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자인바, 쟁점조합은 OOO 인근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4.4.1.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2016.4.28., 2017년 8월 2개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업무의 범위와 업무추진비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다. 쟁점계약서는 쟁점조합 공문, 이사회 회의록, 업무추진비 지급시 자금 집행동의서 등의 근거서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표3>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ㅇㅇㅇ 한편, 2 016.4.28.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2는 상단에 사업약정서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지급,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용역비는 전체 세대수의 50% 모집완료시 15%, 전체 세대수의 70% 모집 완료시 15%, 조합설립인가 후 15% 사업승인 완료후 15%, 나머지는 후추 사업의 자금유동성과 분양율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6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업무대행(수정·변경)계약서에는 2014.4.1.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업무추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조합의 사업진행사정상의 이유(토지매매계약금 등)로 불이행하여 집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업무추진용역비는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업무용역비(vat 포함) 전부를 정산지급 후 추진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준공 후 30일 이내에 업무용역비(vat 포함) 전부를 정산지급 후 추진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일자별 주요 사건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소송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일자별․사건별 주요 내용 ㅇㅇㅇ <표5>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소송 주요내용(OOO 판결)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과 청구법인에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명세는 아래 <표6>과 같고, 세무조사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조사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명세 ㅇㅇㅇ <표7> 청구법인 법인세 세무조사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조 합에 업무추진비를 청구하였고, 쟁점조합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쟁점조합과 분쟁이 발생하여 돌려줄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2018.5.28.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AAA의 인건비로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부터 2020년 각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의 계약해지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별 배치도 등 AAA의 근무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이 2018년 12월까지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소송기간에는 6명의 잔여직원이 실제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상 조합원 50% 모집시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와 조합설립 인가시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 합계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 가치세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2018년 쟁점이자비용 OOO과 AAA에 지급한 2019년 및 2020년 인건비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범칙위원회 범칙처분이 “무혐의”로 결정되어 2022.3.25. 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장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하여 2018.5.28. 청구법인의 계좌로부터 수표 20매 합계금액 OOO원을 발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사채이자 지급증빙자료에는 사채이자 지급자 인적사항(10명의 성명과 각 주민번호, 주소)과 지급금액(합계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별지>1 참조). (나) 청구법인은 AAA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 법인의 계좌에서 2019년 3건 합계 OOO원, 2020년 7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쟁점계약을 해지(조합 총회의결일, 2019.2.24.) 한 후에도 2020년 3월까지 쟁점조합 사업지 인근에서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해왔고, AAA은 CCC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배우이자 모델로 쟁점조합의 조합 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용역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별지2> 참조).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대리인은 2023.8.8.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자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OOO에 대여금도 있는 상태에서 OOO가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처음에는 대여금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동 OOO원은 OOO가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사채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는 OOO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의 소송으로 인해 업무추진비 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2020년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 업무의 범위에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등 쟁점조합과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8조 업무추진비 지급방법에 조합원 50% 모집시 30%, 조합설립인가시 30%, 사업승인시 30%, 준공시 10%를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조합은 2017.2.14. 조합원 50% 모집이 달성되었고, 2017.8.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7년 제1기 및 제2기가 되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2017사업연도가 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 및 제2기로 보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7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자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OOO가 입금한 금액 중 OOO원을 OOO를 대신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법인은 OOO 대신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관련 자산 이자비용 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 였던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델로 활동해 온 AAA이 쟁점조합과 계약해지 이후에도 조합을 위해서 홍보 등 활동을 해왔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의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AAA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은 2018.1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8.12.13. 다른 업체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 소송을 하여 AAA의 당초 역할이었던 광고·홍보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AAA이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