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 OOO에서 설립되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체결하여 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관광객이 구매한 상품금액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여행사에 대가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17.∼2022.7.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이하 “AAA”라 한다), ㈜BBB(이하 “BBB”라 한다), ㈜CCC(이하 “CCC”라 한다), ㈜DDD(이하 “DDD”라 하고, AAA, BBB, CCC를 합하여 이하 “쟁점여행사”라 한다) 및 ㈜EEE(이하 “EEE”라 한다)에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 다. 처분청은 2022.7.11. 및 2022.8.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여행사의 용역 제공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계약에 따라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쟁점여행사는 청구법인과 송객계약을 체결하여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는데, 다른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여행사는 최상위여행사라고 할 수 있고, 중ㆍ하위 여행사들은 이행보조자 내지 하수급인의 역할을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의 관계에서 알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을 알선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고객이 청구법인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알선용역을 쟁점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이에 알선용역계약에 따라 방문객의 구매금액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상대방인 쟁점여행사에게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계약상대방인 쟁점여행사가 약정 수수료 청구를 위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서는 수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3. 반면 처분사유는 불분명한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실제 형성된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쟁점여행사가 아닌 실제의 용역의 공급자가 대체 누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여행사가 제3자인 중ㆍ하위 여행사 또는 가이드(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자는 업무를 직접 물리적으로 수행한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로 보아야 하며, 알선 수수료 중 상당부분이 최종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 점에서도 쟁점여행사를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중ㆍ하위 여행사 또는 가이드와는 계약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부가가치세는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따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며(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계약에 따라 실제 약정된 용역을 제공받은 이상(고객 방문 및 매출발생), 계약상대방이 용역 공급자로서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쟁점여행사가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이고, 쟁점여행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면세점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인 쟁점여행사에게 약정된 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실제 쟁점여행사에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한 이상 중ㆍ하위여행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자 계약당사자인 쟁점여행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청구법인으로서는 타당하고 당연하다. (나) 제3자(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를 통한 용역 제공이 허용되고, 그 경우 세금계산서는 채무자 또는 원수급인이 발급해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1. 쟁점여행사는 제3자인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 즉 이행보조자 또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청구법인과 약정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행보조자는 계약당사자인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위임ㆍ고용 등 법률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사실상 보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용인하고 그를 통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 업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급사업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2. 이 건에서 청구법인을 위해 알선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 채무자이자 원사업자는 쟁점여행사인바, 쟁점여행사는 이행보조자 또는 하도급자인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직접 계약상대방이자 원사업자인 쟁점여행사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입장이며[OOO고등법원 2015.5.8. 선고 2014누OOO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OOO 판결로 확정)], 다수의 하도급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역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교부하도록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513, 2010.4.23., 부가가치세과-1822, 2008.7.7., 서면3팀-331, 2005.3.9.).
3. 즉, 계약당사자인 쟁점여행사가 제3자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약정한 용역을 물리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알선용역의 공급자가 직접 계약당사자인 쟁점여행사로부터 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에 불과한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이러한 이행보조자 또는 하도급자를 통한 거래를 부인한다면 거래관계에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며,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면세점 업계뿐만 아니라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업계에서 발주처와 원수급자,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에 다단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부인되어야 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이 쟁점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했다거나 중ㆍ하위여행사로부터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 간 알선용역계약의 내용,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알선용역의 내용과 대가지급에 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여 비롯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여행사와 체결하는 알선용약계약의 내용은 여행사가 외국인(특히 OOO) 관광객 또는 OOO에게 청구법인 면세점을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청구법인 면세점을 방문하여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고객 알선용역의 결과는 여행사가 알선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을 의미하며, 알선용역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그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여행사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쟁점여행사가 알선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을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고객 알선용역의 결과가 실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중ㆍ하위여행사 간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기도 어렵다.
1. 처분청은 쟁점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여행사가 직접 또는 중ㆍ하위여행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가 스스로 또는 중ㆍ하위여행사를 통하여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여행사별로 전산으로 철저히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무조사 자료는 대부분 쟁점여행사와 중ㆍ하위 여행사 간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청구법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쟁점여행사와 중ㆍ하위여행사 간 계약이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처분청은 쟁점여행사가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계약 상대방에게 고객 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여행사 간 내부적인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마) 법원, 검찰 모두 면세점이 고객 알선용역을 공급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가 쟁점여행사를 포함하여 OOO그룹에 속한 여행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본 FFF을 수사하여 관할 세무서에 고발을 요청하였고, FFF이 쟁점여행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다는 점(OOO지방법원 2021고합559호 사건)을 과세처분의 중요 근거로 하고 있는바, 실제 이 건은 검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후 검찰이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자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여행사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하고 검찰이 FFF을 기소하였는데, FFF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FFF이 쟁점여행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그러나 검찰은 쟁점여행사를 지배한 FFF을 면세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면세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형사소추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 역시 면세점이 고객 알선용역을 공급받고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나아가 법원은 2023.1.18. 위 2021고합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여행사를 지배한 FFF이 청구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쟁점여행사가 실제 중ㆍ하위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송객함으로써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OOO지방법원 2023.1.18. 선고 2021고합OOO 판결), 동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바) OOO행정법원 역시 면세점과 최상위여행사 간 거래가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였다.
