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토지와 2주택을 일괄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①주택1이 철거되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로과세하고, 나머지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거나, ②주택2의 양도만이라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8064 선고일 2023.04.26

① 청구인은 2021.1.28. 양수자에게 주택1‧2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4.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법 §98에따라 2021.4.9.이고, 주택2는 2021년 8월 이후 철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일에는 이들 주택 모두 주택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택2의 양도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고, 주택1‧2가 같은날 양도되었고 위 양도일 이후에 같은날(21.9.30.) 멸실되어 청구인은 소득령§154⑤단서의 해석상 양도일 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 하겠고, ②주택1‧2는 건축물대장상 별개의 건물이자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우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양도일과 멸실일이 같은바 청구인은 2주택자로서 주택1의양도만 두고 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9.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에게 OOO 토지 및 지상의 건물 2개동을 일괄양도하고, 1개동의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겸용주택,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기본세율로,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개동의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단독주택,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6.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28. 주-AAA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협의를 통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철거하고 그 부속토지와 쟁점②부동산의 토지와 쟁점①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②부동산 중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일반세율을, 쟁점①부동산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각 적용하여 2022.5.13.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OOO 토지 1필지이고, 상가주택인 쟁점①부동산과 주택인 쟁점②부동산의 두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두 개의 건축물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은 아니고, 도로에 연접한 건물 쟁점①부동산을 통과해야 쟁점②부동산을 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고, 쟁점①부동산 옆 좁은 통로(차가 들어갈 수 없고, 보행으로만 통과가능함)를 통해 이동하여야 쟁점②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쟁점②부동산은 쟁점①부동산의 뒤편에 위치하여 쟁점②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맹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은 2021.1.28.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지만, 일부의 수정 및 추가사항이 있어 2021.1.29.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협의서에는 쟁점부동산 계약을 매수자인 주-AAA이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쟁점②부동산의 토지 및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하는 계약이며, 매도인이 잔금기일까지 임차인의 명도와 관련된 비용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 즉 매도자는 쟁점②부동산을 철거한 후 매수인에게 그 토지(쟁점②부동산의 부속토지)만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특약사항으로 업무 진행 중 쟁점②부동산의 철거 문제가 생겨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감독, 비용 부담 등은 매도인이 그대로 부담하되 형식 적인 등기는 주-AAA이 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진행하였다. 실질적으로 매도인인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 시점부터 철거 이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철거의 책임과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부속토지는 지상의 건물이 철거된 후 2년 이내의 나대지 상태로 매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①부동산은 상가의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ㅇㅇ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취득 시점부터 1개의 주택으로 생각하여 취득하였고, 매도를 하고자 할 때에도 건물 2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는 구조가 아니라, 쟁점①부동산 뒤에 쟁점②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어 쟁점②부동산이 속한 부수토지가 맹지와 유사하고, 쟁점②부동산으로 가는 통로가 쟁점①부동산 옆의 좁은 길이며, 쟁점①부동산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개의 필지 위에 2개의 건물이 있더라도 결국 실질적으로 1개의 건물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하여 1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매도한 후 2년 뒤 다른 매수인을 구하여 남은 1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매도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위치,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요가 없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②부동산의 철거를 매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의 수정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시부터 매매대상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 중 토지분이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의 철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 부담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세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인 실질과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면 쟁점②부동산은 철거 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쟁점①부동산의 지하는 5년 이상 계속 공실이어서 가족들의 문화공간으로 노래방 기계 등을 가져다 놓고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에는 1층에서 2층은 주택으로, 2층에서 3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면적을 고려할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도인의 책임 하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쟁점②부동산이 양도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양도일 이후 4~5개월이 지나서 철거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②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부수토지만이 과세대상으로서 이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①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 즉, 양도일 현재는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양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계약으로서 특약에 의하여 양도일 전에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해당여부를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도일 이후 4∼5개월이 지나서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주택이 존재하였기에 쟁점부동산(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2주택의 양도이므로 1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청구인이 양도한 물건이 철거예정인 쟁점②부동산의 부수토지 및 쟁점①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까지 쟁점②부동산은 철거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부수토지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2007.12.11.). 쟁점①부동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쟁점①부동산 주택은 쟁점②부동산과 일괄양도하였고 매매특약에 의하여 쟁점②부동산은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일까지 철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은 쟁점②부동산의 처분일 이후 보유기간 2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서는 2주택 이상자의 최종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2019.2.12. 개정되어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였고, 2021.2.17. 일부 개정하면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요건과 관련하여 그 처분에는 양도, 증여,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청구인은 2동의 주택을 일괄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②부동산(주택)은 매도인 즉 청구인의 책임 하에 멸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일 현재까지 멸실한 사실이 없었다. 다시 말해, 매매계약 이 체결될 당시 청구인의 2주택을 보유하였고, 매매특약에 의하여 양도일까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쟁점②부동산(주택)을 멸실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여 쟁점①부동산 중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쟁점①부동산(겸용주택)의 사실상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건물의 지하층은 5년 이상 계속 공실이어서 청구인 가족이 노래방 내지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실상 주거용에 해당하여 주택부분 면적이 더 넓은 겸용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라 보기 어렵다.

