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4.18.자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를 양도담보로 보아 청구인이 2017년 8월경 신고한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A 주식 관련 합의서 작성일인 2020.3.23.을 쟁점①주식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7.4.18.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실제 양도로서, 추후 쟁점① 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반환 또는 환매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반환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은 2017.4.18.이다. (가) 조사청의 2021.7.13.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담보’라고 하였으나, 그 답변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잘못된 문답에 의한 것일 뿐 다른 문답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①주식 양도는 양도담보가 아닌, “반환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①주식의 양도 당시인 2017.4.18.에는 A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서 그 주식가치는 “0원”으로 담보가치가 없어서 양도담보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으며, 그 이후 C 및 E측이 약 OOO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준공하여 A의 가치를 증가시킨 사정으로 볼 때 이는 양도담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1.7.13. 오후 2시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답서 작성 시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양도담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답서 작성 전 청구인이 E에게 A 주식을 빼앗겨서 억울함을 담당공무원에게 토로하자, 이에 담당공무원은 현재 골프장 가치가 엄청난데 골프장을 빼앗겨서 정말 억울하겠다고 하면서, ‘주식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말 그대로 믿고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양도담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다.
1. 청구인의 2021.7.13.자 문답서상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① 주식의 거래는 2017.4.18. 양도 시에도 주식평가가액으로 양도하고, 이후 반환 또는 환매 시에도 다시 주식평가를 하여 양도하는 “반환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이다.
2. 즉,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양도담보라면 청구인은 관련 채무만 변제하면 쟁점①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문답서상 일관되게 쟁점①주식은 준공 후 다시 주식을 반환받을 조건부 협약에 의해 거래되었고 쟁점①주식의 가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비 실사 후 주식인수금액이 확정된다고 답변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반환 또는 환매 시 쟁점①주식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양수도하는 “반환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임이 명백하다. (다) 쟁점①주식의 양도 당시인 2017.4.18.에는 A은 사 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로서 주식가치가 “0원”이라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는 양도담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양도담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 의견대로 2017.4.18.자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양도담보 라면 A의 주식가치는 당시 보증금액인 OOO원 전후의 금액이 되어야 담보가치가 있고 양도담보로서의 효과도 있는 것이나, 2017.4.18. 현재 A은 사실상 부도 상태라서 그 주식가치가 “0원”이었다. 즉, A은 2016.12.26. L의 OOO원의 적지복구보증보험을 해결하지 못하여 E측의 D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이를 해결하였고, 채권자인 ㈜H도 2017.2.1. A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 C의 OOO원 보증을 제공받아 A 및 청구인에 대한 부채 등을 해결한 점을 보더라도 당시 A의 주식은 전혀 가치가 없었다.
2. E측도 2017.4.18. 현재 A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아 당시 평가액인 액면가액으로 쟁점①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도 2017.4.18. 쟁점①주식 양도 당시에는 A의 주식가치가 액면가액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보았다고 2021.4.13. 문답서 작성 시 진술하였다. (라) 또한, E측의 2017.2.1. 보증 제공과 2017.4.18. 쟁점①주식의 양도 이후, C과 E측의 계열사는 약 OOO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OOO골프장을 정상화시키고, 2019년 4월경 골프장을 준공하여 A의 가치를 증가시켰는바, 이는 양수인인 C과 E측에 의한 기업가치 증가분으로서 쟁점①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라면 있을 수 없다. 즉, 쟁점①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라면 타인 소유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려고 담보권자가 약 OOO원 이상의 자금과 담보를 제공하여 골프장을 정상화시키고 준공까지 한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다. 청구인도 위와 같은 E측의 골프장 정상화 가치를 인정하여 2021.7.13. 조사청과의 문답조사 시에도 골프장 준공 이후 공사비를 실사하여 E측과의 주식인수금액을 확정하고 쟁점①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재양수하고자 한 것이며, 주식인수금액을 확정한 후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정산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양도담보라고 신고한 사실이 없다.
