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개발비용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체비지 취득가액(손금)의 평가액

사건번호 조심-2022-부-8120 선고일 2023.06.29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종후평가액은 쟁점권리의 취득시점(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쟁점권리가 토지(체비지)로 전환되는 미래(환지처분공고일)를 전제한 미래 추정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고, 평가대상 또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체비지)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종전평가액)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반면,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달리 없었고, 처분청은 양일간의 차이는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그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은 종후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조합)으로, OOO 일원을 환지방식으로 개발(이하 “사업부지” 및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되, 필요한 경비 등은 조합원 소유의 종전 사업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 일부를 체비지로 취득․매도하여 조달함에 따라 과세수익(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비지 매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그에 대응하는 원가(체비지 취득가액)는 사업실시계획인가 당시 종전부지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하 “종전평가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22.7.11.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실시계획 또는 환지계획 인가는 향후 종전부지에 대한 환지처분(예정)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그로인해 사업시행자는 (예정)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될 뿐, 토지(체비지)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로서의 체비지는 향후 용도변경 및 구획정리(환지)를 거쳐 종전부지와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토지(이하 “종후부지”라 한다)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체비지 매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손금)은 개발변화 등이 반영된 종후부지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하 “종후평가액”이라 한다)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원들 소유의 (개발 전) 부동산 중 일부를 개발하여 일반분양(과세대상 익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분양 가액의 원가를 구성하는 조합의 부동산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개발 전) 평가액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상당하는 사업실시계획 또는 환지계획 인가일이 청구법인의 체비지 취득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종전평가액은 사업실시계획인가일 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이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개발비용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도가액 (익금)에 대응하는 체비지 취득가액(손금)의 평가액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 997,478㎡의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쟁점사업의 주요 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전부지를 개발하여 종전부지의 원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종후토지로 반환하는 ‘환지’ 방식으로, 종전부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취득 및 매각(2021년말까지 총 매각액 OOO원)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 2021.1.28. 환지처분공고에 따른 쟁점사업 현황 > OOO (다) 청구법인이 체비지 매도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금액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법인세결정을 하였다. OOO (라) 종전평가액은 청구법인 스스로 2006.9.4. 감정평가법인(2개)에 의뢰ㆍ평가한 종전부지의 감정평가액(OOO원)을 (예정)종후부지 전체면적 중 (예정)체비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OOO원으로, 이는 사업실시계획인가일(2007.1.4.)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데, 환지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달리 없었고, 양일 모두 개발 전 종전부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큰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아, 종전평가액을 체비지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마) 그 밖에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반면, 청구법인은 체비지에 대해 개발(환지)이 전제된 것이라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평가액이 아닌 종후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양자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항변 등 제시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사업을 재건축사업 과정과 비교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자는 본질 및 법적 성격이 달라 상호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OOO (나) 청구법인(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부지를 매매 또는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환지처분 과정을 통해 (원시)취득한 것으로, 구부동산(종전부지)이 아닌 개발된 부동산 상태(종후부지)에서 취득하게 된다. (다) 환지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환지(종전부지→종후부지)되기 전에, 종후부지의 예정상황이 결정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향후 체비지가 될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취득하게 될 뿐이지, 그 자체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며(존재하지 않은 예정상태의 자산은 취득할 수도 없다), 체비지는 환지를 전제로 존재하는 개념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매각한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원가는 종전부지가 아닌 종후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종후평가액이 되어야 한다. (라) 감정평가 관련법 등을 따르더라도,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는데, 종전평가액은 환지 전 종전부지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개발이 전제된 감정평가 대상물건인 “체비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감정평가의 본질에도 반하게 된다. (마) 한편 종후평가액과는 별도로, 체비지는 환지되기 전이더라도, 최소한 환지처분계획인가는 받아야 그에 대한 권리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그 이전인 사업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 본 이상, 종전평가액은 위법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에 있어 “체비지”는 개발을 전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 청구법인의 체비지 취득가액은 개발 이후를 전제한 종후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은 환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인가를 통해 체비지(토지) 소유권의 전신에 해당하는 장래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는바(이후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쟁점권리가 토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인가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것은 토지가 아닌 권리임은 명백하다), 이 사건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토지(체비지)가 아닌 쟁점권리가 되어야 하고, 해당 자산의 형태(권리 또는 부동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내재된 자산을 취득하여 매각함에 따라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익이 과세대상 익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종후평가액은 쟁점권리의 취득시점(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쟁점권리가 토지(체비지)로 전환되는 미래(환지처분공고일)를 전제한 미래 추정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고, 평가대상 또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체비지)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이 시가로 본 종전평가액은 비록, 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이기는 하나, 양일 모두 사업부지가 개발되기 전의 종전부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처분청이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종전평가액)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반면,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달리 없었고, 처분청은 양일간의 차이는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그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은 종후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처분청이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를 종전평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1> 이 사건 법인세 고지세액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일부개정)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 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5)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28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