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