1. 쟁점①주식의 2017.4.18.자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 즉 ① 당사자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 이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사실관계 및 관련 서류 어디를 보더라도 위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2017.4.18.자 양도에 대하여 2017년 8월경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8659 판결, 대법원 2014.8.19. 선고 2014두37559 판결 등, 참조)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를 양도담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가 아니다. (바) 처분청이 이 건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면서 제시한 판례 및 심판례(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4005 판결 및 조심 2020전8251, 2021.2.1. 결정, 참조)는 차용계약 시 담보목적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양도담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계약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협약서 및 관련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즉, 위 판례 및 심판례에는 “차용금채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경우 이를 반환하고, 변제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시킴과 아울러 이를 임의 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는 내용이 있다든가,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4005 판결, 참조)이 명시적 기재되어 있거나, “주식담보설정 환원계약서”(조심 2020전8251, 2021.2.1. 참조)가 작성된 경우로서 이 건과는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처분 청이 양도담보가 아님이 명백한 이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다른 위와 같은 판례 등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 결론적으로 쟁점①주식의 2017.4.18.자 양도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7.4.18. 양도와 그 이후의 반환은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일은 2017.4.18.이고, 처분청이 A 주식관련 합의일인 2020.3.23.을 양도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E은 2020.3.23.자 쟁점주식합의 제2조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쟁점②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동 명의개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주식합의 제2조에서 ‘A의 을1(청구인) 본인 주식 49%를 갑2(E)의 요청일에 양도 또는 무상감자 등에 동의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E은 쟁점②주식(주식 49%)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 ‘무상감자’ 및 ‘기타 다른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 (나) E은 쟁점주식합의 제2조의 절차를 무시하고 2020.9.30.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A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쟁점②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E의 명의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0.9.30. E의 쟁점②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전제로 한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대물변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 간 미정산 채무를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2021.7.13.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E측 채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변제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바, 청구인은 골프장 공사비 실사와 쟁점주식 가격 확정 후 청구인의 개인 채무와 정산할 예정이었으므로, 채무액 OOO원은 미정산 채무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21.7.13.자 문답서에서 ‘E측인 G, C, E에 대하여 2020.1.15.자 쟁점매각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 채무 및 법인채무 전부를 종결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E측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한 상환(변제)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쟁점①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사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과 청구인이 E측에 대하여 약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 지하고 과실을 상계하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따른 것일 뿐 동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2. 즉, 청구인은 2021.7.13. 문답서 작성 당시 ① E측이 A의 골프장 공사 시 C은 2016.12.26.자 이행합의각서 제2조에 따라 2곳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협의 없이 공사비를 부풀렸고, ② 골프장 공사도 불법으로 시공하여 본 준공도 나지 않았으며, ③ 쟁점②주식도 청구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후, 골프장 공사비에 대한 실사를 거쳐 쟁점주식 가격을 재평가하여 주식인수금액을 확정하여 관련 채무를 정산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E측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약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였다. 따라서, 과실상계하면 사 실상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답서 작성 시에 채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나) 반면, 청구인의 2021.7.13.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E측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하면서, ‘골프장이 준공된 후 공사비 실사를 하고, 주식인수금액이 확정되면 개인부채는 갚아야 할 의무이므로 부채상환을 하면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E측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OOO원에 대하여 상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은 문답서 전후 내용으로도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사실상 문답서로서 사용할 수 없다. (다) 쟁점매각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 채무 및 법인채무 전부를 종결한다’는 내용은 F관련 사후처리에 관한 채권·채무를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다는 내용이 아니다. 청구인이 개인 채무 OOO원도 면제받고, 골프장 주식도 다시 반환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E측이 약 OOO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모회사인 D까지 매각하여 골프장을 정상화시켜 준공하였 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가격만 확정되면 관련 개인 채무를 정산할 예정으로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은 미정산 상태이다. (4)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채권자(E측) 채무잔액 OOO원을 면제(또는 대물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채무잔액 OOO원은 전부 E측 법인의 채권이므로 이는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 의견대로 채권자(E측) 채무잔액 OOO원을 면제(또는 대물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채무잔액 OOO원은 ① C 채권 OOO원, ② G 채권 OOO원, ③ D 채권 OOO원 등으로서 전부 E측 법인의 채권이고, 여기서 법인별 구분은 처분청 계산에 따른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E이 2020.12.31. G의 채권액 OOO 원을 양수하였고, 2019.12.26. D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채권양수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G의 채권액 OOO원의 채권양도일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일 이후인 2020.12.31.이므로 채권양도로서의 효력도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채무잔액 OOO원은 전부 E측 법인의 채권이므로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채권을 면제(또는 대물변제) 받았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대상이다. (5)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는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0원이므로 처분 청이 산정한 양도대가 OOO원과 시가 0원의 차액이 30% 이상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실거래가액은 “0”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2020.3.23.(처분청은 2020.9.30.