1. 국내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들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받는 거래구조는 대체적으로 유사한데, 과세당국은 최근 몇 년 간 면세점과 거래하는 최상위 및 중ㆍ하위여행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여행사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사들의 불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해당 유형 사건에서 최근 OOO행정법원은 여행사의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i) 면세점과 송객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고, (ii)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OOO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으므로 OOO 모객 용역을 수행한 모객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므로, (iii)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 여행사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하였다(OOO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OOO 판결).
3. 나아가 OOO행정법원은 최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하도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면세점과 최상위 여행사 간 거래관계, 정산절차, 거래자료 등은 실질거래에 따른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고, 최상위여행사가 하도급을 통하여 면세점에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구조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OOO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00000 판결), 동 사건에서 OOO지방국세청은 최상위여행사가 다수의 면세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4. 즉 법원 역시 청구법인과 같은 면세점이 쟁점여행사와 같은 최상위여행사로부터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다. (사) OOO지방국세청은 이 건과 동일한 거래구조의 업계의 대표적인 면세점 2사들에 대해서 2차례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어도 면세점에 대해서는 허위 여부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지금까지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여행사들 간 내부적인 비용처리 문제로 여행사들이 과세된 사례는 있어도 면세점이 과세된 사례는 전무한데, 이는 면세점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 알선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바, 이 건은 면세점을 과세한 유일한 사례로서 전례가 없는 무리한 과세이다. (아) 처분청은 쟁점여행사를 실질지배하는 FFF의 진술 및 CCC 대표 OOO의 진술을 통해 OOO들이 OOO의 OOO 메신저에서 하위여행사의 수수료 지급률 광고를 보고 여행사를 선택하여 면세점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쟁점여행사의 고객 알선용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쟁점여행사 또는 쟁점여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위여행사가 OOO 현지에서 메신저 광고를 하여 실제로 고객을 모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OOO, OOO 등 OOO와 OOO 등 각종 메신저를 통하여 제품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트렌드이며, OOO 현지에 거주하는 OOO이 여행사의 메신저 광고를 보고 면세점을 선택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여행사로부터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여행사들과 알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직접 모객을 하기 어려우므로 OOO 현지 사정과 어떻게 모집하여야 하는지 노하우를 잘 아는 여행사들이 모집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최상위여행사와 OOO 현지에서 실제 모집광고를 하는 여행사 간에는 몇 단계 계약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으로 패키지 관광을 나가서 정해진 쇼핑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액 중 일부가 가이드, 현지여행사, 한국여행사 간의 약정에 따라 정산되며, 이러한 거래구조는 국내 면세점 업계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전세계 면세점 및 쇼핑 시장에서 공통된 관행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쟁점여행사가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이 중 98%를 OOO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이 송객 수수료의 98%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거나 2%만이 알선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 간 거래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여행사의 용역 제공으로 실제로 발생한 청구법인 매출액(외국인관광객 구매액)에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여행사들과 OOO들 간 내부적인 하도급 관계나 이행보조자 관계에 따라 얼마가 OOO에게 지급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2.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여행사 대표자(OOO, OOO)의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검찰 수사 및 그 진행 중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고, 여행사들이 내부 정산관계를 청구법인에게 알려줄 이유도 전혀 없다.
