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종중이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쟁점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701 선고일 2023.04.11

쟁점토지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도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aaa으로 하여 2019.11.26. 설립되었고, OOO(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 구성원 명의의 농지(<별지>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2019사업연도에 OOO원, 2021사업연도에 OOO원으로 계상하여 2019.12.29.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1.12.30.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6.29.〜2022.7.14.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당초 쟁점종중이 구성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구성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종중 구성원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8.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종중의 대표였던 aaa은 종중원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쟁점종중의 재산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당초 종중 재산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농지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단계에 있었고, 수용 후 농지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사후에 세무 처리가 쉬울 것이라는 세무사 등의 조언 하에 농업회사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또한 농지는 농지법 제6조 에 의하여 종중으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등기이전 방법은 불가능하였기에(대법원 등기선례, 등기예규 제1415호) 국세청 질의회신(OOO)의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종중원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의 2019.11.15. 이사회 결의서에는 쟁점종중이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법인 명의로 이전 취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 ‘종중재산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쟁점종중의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본재산을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공증증서에 따라 쟁점종중의 조상 위토(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임이 확인되고, 공증증서상에 ‘종중원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들에게 종중재산임을 확인시켜야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어 당초 명의수탁자였던 종중원이 사망한 후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청구법인으로 쟁점종중의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00.2.11. 및 2010.12.28. 작성된 쟁점종중의 회의록에는 ‘쟁점토지에 종중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을 쟁점종중의 앞으로 변경시킨다는 안건’과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원들의 동의하에 매도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쟁점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은 총유자(종중원)동의 없이도 청구법인의 의결권을 가진 aaa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횡령 및 총유 재산의 단독 처분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감사 bbb, 이사 ccc, 이사 ddd 세명의 임원을 두고 관리 및 감독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을 결산하기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지분을 양도하거나 종중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이후 대표자 변경, 중종재산의 처분(수용)등 종중의 중요 사안에 대해 중중 총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회의록이 없는 것은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국가에 수용 되었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고, 종중 명의 토지를 개인에게 매도할 때는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원들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를 근거로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실체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위 등기선례가 세법보다 우선 적용 되어야 하는 특별법이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은 다른 기타법률보다 항상 우선 적용 되어야하기에 처분청이 제시한 타 법률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 입증된 것이 전혀 없다(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쟁점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①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②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③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④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⑤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⑥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객관적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조상위토라는 사실확인서만을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이는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임의적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9.11.26.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로 종중원 전부가 아니라 aaa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 규약 또는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공동소유자인 총유자(종중원) 동의 없이도 의결권을 가진 aaa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대표자 변경, 종중재산의 처분(수용) 등 종중의 중요 사안에 대해 종중총회를 개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는 문중의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본재산을 구축하고,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사업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성을 띤 단체이므로 종중과는 구성 요건과 설립 목적 등 태양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OOO’에 의하면 종중이 정관 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서 그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는바, 종중과 청구법인을 동일체로 간주하여 주장을 전개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고, 쟁점종중이 그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그림1>과 같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토지 증여계약서 일부 ◯◯◯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종중의 조상 위토이고 쟁점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림2>의 공증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증증서 ◯◯◯

(3) 청구법인은 쟁점종중의 회의록에는 ‘쟁점토지에 종중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을 쟁점종중의 앞으로 변경시킨다는 안건’과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원들의 동의하에 매도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쟁점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며 2000.2.11. 및 2010.12.28. 작성된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종중 회의록 ◯◯◯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쟁점종중이 관리하였고, 관련 제세공과금도 쟁점종중에서 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쟁점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그림4>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4> 쟁점토지 관련 수입 및 제세공과금 관리 내역(청구법인 제출)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을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그림5>의 2019.11.15.자 쟁점종중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림5> 쟁점종중 회의록(청구법인 설립 관련) ◯◯◯

(7)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정관 및 총회결의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명의수탁자인 종원과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등기선례(OOO)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법원 등기선례 ◯◯◯

(8)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근거하여 종중원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동 질의회신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국세청 질의회신(OOO)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고, 쟁점종중이 그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 개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출자 재원을 종중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종중과 청구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도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