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대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855 선고일 2023.07.25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2.3. 청구인에게 한 2016.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1,256,196㎡)의 경매가액(OOO원) 가운데 AAA 및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9.27.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부 BBB, 자녀 CCC, DDD, 청구인, EEE, FFF, GGG(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2021.3.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7.20.부터 2021.12.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과소평가액 OOO원,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액 OOO원, ㈜AAA의 비상장주식(30,647주)에 대한 신고누락 OOO원 등을 확인하였고, 위의 사전증여재산 가운데 청구인이 OOO 임야(1,256,1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가운데 2016.12.7. 증여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18.4.9. 증여분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2.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6.12.7. 증여분 OOO원 및 2018.4.9.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상속인이 2016.12.7. 법원 경매로 경락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은 위 임야 50%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동생 FFF로부터 OOO원, 약정에 의한 지불각서 OOO원, 추후 HHH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위 경락대금(OOO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OOO원)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매가 OOO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이러한 경매대금 가운데 OOO원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의 경매대금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매대금 OOO원의 약 50%인 OOO원을 2017.2.3. 법원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취득 및 근저당 채권회수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2016.1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7.3.29.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낙찰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부세액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상속인들의 상속세 및 연대납부세액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관련 양도양수계약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아래 <그림2> 및 <그림3>과 같다. <그림2>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ㅇㅇㅇ <그림3> 지불각서 ㅇㅇㅇ (라) 청구인 및 피상속인과 III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채권양도양수계약서 ㅇㅇㅇ (마)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8.8.3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부터 OOO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7.2.6. HHH에게 OOO원을, 2020.10.8. 대체거래 형식으로 OOO원(수기로 HHH이라 기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HHH과의 투자약정서 내용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투자약정서 ㅇㅇㅇ (자) 청구인과 FFF 간의 공증약정서는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청구인과 FFF 간의 공증약정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공동명의(보유지분 각 2분의 1)로 쟁점부동산을 낙찰(경매가격 OOO원)받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매가격 가운데 피상속인이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OOO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아닌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인해 근저당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OOO원 가운데 피상속인이 OOO원을 부담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부담금액(OOO원)이 이 건 경매가격(OOO원)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의 경매가격에 청구인의 보유 지분(1/2)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격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OOO원)에 청구인 지분비율(1/2)을 고려하여 계산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매가액(OOO원) 가운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