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합의금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333 선고일 2022.12.20

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 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된 고소, 고발, 민원 등 기타 도시계획 도로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취하․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전 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OOO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건설공사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쟁점조합과 2019.7.30. 고소, 고발, 민원 등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기타소득(필요경비 8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9.〜2021.5.12. 기간 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5.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토지 지상에 옹벽과 펜스를 설치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지상권 설정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합의금이 공익사업관련 지상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조합이 옹벽과 펜스를 설치한 면적인 쟁점토지 중 396㎡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OOO원)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쟁점합의금을 단순히 사례금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합의금은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령하여 사용하던 부분을 영구적 점유와 사용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다. (나) 쟁점합의금 수령에 대응하는 쟁점토지의 피해면적으로 청구인은 당초 396㎡라고 주장하였으나, 별도로 제출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342㎡로 수정하고자 하며,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산정한 추계액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금은 공익사업사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령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건설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쟁점조합이 실시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용할 실익과 사용기간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조합이 쟁점토지와 배후도로 경계지역에 설치한 옹벽 등은 쟁점조합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유할 목적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도 쟁점토지 사용범위, 사용기간,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지상권의 설정 대가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각종 민원, 고소 등을 취하하는 조건의 1회성 대가로서, 쟁점조합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정한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임의로 산정한 추계액(사용불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상권 설정에 따른 토지 손실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합의금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쟁점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OOO 일원(27,951㎡)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7.22.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2019년 8월 사용승인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위치와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합의를 통해 펜스 등을 설치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전경> OOO <옹벽 등 설치 현황> OOO (라)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합의서(2019.7.3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2022년 10월)한 쟁점토지 피해면적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의 지상권 설정에 해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된 고소, 고발, 민원 등 기타 도시계획 도로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취하․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에 쟁점조합이 옹벽과 펜스를 설치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어렵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쟁점합의금(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본다면, 옹벽과 펜스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