3.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중 극히 일부인 가이드 수수료를 가이드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에서 여행사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이 쟁점여행사의 용역제공이 없었다는 근거라고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바, 외국인 관광객을 청구법인 매장으로 직접 데려오는 가이드와 여행사 간 관계는 다양하고, 가이드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특정 여행사 소속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행사 소속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여행사를 설립하기도 하는데, 청구법인은 과거 프리랜서를 기본으로 보고 수수료 중 극히 일부인 가이드 수수료를 가이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왔는데, 여행사들의 요청에 따라 여행사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
4. 이 건에서의 처분청 의견은 실제 송객용역 제공은 최상위여행사인 쟁점여행사가 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 또는 하위여행사가 하였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가이드수수료의 여행사 법인통장 입금은 여행사가 가이드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지배하였다는 것이어서 처분청 의견에 반하고, 오히려 쟁점여행사가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차) 처분청은 쟁점여행사 중 3개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쟁점여행사가 면세점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여행사에 대한 과세 사안은 ① 쟁점여행사가 면세점에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고, ② 중ㆍ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에서 ②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바, 심판결정문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처분청은 여행사들의 면세점에 대한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중ㆍ하위여행사로부터의 매입세액도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여행사들의 매출세액은 대부분 면세점에 대한 매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매출세액은 부인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전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부가가치세액는 소액일 것이며, 이에 쟁점여행사 중 1개사는 불복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행사에 대한 과세처분 내용에 따르면, 여행사 입장에서 ①번 면세점에 대한 매출세액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오히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증가되므로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여행사가 면세점에 대해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 쟁점이 아니었다. 나아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쟁점여행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FFF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이 추후 지정 되었다가 위 형사판결 선고 후 현재 기일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예정된 상태로 형사판결에서 여행사들의 면세점에 대한 고객 알선용역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 해당 행정소송에서도 당연히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심판결정례에서는 쟁점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면세점의 선의 여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의 선결정례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법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충분한 확인을 행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여행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중 **ㆍ00ㆍ&& 여행사가 불복을 제기한 것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여행사가 면세점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도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알선용역을 제공받아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89.7.25. 선고 89누749 판결,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47 판결 등), 나아가 공급받는 자가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그 과실과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보려면 ① 거래당사자의 실체여부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지, ② 거래 통념상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③ 위장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④ 관련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지, ⑤ 실제로 당사자가 공급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인천지방법원 2020.7.3. 선고 2019구합5332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6구합11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9. 선고 2009누26465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① 거래상대방인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인감, 관광사업자등록증 등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OOO 본사(청구법인의 모회사인 호텔00 OOO)의 도움을 받아 여행사의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여행사로부터 사전에 송객내역을 송부 받고 고객 방문 당일에는 가이드가 통보한 단체번호와 여행사로 거래당사자를 확인하였고, ④ 송객 받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면세품 매출에 대하여 여행사가 청구법인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과정을 거쳐 수수료가 산출되며, ⑤ 계약상대방인 여행사에 산출된 용역대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정상거래를 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통제와 노력을 다하였음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쟁점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방문하였다고 등록한 내역 및 매출기준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산정하고 해당 여행사의 확인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거래에 대한 내역(고객ㆍ가이드ㆍ여행사ㆍ수수료 기초 매출내역 정보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표2> 여행사 수수료 지급 프로세스 OOO
2. 청구법인은 여행사가 알선한 고객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후에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으로 아무런 신용위험 또는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래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면세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처분청은 민사법상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쟁점여행사가 용역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실제 용역 공급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 조차 장기간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고도 실제 다른 공급자가 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인인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확인ㆍ조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 건과 동일하게 면세점이 최상위여행사와 송객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최상위여행사는 이행보조자 또는 하도급자인 중간여행사에 모객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중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 다시 모객업무를 재위탁한 사안에서 각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면세점은 OOO 구매상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국세청 법령해석과-3221, 2021.9.14.). (라) 이 건과 동일한 거래구조에 있어 OOO지방국세청은 타사 면세점 2개 사에 대해 2차례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어도 면세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면세점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전무한바, 동일한 거래구조를 가진 면세점 중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의 불이익을 가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마) 오히려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1. 특히, 과거 청구법인 소재지 OOO지방검찰청 등은 OOO관광객 쇼핑 관련 송객수수료를 주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아 형사단속까지 하였고, 나아가 송객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OOO지방검찰청의 2013.10.4.자 보도자료(발췌) OOO
2. 청구법인이 계약상대방인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이 건에서도 여행사 거래구조 파악 및 조사가 가능한 것인바, 납세자가 청구법인처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흐름을 따라 여행사에 대한 내부점검과 거래의 실태 파악 및 조사가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계약상대방인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OOO지검 보도자료에서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송객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수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 또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바) 설령 OOO그룹 대표 FFF이 쟁점여행사를 배후에서 지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여행사들 내부적인 사정인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약상대방인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FFF이 OOO그룹 대표로서 쟁점여행사를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여행사는 소위 OOO그룹 소속 여행사들로서 이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컨소시엄)으로 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다른 상위여행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수수료, 기본 인센티브 외에 다른 그룹의 여 행사들보다 더 높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는데, FFF이 OOO그룹 집단의 대표(대리인)로서 청구법인과 추가 인센티브 협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는 FFF 개인이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각 개별여행사가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FFF이 쟁점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여행사들 내부적인 사정일 뿐으로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지 FFF으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은 배후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주체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 이름으로 한 개별 거래행위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닌 계약상 거래당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같은 취지에서 실질사주 개인이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계약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OOO고등법원 2017.4.18. 선고 2016누OOO 판결이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OOO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됨), 대표자 명의가 차명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그 법인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OOO 판결).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나 실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인 해당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8중1021ㆍ1023ㆍ1025, 2018.10.1.). (사)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임직원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질서범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일반 통합세무조사에 더하여 청구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는바, 국세청 통계상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되면 약 90%의 비율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쟁점여행사와의 계약 체결부터 여행사들의 알선으로 방문한 고객의 매출 내역 집계, 여행사별 수수료 산출, 쟁점여행사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수수료 지급까지의 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한 결과,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전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아) 알선용역 제공이 실재하다는 점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데 처분청은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것인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용역제공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1. 처분청이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중적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되고,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쟁점여행사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면서 실제 공급자는 누구인지, 즉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아닌 누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쟁점여행사의 실질 운영자가 FFF이고 FFF이 OOO그룹의 대표로 협상을 진행하였더라도 거래당사자는 쟁점여행사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자를 FFF이 아닌 쟁점여행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쟁점①에서의 주장을 반복할 뿐이고, 또한 처분청은 “가이드가 인솔한 관광객에 대하여 송객의 주체를 확인하고 단체등록을 하여야 하나, 가이드의 구두 진술과 가이드가 제출한 행사지시서(후술 <별지1> 참조)만 확인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주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인바, 이를 선해하면 송객용역의 제공은 있었으나 그 공급자는 쟁점여행사가 아닌 고객 알선용역을 물리적으로 수행한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 즉 계약 관계에 따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쟁점여행사가 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인 하위여행사를 통하여 거래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쟁점여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최근 유권해석(국세청 법령해석과-3221, 2021.9.14.)도 정확히 같은 취지이다.