을 쟁점②주식의 양도일로 본다)자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0원” 이므로 대가(OOO원)와 시가(0원)의 차액이 30% 이상이어서 이 건 양도 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적용대상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미정산 채무금액인 OOO원이라고 하였을 뿐,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한 바 없고, 시가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는 보충적 평가액인 “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증여 이익 대상이며, 처분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한 바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실거래가액은 양도대가(OOO원)-증여재산가액(OOO원)이 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0원’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6)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건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담보라는 법적 판단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양도담보로 보아 2020.3.23.을 양도일로 하여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점, ㉡ 쟁점② 주식의 경우 양수인인 E이 청구인에게 통지도 없이 회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명의개서하여 청구인이 해당 명의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특히,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E측의 법적 분쟁과 관련 채무를 미정산한 상태에서 이를 대물변제로 판정하고 미정산 채무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납세의무자 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7.4.18.자 쟁점①주식의 양도가 실제 양도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청구인이 채무의 담보를 위해 양도담보한 것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①주식의 실제 양도일은 이후 쟁점②주식과 함께 대물변제(채무종결 및 주식 100%에 대한 권리포기)에 제공된 2020.3.23.로 봄이 타당하다. (가) 판례(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4005 판결 등, 참고)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 조세심 판원도 현재의 채권담보 목적 외 장래에 부담하게 될 경제적·법률적인 일체의 책임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거래도 양도담보거래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0전8251, 2021.2.1. 참고)고 판단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2017.4.18.자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1. 쟁점보증협약에 따르면 C은 2017.2.1. ㈜H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약 OOO원 및 대진이앤지의 채무 약 OOO원 합계 약 OOO원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제4조에서 “연대보증 때문에” 청 구인이 보유하던 쟁점①주식을 C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C이 청구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C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C의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후 C이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구상권도 실제로 발생하였다. 결국 쟁점①주식의 양도는 보증채무 및 구상채무 관계와 결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는 형태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①주식의 명의개서일 다음 날인 2017.4.19. 청구인과 E은 쟁점①주식 매매대금과 동일금액인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E측에서 동 계약서를 보관·관리하고 있었는데, 주식매매대금 수수로 종결되는 완전한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면의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식양도 대금으로 받은 OOO원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본인이 쟁점①주식을 반환받을 때 돌려주기 위한 하나의 증빙서류’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양도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으로 담보가치가 없어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식 양수도 시점인 2016.12.31. 현재 A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이 주당 OOO원(담보채권가액 고려 시 주당 OOO원)에 이름에도 청구인과 I 등이 A에 대한 가치평가 및 장부·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주식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었다면 C이 OOO원이라는 거 액을 연대보증하면서 청구인 등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함에도 C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만을 담보(쟁점①주식 양도담보, 쟁점②주식 질권설정)로 제공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에도 쟁점주식이 연대보증한 금원(OOO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E측이 자금을 투입하여 골프장이 정상화된 점 등을 들어 쟁점①주식이 2017.2.1.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자금투입을 근거로 쟁점①주식이 2017.2.1.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C은 A 골프장 조성의 시공사인바, 국내 건설업계에서 건설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약정 체결 시 통상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시행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PF대출 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인 점에 비추어, C 등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①주식이 실질적으로 E측에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임원 임면권 행사, 주요 사업결정 등 양도담보권자인 E측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의결권 및 기타 공익권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담보가치 보전을 위한 담보권자 지위에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매매는 민법상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나, 쟁점①주식 거래의 경우 주식매매계약서에 환매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의 환매특약을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설령, 쟁점보증협약 제5조를 환매조건부 특약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당초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원에 소정의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원만 지급하면 쟁점①주식을 환매할 수 있어야 함에도 쟁점매각협약 및 쟁점주식합의와 같이 청구인의 채무 OOO원을 종 결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합의 후 E측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매수하고자 하였을 때 E측은 OOO원을 요구하였는바, 일반적인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당해 자산을 평가한 후 그 상당액을 매매형식으로 차입하고 추후 매매가액과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환매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주식의 경우 거래시점의 결산서상 주당가액이 액면가액의 9배(담보채권 고려 시 18배)에 이름에도 주식에 대한 어떠한 가치 평가도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가액을 결정하였고, 쟁점①주식 거래 익일에 실제 금전거래 없이 청구 인과 E은 주식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 점①주식의 거래를 실질적인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17.4.18.자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의 양도담보 요건을 충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
- 다. 1) 쟁점보증협약서 제4조에 청구인의 채무 이행(변제)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을 양도한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2. 또한, 쟁점보증협약서에는 원금(보증채무 OOO원), 변제시기 (골프장 공사 완료시점), 변제방법(골프장 담보대출), 반환에 관한 사항 (보증이 해결되면 원래대로 주식반환) 등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양수자인 E측에서 A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선임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였으므로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채권자(양수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도 양도담보 주식에 해당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당해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거래의 실질이 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는 쟁점①주식을 관련 채무에 충당한 2020.3.23.이다. 청구인은 2016.5.23. E과 협약을 체결하여 G을 설립하고, F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던바, 이에 E과 G은 2020.1.15. 청구인과 쟁점매각협약을 통하여 OOO사업장 매각대금을 분배하되, E과 청구인 사이 개인 채무 및 관련 법인의 채권·채무를 모두 종결하고,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액면금액으로 E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E은 위 쟁점매각협약에 따라 2020.3.23. 쟁점주식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보증계약에 따라 양도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반환 내지 재양수도 요구 등 일체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17.2.1.자 쟁점보증계약, 2020.1.15.자 쟁점매각협약 및 2020.3.23.자 쟁점주식합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E과 그가 지배하는 법인들에 대한 채무 중 쟁점①주식이 담보하는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것이다.
