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거래처인 CCC의 대표 OOO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조사에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시인하였고, 이후 형이 확정OOO되었는데,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2021.3.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2021.4.6.)의 주요내용은 OOO 과 같다.
(2)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9ㆍ2020년 당시 코로나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어, 선박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 청구인은 일용직 인력을 공급해 주겠다는 OOO의 말을 믿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쟁점거래)받았으며, 이는 매월 납품한 물량의 기록내역,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발급 등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 간의 재하청 금지조항을 처분근거로 제시하나, 납품기일 준수를 위해, 업계 관행상 부품품질에 큰 하자가 없는 한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상황이며, 설령 재하청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문제일 뿐, 그 사유로 쟁점거래가 갑자기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수사실 등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려면, 처분청이 그에 상응한 입증책임(실물거래의 부존재 사실)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가산세 산출근거 중 가산세 구분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에 상응하는 인력활동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만 진술할 뿐, 그 인력활동이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는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OOO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