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7765 선고일 2023.09.19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취소 [ 문서번호 ] 조심2022부7765 (2023.09.19)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OOO서장이 2022.1.13.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8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6.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인근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하고, 쟁점조합이 시행한 사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2014.4.1.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하며,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조합은 2017.3.31.부터 2018.10.29.까지 청구법인에 22회에 걸쳐 쟁점용역 대가(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업무추진비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가 2021.12.10.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한후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5.28.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사용하고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9년 및 2020년 청구법인의 이사 AAA에게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서상 조합원 50% 모집시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 OOO원과 조합설립 인가시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12.2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2.1.13. 청구법인이 2018.5.28.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을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 이사 AAA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인건비(2019년 OOO원, 2020년 OOO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2.3.12.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범칙위원회 범칙처분이 “무혐의”로 결정되어 2022.3.25. 과소신고가산세(부정→일반)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대가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2020년 제2기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2020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장기할부조건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없는 경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2014.4.1.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공사로 OOO이 선정되면서 2016.4.28.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OOO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하 “쟁점계약2”라 한다)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병의 지위에서 쟁점계약2 체결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2017년 6월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3”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만이 효력있는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조합이 쟁점계약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자금지급결정을 하였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순차적으로 지급일자나 지급금액등을 정하여 쟁점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조합과 OOO은 쟁점계약대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업무추진비 지급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사회회의록에 쟁점계약서를 첨부하였다하여 쟁점계약만이 효력있는 계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체결한 계약서 ㅇㅇㅇ (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약정만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한바 있다. (라) 쟁점용역은 그 성질상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에 수익이 확정된다 할 것인데, 업무추진비 청구 당시 3개의 계약서가 존재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조합으로부터 2018.12.2.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조합에 대한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시기를 2018.12.2.로 보아야 하나 이후 업무추진비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어야 그 소득의 귀속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만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업무추진비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과의 소송은 2020.11.12.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20년 제2기로 보아야 하고, 소송으로 확정된 업무추진비 OOO원에 대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2020사업연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약만이 유효한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2017년 제1기와 2017년 제2기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2017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가 OOO에 소재하는 사채업자로부터 운용자금으로 OOO원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8.5.28.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후 OOO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고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채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관련 자산 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2018.5.28.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사채업자별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AAA(대표이사 BBB의 배우자)은 그 경력에 맞추어 쟁점사업 중 광고·홍보 등을 포함한 분양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쟁점조합에 가입한 계약자 대부분은 AAA 이사(예명 CCC)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 만큼 국내 TV광고의 인기모델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AAA 이사의 인건비를 광고홍보비 등으로 분류하여 조합원 분담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이럴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AAA의 인건비를 청구법인 자체 인건비로 하여 지급하였다. 비록 2018.12.12. 쟁점조합과 청구법인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제3의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AAA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약 해지 전의 AAA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계약 해지 후 AAA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수행하여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조합은 모집 세대수 1,300세대로 승인을 받았고, 2017년 2월 조합원 50% 모집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 8월 설립인가를 받았는바, 쟁점조합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2018.11.20. 기준 청구법인이 모집한 세대수는 1,210세대로 쟁점조합은 2017.3.31.부터 2018.10.29.까지 총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2018.11.20. 기준 미지급금은 OOO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11.12.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일부승소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는 쟁점조합이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거래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는 매출없이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019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서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2017사업연도에 수령한 OOO원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상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고 2018사업연도에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기장누락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머지 OOO원만 대차대조표상 선수금(부채)로 계상하였으며 2020.11.21. 소송이 확정되어 쟁점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고,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 수입금액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사실자문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명하였으나 이는 해당 귀속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조합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지시까지 모두 쟁점계약을 근거로 하여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하여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쟁점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소송 등은 추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17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2017사업연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용계좌(OOO 140-012-13***3)에서 2018.5.28.