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조심-2022-부-7757 선고일 2023.07.26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2.11.21. 개업하여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 495채(이하 “OOO”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2014.8.19. BBB(주)(이하 “BBB-(주)”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함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2015.6.30. BBB-(주)에 양도하였으며,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17.4.28. 폐업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0.7.13.부터 2020.11.22.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OOO 수입금액 OOO원 및 2015년 OOO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1.5. 청구법인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인 AA A와 BBB(이하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21.4.30. A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금정세무서장은 2021.5.7.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복제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제27조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시 준용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 AAA와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였고, AAA는 2021.4.30., BBB은 2021.5.7. 각각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으로 확인되며, 처분 청이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첨부되어 발송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22.6.15. AAA와 BBB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이의신청기 간이 도과되어 각하결정을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바. 또한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AAA와 BBB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또한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