3. 따라서 공급자가 FFF이든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이든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이 건에서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 조차 장기간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고도 실제 공급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인인 면세점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확인ㆍ조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 처분청은 쟁점여행사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이나, 모두 처분청이 사실관계 및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1.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 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특히 관광사업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국내에서 여행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자본금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관광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면 같은 법 제8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 쟁점여행사의 고객알선 용역 수행 관련 자격 요건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 간 송객계약이 쟁점여행사의 대표가 아닌 OOO그룹의 실사주 FFF과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각 쟁점여행사와 고객 알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FFF과 협의한 것은 여행사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여행사 그룹 단위로 지급되는 추가 인센티브 요율(여행사 수수료는 물품별 기본수수료, 여행사별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인센티브 3가지로 구성됨)이며, 처분청이 발췌 인용한 FFF 신문조서(2차)의 기재도 같은 내용이다.
3. 처분청은 쟁점여행사가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 업체로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들임에도 거액의 송객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 간 고객 알선계약의 내용은 여행사가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청구법인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이지 거액의 수수료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오해한 것이다.
4. 처분청은 CCC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2016.8.1.이나 청구법인과 송객 계약 체결일은 사업개시일 전인 2016.7.29.이라는 의견이나, CCC는 2016.7.2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은 2016.8.1.로 기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CCC의 사업자등록증과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2016.7.29. 송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행사 대표나 실무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명함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사업장 확인의 경우 OOO 및 지방 소재 여행사의 50% 정도만 직접 확인한다고 진술하여 거래상대방이 송객용역을 제공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신규 여행사와 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시 고객 알선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등의 제반서류를 확인하지 임직원의 명함은 필수적인 서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고객 알선용역은 외국 현지에서 고객을 모객하여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것이므로 국내에는 위와 같은 제반서류를 갖추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인적ㆍ물적 설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며, 1인 가이드도 여행사를 설립하여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6. 면세점 입장에서 고객 알선용역을 통해 방문한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있어 청구법인은 어떠한 거래위험이나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제조ㆍ판매업의 경우 거래위험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므로 공장, 물건 등 물적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고객알선을 통한 매출발생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알선용역에 있어서도 물적설비가 일정 이상 있는 거래처와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7. 또한, 면세점과 여행사 간 업무의 많은 부분은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광객별로 가이드 이름, 여행사 이름, 단체번호를 등록해 두면 전산시스템으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여행사들은 청구법인에 접속하여 그 내역을 확인한다.
