 전세보증금 또한 주변아파트의 전세가격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