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사건번호 조심 2022부7713 선고일 202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수취인 수령희망장소 배달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정상적으로 수령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bbb는 2017.9.25. OOO 대지 66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2018.5.31. (쟁점토지)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 납부세액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타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취소소송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후, 2022.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 송달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2022.5.25.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우체국에 보관되었고, 수취인인 청구인이 “수령희망장소 배달”을 요청하여 다음날인 2022.5.26.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2.5.25. 배달증명(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가 수취인 수령희망장소배달 요청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2022.5.26. 정상적으로 수령(아파트 경비 수령)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8.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