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토지분과 주택분을 각각 양도한 후, 토지분은 일반세율을, 주택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 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 부동산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 21.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주택분에 대하여 양수인들과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그 계약서상 특약사항 2.에 “본 계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수인들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양수인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두 법인의 소재지가 OOO로 서로 같고, 설립일(2021.4.12.) 및 주업종(부동산매매업)도 서로 같으며, 대표자는 부부(夫婦)인 AAA 및 BBB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1.8.21.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양수인들과 특수관계가 없고, 그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양수도한 것이므로 그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토지분, 주택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서로 같고, 양수인들의 소재지, 설립일 및 주업종도 서로 같으며, 대표자가 부부(夫婦)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수인들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토지분, 주택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