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7749 선고일 2023-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20일이나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23. OOO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ㅇㅇ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5.13.∼2021.9.9.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10.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이 사전에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22.5.16.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은 2022.7.5. 이를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이 2021.10.15.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통지로서 단순히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를 송달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2021.10.15. 청구인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의 제목은 ‘처리결과통지’로, 발신인은 ‘AAA’으로 표시되어 있어 제목과 발신인만으로 과세관청에서 발송한 문서라고 인지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단순히 개인이 보낸 스팸메일로 보아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만약 제목에 ‘탈세제보’ 또는 ‘OOO청’이나 ‘국세청’ 등의 문구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였을 것이며, OOO서장이 2022.1.5. 발송한 ‘탈세제보 중간회신’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청구인이 즉시 확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2021.10.15. 발송한 전자우편은 제목과 발신인 표시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고, 처분청 산하 OOO서장이 2022.1.5. 발송한 중간회신에는 1건의 탈세제보가 2건으로 분리된 후 특정한 1건에 대한 중간회신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혼란을 처분청이 초래하였으므로 당초 발송한 쟁점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2022.7.5. 거부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불복절차를 한 것이므로 각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 건이 각하 대상이라면 처분청이 2022.7.5. 거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백히 명시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아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위 (가)항 및 (나)항 주장은 처분청이 2021.10.15. 통보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보가 불복이 대상인 처분임을 가정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이유를 기술한 것이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에 대한 불복 청구는 각하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통지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식으로 탈세제보 거부처분을 받은 2022.7.5.부터 90일 이내인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 내용에 대해 총 58페이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였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탈세 방법과 규모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피제보자의 탈세를 뒷받침할 내부결재 문서, 거래증빙, 회계장부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과 자료들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쟁점통지서를 2021.10.15. 전송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통지서의 전자송달은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과세활용하고 검토한 결과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2022.7.5. 수령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 건 탈세제보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2021.10.15.자 전자송달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다시 제기한다면 동일한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기한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불복청구 기한이 무력화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날(2021.10.1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제보자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내부 결재문서, 거래증빙, 회계장부로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한 탈루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서류나 회계부정을 위한 서류 등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23. 처분청에 피제보자를 대상으로 업무무관 인건비, 비용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 때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 서면, 인터넷(전자우편주소) 두가지 방법 중 인터넷(전자우편주소: OOO)을 전자탈세제보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지정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 AAA은 자신의 국세청 업무메일(OOO)을 이용하여 2021.10.15. 10시10분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이 신청한 위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다. <표> 쟁점통지서 기재사항(전자우편 제목: 처리결과통지)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2.5.16. 처분청에 “행정 처리 요청”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우편 제목의 흠결 등의 사유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재통지를, 불가할 경우 동봉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22.7.5. 청구인은 해당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2.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7.23.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서면’과 ‘인터넷(전자우편)’ 두가지 중 ‘인터넷(전자우편)’을 회신방법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0.15. 자신의 업무메일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위 전자우편주소에 쟁점통지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때 청구인에게 쟁점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통지서의 송달을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0.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20일이나 경과한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