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도 불복대상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에 의하면,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가산금 부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도 각하 대상이 아닌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건인바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가산금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처분청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금 부존재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에 의하면 가산금 징수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령 처분청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