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8062 선고일 2023.03.07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세대)은 거주주택OOO과 임대용 겸용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거이전 목적으로 2021.11.30. 대체주택OOO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된 다음, 2022.4.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중과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7.11. 쟁점양도에 투기목적은 없었다며,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5. 쟁점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한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거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투기의 의도는 전혀 없었는바, 쟁점양도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한 중과세 대상 1세대3주택 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법령규정에 따라 중과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주거이전 과정 중 일시적인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양도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