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쟁점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OOO 일원(27,951㎡)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7.22.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2019년 8월 사용승인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위치와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합의를 통해 펜스 등을 설치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전경> OOO <옹벽 등 설치 현황> OOO (라)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합의서(2019.7.3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2022년 10월)한 쟁점토지 피해면적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의 지상권 설정에 해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된 고소, 고발, 민원 등 기타 도시계획 도로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취하․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에 쟁점조합이 옹벽과 펜스를 설치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어렵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쟁점합의금(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본다면, 옹벽과 펜스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