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사용에 대하여 계정별원장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대표이사 BBB)가 사채업자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OOO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나 해당 수표의 귀속자인 사채업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원의 자기앞수표가 쟁점이자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사 AAA에게 2019년 OOO원, 2020년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여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AAA의 근로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AAA의 직업이 모델이고 비상근으로 광고·홍보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반영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AAA이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진행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조합에서 AAA을 광고모델로 고용한 사실도 없어 쟁점조합의 광고비로 지급될 사안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기간동안 AAA이 실제 청구법인의 광고·홍보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처분청은 쟁점용역기간까지 쟁점조합의 광고·홍보활동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동안 AAA의 인건비는 인정하였고, 쟁점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광고·홍보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산입한 AAA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4)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자인바, 쟁점조합은 OOO 인근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4.4.1.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2016.4.28., 2017년 8월 2개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업무의 범위와 업무추진비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다. 쟁점계약서는 쟁점조합 공문, 이사회 회의록, 업무추진비 지급시 자금 집행동의서 등의 근거서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표3>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ㅇㅇㅇ 한편, 2 016.4.28.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2는 상단에 사업약정서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지급,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용역비는 전체 세대수의 50% 모집완료시 15%, 전체 세대수의 70% 모집 완료시 15%, 조합설립인가 후 15% 사업승인 완료후 15%, 나머지는 후추 사업의 자금유동성과 분양율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 6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업무대행(수정·변경)계약서에는 2014.4.1.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업무추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조합의 사업진행사정상의 이유(토지매매계약금 등)로 불이행하여 집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업무추진용역비는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업무용역비(vat 포함) 전부를 정산지급 후 추진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준공 후 30일 이내에 업무용역비(vat 포함) 전부를 정산지급 후 추진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일자별 주요 사건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소송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일자별․사건별 주요 내용 ㅇㅇㅇ <표5>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소송 주요내용(OOO 판결)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과 청구법인에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명세는 아래 <표6>과 같고, 세무조사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조사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 명세 ㅇㅇㅇ <표7> 청구법인 법인세 세무조사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조 합에 업무추진비를 청구하였고, 쟁점조합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쟁점조합과 분쟁이 발생하여 돌려줄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2018.5.28. 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AAA의 인건비로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부터 2020년 각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의 계약해지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별 배치도 등 AAA의 근무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이 2018년 12월까지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소송기간에는 6명의 잔여직원이 실제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상 조합원 50% 모집시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와 조합설립 인가시 지급받기로 한 업무추진비 합계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 가치세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2018년 쟁점이자비용 OOO과 AAA에 지급한 2019년 및 2020년 인건비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범칙위원회 범칙처분이 “무혐의”로 결정되어 2022.3.25. 과소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장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하여 2018.5.28. 청구법인의 계좌로부터 수표 20매 합계금액 OOO원을 발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사채이자 지급증빙자료에는 사채이자 지급자 인적사항(10명의 성명과 각 주민번호, 주소)과 지급금액(합계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별지>1 참조). (나) 청구법인은 AAA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 법인의 계좌에서 2019년 3건 합계 OOO원, 2020년 7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쟁점계약을 해지(조합 총회의결일, 2019.2.24.) 한 후에도 2020년 3월까지 쟁점조합 사업지 인근에서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해왔고, AAA은 CCC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배우이자 모델로 쟁점조합의 조합 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용역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별지2> 참조).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대리인은 2023.8.8.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자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OOO에 대여금도 있는 상태에서 OOO가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처음에는 대여금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동 OOO원은 OOO가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사채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는 OOO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의 소송으로 인해 업무추진비 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2020년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 업무의 범위에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 등 쟁점조합과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8조 업무추진비 지급방법에 조합원 50% 모집시 30%, 조합설립인가시 30%, 사업승인시 30%, 준공시 10%를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조합은 2017.2.14. 조합원 50% 모집이 달성되었고, 2017.8.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7년 제1기 및 제2기가 되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2017사업연도가 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 제1기 및 제2기로 보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7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자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OOO가 입금한 금액 중 OOO원을 OOO를 대신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법인은 OOO 대신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관련 자산 이자비용 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 였던 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델로 활동해 온 AAA이 쟁점조합과 계약해지 이후에도 조합을 위해서 홍보 등 활동을 해왔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의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AAA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은 2018.1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8.12.13. 다른 업체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조합과 소송을 하여 AAA의 당초 역할이었던 광고·홍보 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AAA이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자기앞수표발행증빙 및 쟁점이자비용 수령인 명세 ㅇㅇㅇ <별지2> AAA에 지급한 인건비 소명자료 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