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2.8.29. 청구인에게 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1.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10.22. 사업자등록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아 쟁점건물에서 14년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므로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가 불가함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영업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2.8.29. 청구인에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취소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수영팔도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는 것인 만큼 전국의 전통시장은 무허가 건물이 50%이상에 달하며,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오래전에 발급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2)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했다고 인정하는 곳에 무허가로 영업하였더라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는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영업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수영팔도시장 내에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신고 없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영업중인 다수의 무허가 건물인 사업장이 존재함에도 청구인에게만 위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요건으로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건물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통시장육성법의 목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한 기간도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기능을 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이고, 이를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없이 주류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수영팔도시장 내에도 무허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없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주류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61호로 제정된 것)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2) 주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0호로 제정된 것)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나.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4) 주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2022.7.28. 법률 제1836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식품위생법(2007.12.21. 법률 제87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21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4.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 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10.21.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10.22. 의제주류판매업면허(면허번호: OOO)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22.8.29.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없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9.1.자로 청구인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22.6.14.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에서 주류를 판매중이라는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2022.6.2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청구인의 영업신고여부 조회를 의뢰하였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2022.7.7. 청구인이 영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미신고 영업으로 확인된 식품접객업소이므로 2022.7.7. 청구인을 형사고발한다고 회신하면서 쟁점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였고,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10.19., 2022.1.6. 청구인의 무신고 영업을 적발한바 있으며, 처분청의 영업신고 여부 회신요청에 따라 2022.6.27. 현장점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22.7.6. 무신고 영업사항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2022.7.5.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되지 않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기 전 청구인 의견을 반영하는 청문절차 실시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8.11. 청문에 출석하여 무허가 건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청문주재자는 2022.8.29.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7.14.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인정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그 유권해석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발췌) [질의요지]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는 전통시장 인정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도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 [이유]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 이와 같은 전통시장육성법령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구역 및 건축물의 규모, 점포의 개수 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시장육성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 또는 행해지는 영업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구역이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온 기간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또한 전통시장 인정의 신청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은 개별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점포가 아니라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령 또는 영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면 구역의 일부에서만 무허가 영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행한 기간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함 (라) 2008년 당시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의제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년 당시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나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등의 서식이 없었으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별지 제6호 서식]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신고서 서식이 신설되었으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고서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면허취소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구주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2008.6.25.대통령령제20856호로일부개정된것)제10조에따라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아 14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온것으로보이는바, 같은영제10조 제3항은 의제주류판매업허가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같은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 요건은 같은 법제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고, 각호는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를 각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제3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정한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주류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제처는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인정요건의 하나인 “10년이상시장의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시설기준을 충족하지못하고 무허가로 영업한기간도 시장기능을 행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석하였고, 이는 관계부처로하여금 전통시장안에서 무허가로영업을하는자에대해서도 정책적지원이 가능하다는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