(2) 쟁점②주식도 2020.3.23. 쟁점주식합의에 따라 2020.9.30. 명의개서를 통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E측에서 쟁점주식합의 제2조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쟁점②주식의 명의개서는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E측에서 제출한 쟁점②주식 주식명의개서 관련 자료(주식 무상소각 협조 요청, 주식명의개서 관련 이사회회의록 등) 등을 보면, E은 2020.8.27. 청구인에게 쟁점매각협약 및 쟁점주식합의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무상소각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측이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따라서, 2020.3.23.자 쟁점주식합의가 사실상 주식양도계약에 해당하고, 이후 해당 합의에 기반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쟁점②주식 (49% 지분)의 명의를 E으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쟁점②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명의개서 시점인 2020.9.30.’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례와 결정례는 대물변제에 따라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그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라고 판단(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226 판결, 조심 2017중3009, 2017.9.20., 참조)하는바, 쟁점주식은 2020.3.23. 쟁점주식합의에 의하여 E측에게 이전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대물변제액(OOO원)이다. (가) 대법원은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청산이나 귀속청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8.12.20. 선고 87다카26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귀속청산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피담보채권이 소 멸하고, 해당 주식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1.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쟁점①주식의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어서 채권자인 C이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던바, 쟁점매각합의(2020.1.15.)를 통해 E이 원하는 대로 E이 쟁점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합의(2020.3.23.)를 통하여 쟁점 주식의 처리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청구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쟁점①주식에 관한 귀속청산이 종결되었다.
2. 또한, 쟁점②주식 역시 2020.3.23. E 및 그가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E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매각협약(2020.1.15.) 체결 당시 본인 채무 OOO원(채권채무 확인서)을 종결하는 대가로 본인의 쟁점주식을 E 등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쟁점주식합의서 등에 따라 쟁점주식 모두가 E측에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채무는 모두 쟁점주식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채무액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다. (나) 청구인은 채무액이 미정산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합의 이후 E측에서 청구인측에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의 형태로 채무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G이 2020.3.23. 기계매각 대금 OOO원을 청구인측에 지급한 점, C이 쟁점주식합의일 이후인 2020.4.13. 변제할 여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무이자)한 후 상환받지 않은 점, 2020.3.23.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B가 토석채취허가권 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에도 합의일인 2020.3.23. 이후 E측에서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일체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양도로 청구인의 채무가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E측에 약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그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E측에서 골프장 공사비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골프장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며 이에 대해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 OOO원이 미정산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에도 채무 OOO원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쟁점주식합의 등에 따라 채무가 종결된 것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건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뿐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주식의 시가는 대물변제가액인 OOO원으로 양도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또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대물변제가액을 C 및 G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E측이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OOO원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하거나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이므로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과 E측은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청구인의 채무를 종결하는 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으므로, 대물변제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E은 G의 공동설립자 겸 임원인 관계로 외견상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다만,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C과 채무자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에 해 당하나, 실질은 G 설립 시부터 경영권 및 수익분배를 동등하게 행사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년 1월 이후 G 자산 처분 과정, 채권‧채무 종결 및 청구인 주식 이전 합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양 당사자는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3. 또한, E측과 청구인측은 각각 골프장 사업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특히 E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합의일인 2020.3.23. 이전에 이미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B가 2020.3.23. 이후 토석채취허가권 매각대금으로 OOO원의 거액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압류 등 어떠한 채권확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의일 이후에도 OOO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대여한 후 미회수한 점, 합의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매입하고자 하였으나 E측에서 OOO원(OOO원에서 2020년말 부채 OOO원을 차감 후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1주당가액은 OOO원이다)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이 대물변제 채권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E측에서 대물변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대물변제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C 등에 대하여 채권포기에 따른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후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거나 청구인에게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가산세 관련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쟁점①주식이 실제 양도한 주식이 아니라, 연대보증 때문에 주식을 양도담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담보 주식에 대한 세법상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E측과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청구인의 채무를 종결하고 쟁점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2020년에 실제 주식이 양도된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E측은 쟁점주식합의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주식소각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 역시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