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3.31.부터 2007.7.4.까지 농지 35필지 284,964㎡와 건물 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11.2. 골프장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BBB로 인적분할한 후 2016.12.29. 쟁점부동산에 조건부 소유권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같은 날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BB에 양도하고 2020.5.1. 양도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0.1.부터 2020.10.3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2021.11.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세법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