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조합은 2019년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처분청의 경정고지 및 이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액 ㅇㅇㅇ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당초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2023년 1월 기준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도로(OOO)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이 도로 및 법면으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주택조합과 2018.3.7.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동의서’ 및 2019.1.9. 아래 <표4>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동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4> 청구인(“매도인”)과 쟁점주택조합(“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주택조합은 2019.11.19.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OOO시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9.10.8. ‘쟁점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정정’을 공고(김해시 공고 제2019-3621호)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시청 공고문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벽면의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쟁점합의서 외에 다른 합의서(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해당 합의서(동의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옹벽설치와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에서 쟁점도로 공사 및 쟁점토지 법면에 옹벽을 설치’하기 전에는 ‘쟁점토지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카카오맵에서 조회되는 잼점토지의 항공사진, 쟁점도로공사 초기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진들에서는 쟁점토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에는 쟁점주택조합에서 쟁점토지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로설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8년(구체적인 날짜 미기재)에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인 AAA과 유실수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유실수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유실수 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 나) 청구인은 쟁점도로 설계도면을 보면 ‘변경 전 쟁점도로 현황 및 계획도’에는 쟁점도로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변경 전·후 쟁점도로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건축설계사의 확인서’ 등이 제출된바 없어, 해당 도면만으로는 ‘쟁점도로 진출입로의 존부’가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판넬옹벽 설치 이후 쟁점토지 진출입로가 없어져서 계단을 통해 쟁점토지에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옹벽 사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벽면에 옹벽 설치 이후 쟁점토지의 진출입로가 없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AAA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에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감정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감정평가법인이 2022.9.2.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 나) OOO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BBB가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OOO시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상 도로개설시 편입된 면적과 나머지 면적의 경계가 불확실하여 건축허가가 승인되지 못했다며, 2022.3.29.에 작성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OOO시장의 2022.4.14.자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공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쟁점토지의 차량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의 미이행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평탄화 작업 등을 위해 사용 또는 사용될 비용의 명세’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평탄화 작업 등 지출비용 ㅇㅇㅇ
6.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과 OOO시청에 송부한 내용증명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서류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상대방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서류들의 주요 내용 ㅇㅇㅇ
7.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시설계획서상 도로사면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들이 사유지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2022.11.21.자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주택조합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 OOO원(OOO원–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1.5.28. 원천징수등 납부불이행가산세 OOO원(미납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3%)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20.5.2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청구인이 제기한 당초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3두3818, 2015.1.15.)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 간에 2018년에 작성된 유실수합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 쟁점토지에 옹벽이 설치된 이후 계단이 놓여 있는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판넬식 옹벽이 설치된 이후 쟁점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조합이 단순히 ‘청구인의 민원 취하’ 등의 목적으로 OOO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 및 처분청의 제출 증빙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출입도로 폐쇄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조합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맹지화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금액에는 사례 성격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 ‘옹벽설치에 따른 잔여지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액’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OOO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쟁점토지의 진·출입로 단절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