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금 감액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부-7696 선고일 2022.12.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7.6.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7.7.7.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9.8.30.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당초 1997.7.7.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기한인 1997.7.31. 다음날인 1997.8.1.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계산하였다(<별지1> 참조.)
  • 라. OOO법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한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등에 기초한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사건[OOO]에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흡수하므로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당초처분은 소멸하고 1999.8.30.자 증액경정처분만 남게 되는바, 결국 가산금의 기산일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인 1999.9.15. 다음날인 1999.9.16.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표1> OOO법원 판결서 내용 중 발췌 ◯◯◯
  •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1.12.23.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가산금의 기산일을 1999.9.16.로 보아야 하므로, 과다 납부된 가산금을 상속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2013.1.11. 기준 상속세 체납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별지2> 참조) 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거부처분 ◯◯◯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8.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8.24. 감사원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유서를 2022.2.14. 수령하고도 불복기한 90일을 경과하여 감사청구를 하였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도 불복대상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에 의하면,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가산금 부과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도 각하 대상이 아닌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건인바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가산금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처분청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금 부존재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에 의하면 가산금 징수처분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령 처분청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