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582 선고일 2023.09.07

국기법§24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이 2명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령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를 포함)를 이행해야 하는 점,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甲이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 간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관한 것으로써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등의 상속재산비율 및 상속재산내역,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분변경통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甲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양도세액이 피상속인의 부채 및 납부할 세액 등을 차감한 상속으로 받은 청구인의 재산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8. 배우자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간(2016.2.29.)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후 관련 세액(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6년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공제액의 과다 공제 등이 확인되어 2017.1.2. 청구인과 시어머니 BBB(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2015.8.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2017년경 관할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결과 처분지시(사전증여재산의 신고누락 등)에 따라 2017.11.1. 청구인등에게 2015.8.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완납하였다.
  • 다. 한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3.10.31. 공장이전을 위하여 OOO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3.12.26.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납부세액인 OOO원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8에 따라 당시 관할인 OOO장에게 분할납부OOO 신청 ㆍ승인을 받았다.
  • 라. OOO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경 처분청의 감면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업무를 실시한 결과, 위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인 2016.9.12. 해당 사업OOO의 폐업으로 과세이연받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2022.4.7.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자상당 가산액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상속재산의 분배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 부담하는 것 등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상속으로 받은 순재산(OOO원)을 초과하여 BBB의 상속세액(OOO원)까지 연대하여 납부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결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가 BBB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민법국세기본법상 연대채무로서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령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인바, 위 법원의 결정은 상속인들 간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관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3.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 참조) 따라서 향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상속포기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국세기본법제24조 및 제25조의2 등에 따르면,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순재산OOO이 이 건 양도소득세OOO를 상회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법인세법제64조 또는소득세법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결정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인 BBB 간 상속분쟁에 따라 그 재산분할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 부담하는 것 등으로 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 2017년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및 2022년경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 간 상속재산비율을 60 대 40으로 보고,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등을 계산하여 2017.1.2., 2017. 11.1. 및 2022.4.7. 청구인등에게 2015.8.8.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자상당 가산액 포함)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청구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26., 2017.4.27. 및 2017.11.20.에 2015.8.8.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자신의 금전 등으로 완납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가) OOO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재산비율을 OOO%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OOO원 등OOO으로 계산한 후 2022.6.23. 청구인등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분변경통지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OOO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령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포함)를 이행해야 하는 점, OOO 결정에 따라 BBB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등 간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관한 것으로써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14.3.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등의 상속재산비율 및 상속재산내역,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분변경통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BBB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액OOO이 피상속인의 부채 및 납부할 세액 등을 차감한 상속으로 받은 청구인의 재산OOO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