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은 2010.7.1. OOO에서 개업한 후 2014.12.23.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화물운송업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양도인은 2012.2.27.부터 같은 해 10.11.까지, 청구인은 2015.8.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있다. 양도인은 운송보관물량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가족과 쟁점법인에 투자하였으나,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아니하고 실적이 부진하자 2012.10.11.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의사결정, 영업에 관여한바 없고, 청구인은 지분 없이 쟁점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재직하다가 2018.12.12.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과 그간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호 협의하여 1주당 OOO원에 거래한 후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시 처분청 직원은 신고업무를 대리한 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의뢰한 국세청의 질의회신(2022.6.24.)에 의하면, 국세청은 “A법인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출자한 친족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친족이 지배주주이고, 경제적 연관이나 친족관계가 없는 40%의 주식 소유자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지배하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는 양도인을 지배주주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7호 등을 고려할 때,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이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자가 지배주주이다. 이 건에서 양도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 2명(청구인의 며느리와 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면서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었고, 양도인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인과 청구인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증자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77조에는 세무서장은 수증자에게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법정결정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조세부과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신고의무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도 엄격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9.2.28. 이 건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지연 사유 통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 6개월 내에 청구인의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신고당시 처분청 직원도 상증세법령에 부합하는 신고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소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날(2019.2.28.)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22.1.13.에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2.6.23.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과세관청의 소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양도인과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인은 쟁점거래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출자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양도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60%를 보유한 다른 주주가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경영에 관여한바 없는 양도인은 지배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1항 제6호는 30% 이상 출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실제 지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자비율 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OOO원과 시가의 30%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신고시인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허용되므로(서울행정법원 2015.9.18. 선고 2015구단5552 판결 참고)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및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5.7.23.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급여는 아래 OOO와 같다. (다)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양도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쟁점거래시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퇴임 후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타 물류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22.6.21. 국세청에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으나, 친인척관계인 다른 주주들이 60%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인이 30% 이상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인과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증세법령은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자의 경영참여정도나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자가 해당 법인에서 실제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동 기한부터 수 년이 경과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조심 2019서2892, 2019.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