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생략…]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생략…]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 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 제17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17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17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121조의1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21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법 제121조의19 제1항 제3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 제2항, 제116조의14 제2항, 제116조의15 제4항, 제116조의21 제4항, 제116조의25 제2항 및 제116조의27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