8. 한편, 여행사들이 알선용역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 즉, 관광객을 몇 명 데리고 와서 구매를 얼마만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은 여행사의 노하우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어떻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수료가 관광객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떤 추가적인 확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 처분청은 FFF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청구법인 면세점 수신 공문들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를 포함한 모든 여행사들에게 청구법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여행사들이 모집한 관광객이 구매한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수료 산출 관련 여행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가이드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여러 여행사와 거래하여 여행사나 단체코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관계되는 여행사들로부터 합의서나 공문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매출액별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문에 의한 처리는 예외적인데,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여행사가 수백 개 사에 이르고 여행사별로 단체번호 등 송객건수가 많다 보니, 세무조사 기간 동안 여행사들의 이의제기 처리 건수가 쟁점여행사를 제외하고도 약 800건이 넘는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공문들(후술 <별지2> 참조)은 쟁점여행사 측 내부 사정으로 발송된 공문들로서 여행사 등록 오류 정정, 송객 주체에 대한 여행사간 분쟁 정리, 미지급 가이드 수수료 정산, 여행사 단체코드 등록 오류 정정으로 인해 여행사들 간 수수료 매출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들이고, 청구법인은 공문 등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임의로 매출액을 이관하거나 정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여행사들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수수료의 이관 또는 정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행사들이 각각 수익ㆍ비용을 부담하는 계산 주체로서 실체성이 있고, 실제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처분청이 전제하는 것처럼 여행사의 실체가 없고 용역의 실제 공급도 없으며, FFF이 전부 소유한 것이라면 여행사들 간에 이러한 공식적인 수수료 이관이 필요할 이유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들 관련한 사정들을 모두 조사청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소명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바, 동 공문들은 매출액별로 지급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공문 몇 건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전체 과세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카) 처분청은 가이드가 인솔한 관광객에 대하여 송객의 주체를 확인하고 단체등록을 하여야 하나, 가이드의 구두 진술과 가이드가 제출한 행사지시서만을 확인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주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산 관리 자료는 형식적인 자료라고 하면서 쟁점여행사로부터 제공 받은 송객 행위를 입 증할만한 행사지시서 등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 구법인은 해당 고객이 청구법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매출액)을 여행사 코드, 가이드 코드, 단체 번호로 모두 집계하므로 청구법인이 전산상 관리하고 구비하는 자료는 여행사, 가이드 등 고객 알선용역의 제공 주체와 용역의 결과물인 매출의 직접적인 증빙자료이고, 행사지시서는 여행사 및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투어 일정표로서 여행사 또는 가이드가 청구법인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 취지는 언제쯤 단체관광객 몇 명이 면세점을 방문하므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바, 여행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의무적으로 보내는 서류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관하지도 않는다.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 전 직원 KKK의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확인서 내용은 OOO계 여행사들이 몇 개 그룹으로 재편되면서 면세점 간 경쟁으로 인하여 송객수수료 요율이 오른 데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가 허위ㆍ가공인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파)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자료상 거래처의 가공행위에 공모할 유인과 경제적 실익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알선용역에서 당연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알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여행사들이 알선용역을 제공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하여 그 중 일부를 여행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여행사로부터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점이 법원의 형사 및 행정사건 판결로 인정되어 가공행위도 아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여행사의 용역제공으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인 쟁점여행사와 송객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을 알선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알선용역을 쟁점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약정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여행사에 약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주장하나, 용역을 제공한 쟁점여행사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여행사는 직접 송객행위를 하거나 중ㆍ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의 결과물인 정산서 또한 임의로 조작하여 송객행위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각 거래단계의 여행사들은 수수료 정산업무 외에 OOO 송객을 위한 비용지출이 없어 송객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사유가 불분명하며,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그룹의 실사업자 FFF, AAA 대표자 OOO, CCC 대표자 OOO의 진술에 따르면, 하위여행사가 소속된 가이드를 통해 OOO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OOO들이 OOO 메신저상에서 여행사별로 리베이트 지급률 등 구매조건 등의 광고를 보고 지급률이 높은 하위 여행사를 선택하여 면세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이고, 여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번호를 여행사나 가이드가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주면 OOO들이 직접 면세점에 방문하여 출국일까지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쟁점여행사가 별도로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OOO이 거래의 주도권자 입장에서 가이드나 여행사를 선택하는 것이고, 여행사나 가이드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단체번호를 OOO에게 알선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률(0.3∼1% 내외)을 수령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상 가이드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었고, 청구법인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당초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각각 지급하여 왔으나, 2017년 5월부터는 가이드 수수료를 여행사에서 일괄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여행사는 OOO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도관으로 사용될 뿐 송객용역의 수수 없이 쟁점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98%는 사업소득 등으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여행사가 OOO을 송객하기 위해 여행사등록 및 단체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OOO이 면세점에 입점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입점권을 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지급되는 98%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외한 2%가 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라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와 체결한 관광객 송객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가 송객한 관광객의 매출액에 대하여 알선 수수료를 원화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광객 송객용역이라는 거래행위를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것인바, 쟁점여행사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여행사 및 쟁점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위여행사 모두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적으로 쟁점여행사가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면세점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음이 쟁점여행사의 범칙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인 쟁점여행사에 계약상의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여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서의 사실인정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조심 2021서5961, 2022.3.7., 조심 2021서6681, 2022.3.7., 조심 2022부252, 2022.5.12.). (나) 제3자(이행보조자 또는 하수급인)를 통한 용역제공이 허용되므로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가 제3자인 중ㆍ하위여행사 또는 가이드를 통한 하도급거래 방식으로 약정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직접 계약상대방이자 원사업자인 쟁점여행사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쟁점여행사)가 수급사업자(중ㆍ하위여행사 등)에게 용역 등 업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급사업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바, 이러한 하도급거래는 쟁점여행사가 중ㆍ하위여행사로부터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바,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여행사가 직접 송객 활동을 하거나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여행사나 중‧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쟁점여행사의 경우 하위여행사가 실제로 송객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송객한 OOO을 인도받았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여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의 하도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6568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상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판결 등 참조). 상기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나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최대한의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알선용역을 제공받아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공급받는 자가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그 과실과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의 송객계약이 쟁점여행사의 대표가 아닌 OOO그룹의 실사주 FFF과 이루어진 점, 쟁점여행사는 2015년 내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1년 이내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들임에도 거액의 송객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CCC의 경우는 사업개시일은 2016.8.1.이나, 청구법인과 송객 수수료 계약은 사업개시일 전인 2016.7.29.자로 작성된 사실 등 쟁점여행사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FFF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가) OOO 2017년 6월분 추가수수료 OOO원을 AAA로 일괄지급요청(2017.8.21.), ㈜GGGOOO지점은 매출 전부를 EEE로 이관요청(2018.1.16.), OOO 2018.1.1.∼1.9. 가이드인센티브 전액을 EEE로 이관요청(2018.1.16.), BBB의 매출잔액을 AAA로 이전요청(2018.1.18.) 공문을 각각 수신하고 요청대로 실행하였다.
