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990 선고일 2023.11.02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7. ~ 2020.8.18. 기간 동안 OOO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8.10.25. 부동산 매매수익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2020년 5월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6.3. 처분청에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3.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제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의 청산시까지 모든 세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줄 모르고 AA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회사의 자본금도 AAA과 그의 처 BBB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수익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

(2) 쟁점법인은 2007.5.25. 개업하여 2020.8.18. 폐업․청산하였고, 청구인은 2018.2.7.부터 2019.2.22.까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는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현재까지 급여, 상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010년 쟁점법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0.1.28. AAA의 처 BBB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AAA이 2010.3.3.에 OOO원을, 2010.3.17.에 OOO원을, 2010.6.24.에 OOO원을 주주대금으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전혀 없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사의사결정서 등에 따르면 AAA이 대표로 되어 있고, AAA은 2014.3.6. 당시 쟁점법인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2018.2.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청산시까지 모든 세금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한 사실이 있는바, AAA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매매 등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1> AAA의 각서 ㅇㅇㅇ

(4)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추정력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소득을 당시 대표자였던 AAA과 CCC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와 사실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① 이전 대표자(AAA)가 등재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주주명부 관련 자료, ③ 폐업사실증명원, ④ 2010년의 금전거래 내역, ⑤ 청구인 작성한 확인서, ⑥ 각서 등을 근거로 AAA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지만, AAA이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에는 당시 회사경영 및 의사결정에 대해 AAA의 참여 정도가 나타나는 자료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AAA이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의사결정서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의 자료는 다툼이 있는 2018사업연도의 자료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와 관련된 자료로 이를 통해 2018사업연도에 AAA이 실제 대표자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검토한바, 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8.2.7. AAA에서 청구인으로 사내이사를 변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변경 등기 내역에 불구하고 뒤늦은 2018.10.12. 국세청에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신고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2018.10.25.경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의 원인인 부동산 매매수익이 발생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을 경우 그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쟁점금액을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 거래내역에 존재하지 않고, 본인은 소액주주이며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실질 대표자에 대한 확인서만으로는 AAA을 대표이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산시까지 대표자를 위임한다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각서는 법인등기사항의 일련의 절차(법이 허용하는 신탁등기 등)가 결여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사인간 문서이므로 위법한 명의신탁적 행위이며, 이를 단순히 인정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추정력 및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탈세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위법한 명의신탁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주주들이나 다른 사원의 의사 없이 청구인과 대표이사 둘만 비밀리에 이런 명의신탁적 내용의 각서를 작성․첨부하여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등기나 신청은 거부되었을 것인바,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사인간 위법한 각서를 근거로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등록 조회화면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고, 소재지는 OOO이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종으로 2 007.5.25. 개업하여 2020.8.18.자로 폐업되었다. (나) 쟁 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은 2010.1.4.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5.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시까지 재 임하였고, 2015.12.1. 이후 2016.2.23.까지 청산인으로 재임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16.2.23.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회사 계속’을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2018.2.7.에 사내 이사에 취임하여 2019.2.22. 사임하였으며, 다시 쟁점법인은 2019.2.2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2.22. 이후 2019.6.20. 청산될 때까지 청산인으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은 설립후 2018.2.7.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10.12. 대표이사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 신고하였고, 2020.8.18.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주요 임원진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요 임원진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3.6.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7년 이후 주주현황 역시 2014.3.6.자 주주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4.3.6.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 EEE가 2018.1.30.자로 작성한 확인서(<별지2> 참조)에 따르면 DDD의 지분 12.5%를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폐업 직전 주주변동내역은 다음 <표3>의 폐업 직전과 같이 추정되나,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ㅇㅇㅇ

(2)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2020년 5월경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면서 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과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쟁 점금액에 대하여 2020.6.3. 처분청에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22.3.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세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으로 인하여 파생․통지된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이전에 쟁점법인과 주업종인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사업이력 전에는 주로 OOO와 OOO,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AA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AAA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7>, <표8>과 같다. <표6>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7> AAA의 2017, 2018년 소득 내역 ㅇㅇㅇ <표8> AAA의 2015 ∼ 2018년 사업소득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서 등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EEE는 AAA이 2018.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업무전반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확인서(<별지3> 참조)와 금융거래내역(<별지4> 참조)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109--04-011 계좌에 대하여 2010.1.13.부터 2010.12.31.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은행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계좌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저장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2023.9.22.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쟁점법인의 OOO 사업용 계좌라고 답변하였는바, 동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AAA의 배우자 BBB가 2010.1.28. OOO원을, AAA이 2010.3.3. OOO원, 2010.3.17. OOO원, 2010.6.24.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동 입금액이 주주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없다고 하였으나, 2010.7.13. OOO원이, 2010.11.22. OOO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중에 2019.9.25., 2019.12.5. AAA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별지5> 참조)를 제출하였는바, 문자메세지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DDD이 AAA을 형사고발한 내용과 AAA이 대화상대방에게 토지매매신고내역과 이사회회의록, 거래통장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청구인은 2023.10.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 문자메세지는 AAA과 청구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EEE와 AAA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그 외 2022.6.17.자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 2010.1.14.자 발행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이사의사결정서(<별지6> 참조), 2014.3.6.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2014.12.29.자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청구인이 2022.6.17.자로 작성한 확인서(<별지7> 참조), 2023.9.1.자로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AAA과 FFF가 OOO 외 6필지에 대한 가계약금 확인서(2016.12.1.자) 및 매매계약서[2017.1.20.자, 매수인(GGG)의 신분증 첨부, <별지8> 참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의사결정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 <표9>와 같고, 쟁점법인과 AAA은 각각의 소유토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각하였다. <표9> 쟁점법인 관련 부동산 내역 등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도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내역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실제 대표이사였고,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EEE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과 그 배우자가 쟁 점법인에게 고액을 송금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과 AAA의 부동산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각된 점 등을 통해 AAA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8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법인이 2010.7.13., 2010.11.22.에 청구인에게 OOO원씩 입금한 사실 등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청구인․AAA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및 양도대금 등 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5) 상법 제520조(해산판결)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별지2> 주주 EEE가 작성한 합의서(2018.1.30.자) ㅇㅇㅇ <별지3> 주주 EEE가 작성한 확인서 ㅇㅇㅇ <별지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별지5> AAA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주요 내용 ㅇㅇㅇ <별지6> 이사의사결정서(2010년1월경) ㅇㅇㅇ <별지7> 청구인이 작성한 2022.6.17.자 확인서 ㅇㅇㅇ <별지8> 확인서(2016.12.1.자) 및 매매계약서(2017.1.20.자) ㅇㅇㅇ

OOO서장이 2022.3.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청구인·AAA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AA의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등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주식회사 AAA를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