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22.5.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7~2020년 귀속 대표자상여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7~2020년의 OOO 월례비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서 원도급업체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사업영위를 위하여 다양한 비용들을 지급할 수 밖에 없지만, 영세업체이므로 지출증빙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때로는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 현장소장 등에게 송금된 내역만으로 실질 귀속자가 소명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외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현장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출사실은 확인되므로 그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또한 법인 소득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불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공사현장 소장이나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4)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월례비) 원도급업체에서 설치한 OOO을 하도급업체들이 이용하는 경우 OOO 기사에게 월단위로 OOO비를 지급하지만 그 기사로부터 지출증빙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OOO비 월례비는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지만 현재도 만연하고 있으며, OOO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OOO 월례비 상한선을 OOO원으로 정하였다는 언론보도자료(OOO)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 월례비는 통상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 (공사현장 운영비) 현장운영비는 현장소장들이 원활한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를 위한 회식비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수취관리할 수 없어 노무비로 처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그 귀속자도 분명하다. (다) (노임ㆍ휴가비ㆍ성과금 등) 노임과 휴가비 등은 청구법인의 소속 현장소장이나 직원의 친인척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마다 법인카드를 제공할 수 없고, 과거에 법인카드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통제할 수 없어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1) OOO 월례비 (가) 청구법인은 OOO 월례비의 지출증빙으로 직원과 직원 관계인에게 이체한 ‘이체내역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 및 ‘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OOO 월례비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OOO 기사에게 지급한 지출 증빙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속 직원과 직원 관계자에게 이체한 사실만 확인되는 이체송금증과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OOO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공사현장 운영비 및 노임 등 (가) 청구법인은 현장근로자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회식비 등이라면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그 명목에 맞는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또한 당초 조사시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확정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OOO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6~2020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직원의 친인척 및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인건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사외유출된 OOO원은 대표자 상여, 나머지 OOO원은 유보로 각각 소득처분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은 공사현장의 운영비, OOO 월례비, 숙박비, 청소용역비, 노임, 휴가비, 성과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장은 부외경비 주장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나머지 부분은 불채택 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도 해당 세액을 납부함), 재조사 결과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신용불량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임차료, 현장사용 경비)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허위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 중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나머지 금액은 가공원가 세금 납부분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부외경비로서 실제로 OOO 월례비, 공사현장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 지출내역, 자금집행내역서 및 이체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금액 지출내역 ◯◯◯ 자금집행내역서는 청구법인(본사)이 공사현장에서 청구한 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양산 교동 공사현장의 제7회 자금집행내역서에 의하면 전도자금 대상은 직영공사비, 외주공사비, 현장간접비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현장간접비는 생수대, 장비대(지게차), 복사기임대료, OOO비, 렌탈사용료, OOO, 숙소비, 남부인력개발, 현장(간접비), OOO,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장간접비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은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 금액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5) 한편, 언론보도자료(OOO)에 의하면 일선 공사현장에서는 OOO 가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OOO 월례비는 일종의 급행료로 그 자체가 지급 근거가 없는 금원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