- 나) 2017.1.1.∼4.30. OOO계열 여행사 12개사의 인센티브 전액을 BBB로 정산요청 공문(2017.5.12.)을 접수받고 수수료 전액을 BBB에게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BBB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2017.6.8. 청구법인 내부문서에 의하면 전략적 제휴사 2차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계열 여행사인 ㈜HHH가 지급받을 인센티브 OOO원에 대하여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III의 인센티브 OOO원에 대하여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최대한의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OOO, 청구법인은 판촉팀을 구성하여 여행사와 송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고, 판촉팀 직원 JJJ의 진술에 의하면 OOO도 내 소재하는 여행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실무자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며, 명함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한다고 진술만할 뿐, 당시 받은 명함 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여행사와의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장 확인의 경우 OOO 및 지방 소재 여행사의 50% 정도만 직접 방문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송객용역을 제공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여행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상호 검증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어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이드가 인솔한 관광객에 대하여 송객의 주체를 확인하고 단체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가이드의 구두 진술과 가이드가 제출한 행사지시서만 확인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주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내부 전산에 입력된 자료와 정산서, 대금지급 내역 등 거래에 따른 형식적인 자료 외의 쟁점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송객 행위를 입증할만한 행사지시서 등 직접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용한 유권해석(국세청 법령해석과-3221, 2021.9.14.)에서도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동 해석은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OOO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OOO구매상 모집ㆍ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ㆍ유치수수료에 OOO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ㆍ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이 건의 경우 OOO지방검찰청의 검찰수사,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실시한 쟁점여행사에 대한 범칙조사과정에서 상호 수수한 용역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는바,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하위여행사가 제공한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도관으로 사용되어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타사 면세점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 근거는 타 면세점과 여행사간의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송객수수료 수취내역, 계약서류의 적정성 확인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 건의 경우 FFF의 형사사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판촉업무를 총괄하는 OOO면세점 상무보 KKK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OOO, OOO, OOO를 기반으로 한 여행사의 대형화가 이루어졌고, OOO, OOO, OOO로 여행사 그룹이 재편되었으며, 여행사간의 경쟁해소 차원에서 OOO 면세점 내에서도 OOO, OOO으로 분할, 각 여행사가 최상위 여행사 역할을 하기로 하여 여행사간 다단계 거래구조가 생성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또한, 송객 수수료 지급과정에서 쟁점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를 OOO그룹이 지시하는 다른 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거래 내용과 달리 수수료가 지급되는 사실 및 명의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2017년 6월분 추가수수료 OOO원을 AAA로 일괄지급요청(2017.8.21.), ㈜GGGOOO지점은 매출 전부를 EEE로 이관요청(2018.1.16.), OOO 2018.1.1.∼1.9. 가이드인센티브 전액을 EEE로 이관요청(2018.1.16.), BBB의 매출잔액을 AAA로 이전요청(2018.1.18.) 공문을 수신하고 요청대로 실행하였고, 2017.1.1.∼4.30. OOO계열 여행사 12개사의 인센티브 전액을 BBB로 정산요청 공문(2017.5.12.)을 접수받고 수수료 전액을 BBB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BBB로부터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었고, 2017.6.8. 청구법인 내부문서에 의하면 전략적 제휴사 2차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계열 여행사인 ㈜HHH가 지급받을 인센티브 OOO원에 대하여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III의 인센티브 OOO원에 대하여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OOO그룹 대표 FFF이 쟁점여행사를 지배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약상대방인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가 OOO그룹에 소속된 여행사이며, FFF은 OOO그룹 여행사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집단의 대표로서 협상을 하였을 뿐 거래당사자는 각 개별여행사이므로 개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FFF은 검찰수사과정에서 2017년경부터 OOO 사업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났고, 본인 명의의 OOO여행사 하나로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지인들에게 여러 여행사를 만들게 하였으며, 지주여행사로 OOO로 사명을 변경하여 OOO그룹이 형성되었고, 각자 대표가 있기는 하나 FFF이 실질 운영자라고 하였다. 청구주장처럼 FFF이 집단의 대표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거래당사자는 쟁점여행사이므로 계약상 거래당사자인 쟁점여행사로부터 실제로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건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있다. (마) 과거 언론보도 및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법인 및 소속 임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를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의결한 것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와의 용역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달리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과거 검찰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계약상대방인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에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거 검찰의 보도자료는 2011년과 2013년의 자료로 송객수수료 수수 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일체 수수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아예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경찰, 해양경찰, 세무서 등이 합동으로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수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홍보한 사안인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과 무관하게라도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면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유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 OOO는 OOO이 OOO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외국자본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었던 시기였고,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층은 순수한 OOO단체관광객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던 반면, OOO문제로 OOO단체관광객이 급감하고, 면세점의 주요고객이 OOO으로 변경된 2016년 이후의 이 건 관련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 및 OOO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가공행위에 공모할 유인과 실익이 있었다.
