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결산회계처리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도 쟁점금액을 여전히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결산회계처리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도 쟁점금액을 여전히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중36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본점사업장에 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등을 이 사건 본점사업장의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금액만큼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고서야 장부상 기재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A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지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등을 이 사건 본점사업장의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2020년에 이 사건 본점사업장에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AAA이 청구법인에 OOO원 정도를 입금한 사실도 있어 회계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음)에 대차가 맞지 않아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분개한 것일 뿐이고, AAA이 가수금을 반제처리하고 받아간 것은 2020년 4분기 이전인 2020.6.1. 한차례 뿐이다.
(3)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나, 위 단서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하여 쟁점금액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액 등으로 애초에 카드사가 해당 매출액을 전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입력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처분청이 쉽게 매출누락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위 단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또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년 결산회계과정에서 쟁점금액만큼이 매출로 잡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추후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실제 유출 및 귀속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법인세 신고자는 얼마든지 다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및 세법상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판례에서는 단지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조심 2021중3688, 2022.3.8. 외 다수) 신고누락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대표자에게 가수금변제처리한 경우에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원장,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이 사건 본점ㆍ지점사업장의 기본정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20년 기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4.8%(474,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본점사업장 및 지점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본점ㆍ지점사업장의 상세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2021.1.25. 한 이 사건 본점사업장 및 지점사업장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20년 3/4분기의 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액(공급대가)이 OOO원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액(공급대가)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원장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2020.12.31. OOO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원장의 상세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본점사업장의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고2022.4.11.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본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시인하여 2022.4.2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OOO원을 납부(아래 <표3>의 2차 수정신고 부분)하였다. <표3> 이 사건 본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아래 <표4> 참조)하는 한편,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4> 쟁점금액 관련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바) 한편, 위 <표3>의 1차 수정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이 2020년 제4기에 발생한 배달매출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였다가, 3월달에 뒤늦게 이를 인지하여 2021.3.19. 배달매출액만큼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착오로 쟁점금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로 처리한 이상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2020사업연도 결산회계시 이를 대표이사의 가수금, 즉 청구법인의 가수금 채무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도 쟁점금액을 여전히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었던 점,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