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7676 선고일 2023-07-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AAA이 쟁점가지급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입‧출금내역에 대한 회계처리(계정별원장 등)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증빙과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이함만을 이유로 장부의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7. OOO에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1.31.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12.1. 해산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이 폐업당시 가지급금 등에 대한 법인세 결정 및 소득처분을 누락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21.2.8.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가지급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 소재지 관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대하여 관련 제세의 신고가 없자, 2021.1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는 BBB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이외에 다른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BBB로, BBB은 자녀 CCC·DDD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5%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3) BBB은 회사의 모든 통장을 관리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처분청은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는데, 쟁점가지급금은 BBB이 수령하였으므로 BBB에게 직접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다. (가) 청구인은 2014.7.1.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를 쟁점법인의 주소지로 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1.31.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2015.6.30. 기존 주주 CCC과 DDD으로부터 각각 750주씩 주식을 추가 매수하여 폐업 당시에는 35%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2)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쟁점가지급금(단기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 역시 청구인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과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97누2429, 1997.10.24.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4.7.8.부터 2020.2.5.까지의 보통예금 거래내역과 자기앞수표 발행사실 증명을 통해 BBB이 쟁점법인에서 인출한 OOO원이 쟁점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말 쟁점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으로 BBB이 인출한 OOO원과 차이가 있고,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관련 회계전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가지급금 등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인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등의 지출 내역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쟁점가지금 등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CCC·DDD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주식수는 5,000주로, 총 발행금액은 OOO원(1주당 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주주 중 CCC과 DDD은 2015.10.19.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청구인과 CCC은 2021.12.1. 쟁점법인의 해산시까지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표2>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OOO (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같은 기간 BBB은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미수수익으로 각 계상하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위 가지급금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BBB이 직접 쟁점가지급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입출금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BBB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인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폐업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으로 BBB이 쟁점법인에서 인출한 OOO원과 달라 BBB이 쟁점가지급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입·출금내역에 대한 회계처리(계정별원장 등)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증빙과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이함만을 이유로 장부의 진실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