1. OOO사태로 OOO 관광객이 감소한 대신 구매력 높은 OOO이 늘어나 이들을 통해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매출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고, 여행사는 면세점 매출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얻을 이익이 상승하며, OOO들은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돌려받는(페이백) 등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는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여행사간 다단계 거래구조를 알고 있었고, OOO 유치에 따른 수익 증대 및 가이드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전가 등 협력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에는 OOO계열 여행사만 입점이 가능하며, 입점하려는 여행사는 FFF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모든 면세점과 OOO계열 여행사간 송객수수료 협상도 FFF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입점을 원하는 다수의 중ㆍ하위여행사에 대한 관리 부담을 FFF에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모의 유인이나 경제적 실익이 있었다.
2.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의 납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단계 납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단순히 소극적 세금탈루가 아닌 하위 폭탄업체를 끼워 넣는 등 조직적 거래구조 내지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여 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한 부당한 국고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선의의 거래자를 폭넓게 인정하여 준다면 사실상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주는 잘못된 관행을 심어주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는 문란해지고 조세포탈행위는 만연해질 것인바, 그러한 측면에서 법원도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가 실제 공급하는 자인지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기울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과세실무상 경과실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년간 면세점 업계에 종사하면서 여행업계에 만연한 송객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이 충분함에도 쟁점여행사의 실사업 여부나 실제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동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여행사는 송객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명목상의 여행사에 불과하고, 송객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등 직접 청구법인에게 송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 건은 쟁점여행사와 중ㆍ하위여행사 사이에 하도급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여행사에 대한 조사결과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여행사에 대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하위여행사의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실제로는 FFF이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여행사는 FFF이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송객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도관으로 이용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한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여행사는 청구법인 등의 면세점에 OOO 등 OOO 소재 여행사들을 통해 송객용역을 제공하던 FFF이 송객용역 거래의 증가로 송객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자 여러 회사로 송객수수료 매출을 분산하고 다단계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상의 업체인바, OOO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관할 세무서에 FFF을 고발할 것을 요청하고,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 나) OOO그룹의 사무실에 쟁점여행사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전등록 ID 및 비밀번호를 보관·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쟁점여행사가 아니라 FFF이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여행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실체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FFF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FFF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모든 면세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매출을 얼마나 할 수 있으니 몇 %를 주십시오”라고 포괄해서 협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그룹 계열 여행사인 주식회사 LLL의 사내이사인 MMM도 자신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FFF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며, FFF이 송객용역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추가 인센티브 약정에 대해 청구법인과 협상하였다는 것 자체가 FFF이 송객수수료율 등 송객용역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라) FFF은 송객용역 거래의 귀속자를 임의로 결정하였는바, 주식회사 NNN 등의 운영자인 OOO은 OOO그룹 계열 여행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는데, OOO은 OOO그룹 계열 여행사는 FFF의 지인 명의 여행사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송객용역을 제공한 중․하위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OOO그룹 계열 여행사를 FFF이 지정해 주었고, 실제로는 OOO그룹의 직원인 PPP가 연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OOO그룹 계열 여행사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여행사 중 OOO, OOO, DDD가 동일한 이메일 계정OOO을 사용하여 송객용역을 제공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마)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FFF의 배우자인 QQQ은 2017년 AAA로부터 OOO원, DDD로부터 OOO원, BBB로부터 OOO원 등을 가이드 수수료 명복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는데, 위 여행사들의 정산내역 자료에 의하면 면세점에 실제 입점한 가이드는 QQQ이 아니라 ‘RRR 등’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쟁점여행사가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입금 자금의 대부분이 카드결제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FFF은 검찰에서 QQQ이 모객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FFF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행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는바, FFF이 쟁점여행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쟁점여행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 바) FFF은 쟁점여행사가 중ㆍ하위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용역 수수료를 상품권 구매 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는바, 검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OOO그룹 계열 상위여행사들이 1∼2단계의 중·하위여행사를 거치거나 혹은 직접 ㈜SSS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객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TTT는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아니라 상품권 발행 또는 현금출금 대행업체로서 상위여행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로 상품권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FFF에게 돌려 주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DDD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UUU에게 송객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위 지급일로부터 2∼3일 이내에 ㈜UUU가 상품권 업자인 VVV, WWW, ㈜XXX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상품권화하거나 현금을 이체한 후 상품권 및 현금을 OOO그룹의 직원인 YYY, PPP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AA 등도 ㈜UUU에게 송객용역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자금은 