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중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축주인 aaa로부터 차명계좌(bbb 등 예금계좌)를 통해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은 2013.3.14. 지상 4층 단독주택(OOO)으로 소유자 aaa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13.10.16. ccc(1/2), ddd(1/2)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eee(aaa의 배우자) 외 1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관련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공사 비용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
2. 쟁점공사 금액 관련 재판부의 판단 부분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건물 공사대금 내역 ◯◯◯ (마)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2.7.19.)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금액은 OOO원이고, 착공일 2012.7.23., 준공일 2013.3.31., 발주자 aaa, 수급사업자 fff으로 되어 있다. (바)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이 건 종합소득세 세액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OOO원, 단순경비율 9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2.4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소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볼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추계가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OOO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처분청은 bbb 등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해당 예금계좌 입금액(OOO원)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쟁점공사의 실제 발생비용은 bbb 등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계방식(단순경비율 9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및 공사발생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은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