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외국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725 선고일 2022.12.21

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등으로는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일화 OOO을 입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16.부터 2022.3.2.까지 청구인이 일본 소재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일화 OOO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2022.6.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일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일본 소재 법인(법인명 유한회사 AAA 관리, 대표자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BBB은 1993년경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일본을 왕래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CCC의 개인 사업장(부동산임대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경 쟁점법인 설립 직후 연봉 일화 OOO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08∼2012년 기간 동안 연봉 합계 일화 OOO(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쟁점법인은 직원이 CCC, AAA 및 BBB 뿐이었던 소규모 법인으로 고령인 CCC와 법인 운영에 관심이 없는 AAA가 아닌 BBB이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실 발생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임대 홍보를 부탁하는 등 임대차계약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BBB은 기존 부동산의 수리, 공사, 청소 등의 관리를 위해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BBB은 CCC로부터 각 부동산별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팩시밀리 기기로 송신받아 각 임차인별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및 수도료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4. BBB은 일본에서 체류할 경우 쟁점법인과 관련된 금융 및 재세 업무를 처리하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였고, 2013.12.18.자로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등기한 사실도 있다. (다) 처분청은 BB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BBB의 경우 단기체류 관광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일본 법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쟁점법인이 급여로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2)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한 사실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AAA가 보관중인 쟁점법인과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OOO 판결 참조), AAA 명의의 통장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였고, 해당 계좌의 통장 송금내역상 ‘OOO’이라고 송금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BBB이 쟁점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내역을 상세히 진술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던 고가의 팩시밀리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BBB이 실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이 경험칙상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AA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계좌에 규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명의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금의 증여보다는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번복된 진술의 신뢰성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OOO2020.9.3. 참조), 청구인은 당초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BBB의 급여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담당자가 쟁점금액을 급여로 본다면 지급자인 AAA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자 AAA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일 뿐이고, 이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주장하였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금액이 급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OOO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당초 자금출처조사 당시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화 OOO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과 관련된 차용증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AAA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의 경우 AAA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아닌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DDD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DDD이 쟁점법인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용하였던 장비라고 주장하는 팩시밀리 기기 이외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업무 수행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AAA 명의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출금된 금원이 DDD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AAA의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DDD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원천징수 내역 및 법인세 신고 내역, DDD의 일본 소득세 신고 내역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DDD 또한 국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본 소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2012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일화 OOO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자금출처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한편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 등 일화 OOO을 AAA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OOO과 같이 진술하였고, AAA에게 제출한 각서 및 AAA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신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BBB은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BBB이 한국에서는 거주하며 팩시밀리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일본을 왕래하면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이력사항전부증명서, BBB의 출입국기록 및 BBB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팩시밀리기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BBB이 지급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나, BBB의 출입국기록 및 팩시밀리 기기 사진만으로는 일본에 소재한 쟁점법인에서 BBB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BBB이 쟁점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BBB의 경우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AAA로부터 차입하였고, BBB 또한 전업주부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이 BBB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