최종적으로 ㈜ZZZ나 ㈜aaa 여행사를 통해서 현금화 또는 상품권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OOO그룹이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DDD, CCC, AAA로 하여금 하위여행사인 ㈜bbb에 송객용역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게 하고, ㈜ccc로 하여금 수수료를 현금화하게 하여 돌려받은 후 ㈜ddd(수취인 성명불상)에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ee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CCC를 포함한 OOO그룹 소속 상위여행사들로터 지급받은 송객용역 수수료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상품권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였는데, 해외 송금된 금원을 가장 많이 수취한 자는 ‘OOO’이고 위 법인의 주소지에서 다수의 법인이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주소지에서 다수의 법인이 동시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등록된 법인들 중 일부는 ‘SCAM(사기)’ 또는 ‘Blacklist’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사) FFF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여행사를 포함한 OOO그룹 계열 여행사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송객용역 수수료를 특정 여행사에게 일괄하여 지급해 달라거나 A여행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B여행사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요청대로 실행하였는데, 위 공문들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ERP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훨씬 많을 것이고, FFF이 수시로 송객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을 여행사를 임의로 지정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3. 관련 형사판결 등은 쟁점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FFF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OOO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척할 수 있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조세심판 사건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의 결론에 무조건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압수영장 집행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던바,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모든 증거들에 의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조세심판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으로 인하여 중요한 증거들이 배제된 채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이루어진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구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가 존재하였을 수밖에 없고, 통상 최상위여행사가 직접 모객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FFF이 OOO그룹 계열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을 뿐, 쟁점여행사를 포함한 OOO그룹 계열 여행사들이 FFF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은 FFF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FFF이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한 실제 공급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여행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질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시한 OOO행정법원 2022.11.선고 2021구합OOO 판결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바, 동 판결은 원고 소속 전속가이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나 구매 물품 영수증 등의 자료를 보관·관리한 점, 원고가 용역을 공급한 부분이 가공이라거나 단순한 자료상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가의 대부분은 인출되어 원고 또는 그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처 또는 그보다 상위의 여행사로 다시 환원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으나, 이 건과 달리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가공 여부가 쟁점인 사안도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FFF과 MMM의 진술에 의하면, 송객용역 계약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인 송객수수료율 등에 관해 FFF이 협상하고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FFF의 진술에 의하면 면세점이 OOO에 의해 발생한 면세점 매출의 30% 정도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면 송객용역 제공에 관계된 여행사들이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송객수수료의 98%는 최종적으로 OOO에게 환원(Pay Back)되며, 청구법인도 이러한 거래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송객수수료를 전부 가져가 버려 OOO에게 제대로 페이백하지 않는다면 면세점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면세점은 송객수수료를 OOO에게 제대로 페이백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행사와 송객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종전에 거래가 전혀 없었고, 사업실적이나 사업능력도 없으며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쟁점여행사와 송객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쟁점여행사는 명의만 이용된 FFF의 위장사업자일 뿐이고 FFF이 송객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여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송객용역 수수료를 FFF이 임의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이 FFF이 지정한대로 쟁점여행사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쟁점여행사는 FFF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용한 도관에 불과하고 FFF이 송객용역 수수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이며, 청구법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명의위장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거래상대방이 관련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인데,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정산자료 중 다수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와의 거래내역을 제대로 기록·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진위 여부도 매우 의심된다. 우선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수수료 산정내역에는 판매일, 여행사코드, 여행사명, 단체번호, 출국일, 고객명, 여권번호, 국적, 브랜드명, 원화순매출, 수수료 금액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래 <표4>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품을 구입한 고객명과 여권번호, 국적코드가 기입되지 않은 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쟁점여행사 2017년 수수료 정산자료.xlsx 참고). <표4> 고객명, 여권번호, 국적코드 미기입 정산자료 내역 OOO 또한,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정산자료의 수수료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상 인센티브가 수수료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는 등 제출한 정산자료의 진위여부가 의심된다. <표5> 수수료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자료 차이 내역 OOO
4.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과세관청이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여행사들 간 내부적인 비용처리 문제가 있는 경우 여행사들을 상대로 과세한 사례들은 있어도 면세점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판단을 통해 비과세로 명확하게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 계열 면세점이 아니라 OOO, OOO 등 타사 면세점에 대한 것인바, 타사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의 송객용역 거래에서는 면세점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비과세 판단을 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타사 면세점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을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