(2) 쟁점②부동산은 도로와 연접하지 않아 쟁점①부동산을 통과하거나 쟁점①부동산 옆의 좁은 통로를 이용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은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스카이뷰 및 로드뷰를 통하여 확인한 현황에 따르면, 쟁점②부동산의 건물이 도로에 연접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①부동산 옆으로 쟁점②부동산 출입문이 나있으며 2동의 건물이 각각 별도의 건물로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처분한 이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1필지 토지 지상에 있으나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 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쟁점②부동산으로 출입하는 출입문도 별도로 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도 각각 고시되는 등 별개의 주택이어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할 것이고, 쟁점②부동산의 양도 후 쟁점①부동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쟁점①부동산은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②부동산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하나의 주택이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쟁점①부동산 중 주택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중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①부동산은 겸용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쟁점②부동산은 주택이고 이 건 양도일(2021.4.9.) 당시 조정지역 내의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경정청구거부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7.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청구세액 OOO원)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28. 주-AA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일: 2021.4.9.)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 대한 추가협의서를 살펴보면, 이 건은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매도자는 기존 건축물 B동(쟁점②부동산)을 철거 및 멸실한 후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만을 인계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철거비용 등 제반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21.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4.9. 주-AAA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갑)(2021.5.8. 발급)에 따르면, 쟁점①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다방, 지상 1층 소매점)으로 각 면적은 120.84㎡, 지상 2층 및 3층은 단독주택으로 각 면적은 120.84㎡이며, 2010.5.6. 1층을 12.88㎡ 증축하게 되어 전체 연면적은 496.24㎡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②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2021.5.8. 발급)을 보면, 쟁점②부동산은 지하 1층 및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4가구)으로서, 지하 1층 38.25㎡, 지상 1층 118.11㎡, 지상 2층 81.33㎡ 전체 연면적은 237.69㎡이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AAA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BBB이 2021.10.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②부동산의 철거를 위해서는 쟁점①부동산의 옆 좁은 길을 사용하여야 하나 철거장비(포크레인)가 들어갈 수가 없어 수작업 시 철거공사 비용이 2배 이상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이 같은 날 철거하여야 함에 따라, ㈜BBB은 쟁점①부동산의 철거는 주-AAA과, 쟁점②부동산의 철거는 청구인과 철거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21년 8월부터 2021년 9월 중에 동시에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BBB은 2021.9.15.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 철거공사에 대해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BBB은 2021.6.2. 쟁점②부동산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공사계약(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는데 착공일은 2021.6.3., 준공일은 2021.7.30.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휴대용단말기(휴대폰) 문자수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9.15. ㈜BBB(대표자 AAA) OOO원을 송금하였다. (카) 건축물해체허가서에 따르면, OOO은 2021.8.6. 주-AAA에게 OOO에 소재한 연면적 237.69㎡(쟁점②부동산)의 해체허가서를 발급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8.28. OOO와 쟁점①부동산의 1층 전부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기간 2018.9.14.부터 2019.9.13.까지,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쟁점①부동산 상가건물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그 옆으로 쟁점②부동산으로 통하는 대문이 있고,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①․②부동산 가운데 건물은 모두 같은 일자(2021.9.30.)에 멸실되었으며, OOO 토지(대지) 122㎡는 ‘지적재조사 완료’로 인하여 2016.9.1. OOO 토지(쟁점부동산의 토지)와 합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추가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28. 주-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4.9.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2021.4.9.인 점, 쟁점②부동산의 건물해체신고서 등을 보면 쟁점②부동산은 2021년 8월 이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될 당시(2021.4.9.)에 주택인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거래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단서규정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은 같은 일자에 양도되었고, 양도일(2021.4.9.) 이후에 같은 일자(2021.9.30.)에 멸실되어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2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그 입구나 형태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ㆍ②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으로 별개의 건물이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①ㆍ②부동산은 같은 일자에 양도되고 같은 일자에 멸실되었으므로,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주택자로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