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카지노의 ‘전문모집인’이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23호(2020.5.20.)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 제16호].
2. 카지노의 전문모집인은, 그 영업 내용에 따라 ‘정켓전문모집인’과 ‘일반전문모집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켓전문모집인’이란 ‘정켓 영업’을 하는 전문모집인으로, ‘정켓 영업’이란 전문모집업자가 카지노 업장과의 제휴를 통해 카지노 업장에서의 숙박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3. 청구법인은 고객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모집‧알선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19명의 정켓 전문모집인과, 해당 정켓전문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카지노 ‘VIP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주는 대가로, 위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 업장에서 게임에 제공한 총 금액의 일부 또는 위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에서 잃은 돈의 일부 등을 정켓모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켓(Junket) 계약(Junket Master Agreement, 이하 “이 건 정켓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진술, 위 계약서상 기재된 법인명 등을 근거로 쟁점정켓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4명의 일반 전문모집인과, 해당 일반전문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카지노 ‘일반 영업장’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주는 대가로, 위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 업장에서 바이인(buy-in)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 등을 해당 전문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소개용역 계약(이하 “이 건 소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3.3.부터 2020.12.21.까지, 이 건 정켓계약에 따라 정켓전문모집인들에게 정켓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전문모집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이를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3.1.부터 2019.4.3.까지, 이 건 소개용역계약에 따라 일반전문모집인들에게 일반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전문모집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해당 지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이를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2.4.8. 이 건 용역의 대가가 국외원천 소득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11. 전문모집인이 ①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로서, 개인인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외국법인 소속으로 확인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경우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정켓모집인이 체결한 이 건 정켓계약서에는 정켓전문모집인의 성명과 법인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쟁점정켓모집인이 외국법인 소속임을 인정하였는바, 쟁점정켓모집인이 제공한 용역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정켓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