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4대 보험 등을 1차밴드와 2차밴드에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수표, 임금대장, 기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성공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4대 보험 등을 1차밴드와 2차밴드에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수표, 임금대장, 기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성공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부7293 (2023.03.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4대 보험 등을 1차밴드와 2차밴드에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수표, 임금대장, 기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성공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22부2446 [따른결정] [주 문] OOO서장이 2021.11.29. 및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OOO)이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인력 등을 기초로 실제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조선업계의 인력공급 현황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1, 2, 3차밴드)의 역할, 인건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은 2차밴드, OOO과 OOO은 3차밴드 업체로서, OOO과 OOO은 배관설치 작업 물량의 확보가 주 사업이며, OOO과 OOO은 인력모집이 주 사업이고, 청구인은 2차밴드 업체에서 물량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가) 조선업은 2015∼2016년의 침체기에 1, 2, 3차밴드가 인력공급의 대가(투입 인건비+각 밴드별 이익+부가가치세액)를 지급하지 않고, 부도․폐업한 뒤 도주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후부터 인건비 지급을 1, 2, 3차밴드가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원청의 선박건조에 투입된 인력은 3차밴드에서 모집된 인력이므로 3차밴드의 근로자이나 인건비와 4대보험은 1, 2, 3차밴드에서 나누어 지급하게 하여 근로자의 인건비가 보호될 수 있는바, 원청에서도 인건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것을 권고하거나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 소사장제(분사)란 생산성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말한다. 소사장이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 소속근로자 채용·임금결정·업무수행 지도감독·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행하면 해당 공정의 근로자는 소사장 소속 근로자가 되고 당해 소사장이 노동 관련법상의 사용자가 되는 제도이다. (다) 다음과 같이 원청 및 1, 2, 3차밴드가 납부하는 세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3차밴드에서 모집·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를 1, 2, 3차밴드에서 나눠 지급한다 해도 탈루되는 세액은 없게 된다. ㅇㅇㅇ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9.6.1. 3차밴드인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을(OOO)이 갑(물량팀장 청구인)에게 선박 배관공사 설치작업에 투입된 인원관리 및 작업현장 관리를 위임하고 차액 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명시되어 있으며, 을이 부가가치세를 미납부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도 을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3차밴드의 역할, 책임 소재, 인력공급업인 소사장의 사업전반을 반영하고 있다. (나) 1 차밴드에서 작성한 공수표에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월·일별, 총공수, 단가, 숙소비, 가불금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공수표는 1차밴드가 작성한 뒤, 2, 3차밴드와 투입된 근로자 개개인의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최종 완성을 하게 된다. (다) 3차밴드에서 모집한 인력은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근로자들로서 신용불량자, 알콜중독자, 무일푼자가 있고, 사업자등록 없이 인력을 모집하여 조선업 2, 3차밴드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의 횡포 등으로 타업종보다 단기 이직률도 높고 가불금도 많은 실정으로 3차밴드 근로자의 입·퇴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차밴드(OOO) 2019년 인력모집 및 퇴사현황(이직률) ㅇㅇㅇ (라) 청구인은 OOO세무서로부터 3차밴드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쟁점기업이 3차밴드에 미지급 기성금이 남아 있는지 연락이 오고, 2021.1.17. 채권압류 통지 공문이 도달된 뒤, AAA(3차밴드 OOO BBB의 매형, 1차밴드의 현장소장)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2021.2.21.), 이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3차밴드를 통제 또는 관리하지 않았고, 3차밴드의 부가가치세 체납과도 관련없음을 알 수 있다. ㅇㅇㅇ
(3)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 2019년 제2기분 및 2020년 제1기분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의 세부내역[ 청구인의 물량팀장으로서 가불금 OOO원, 4대보험 OOO원, 숙소비 OOO원, 숙소공과금 OOO원, 세무기장비 OOO원, 근로자 공상비 OOO원, 조공소개비 OOO원, 회식비 OOO원, 인력관리비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과다입금 반환금 OOO원]을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3차밴드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여 3차밴드는 청구인이 통제·관리한 업체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 3차밴드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2, 3차밴드의 물량팀장으로 고용되어 3차밴드의 인력관리와 2차밴드의 현장관리를 해 준 대가와 3차밴드 인력의 가불금, 4대 보험, 숙소비, 회식비, 공상비, 세무기장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다) 조사관서는 3차밴드가 쟁점사업장(2차밴드)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이 청구인에게 돌려준 OOO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기성금 OOO원–인건비 OOO원–되돌려받은 OOO원-부가가치세액 OOO원 + 숙소보증금(자산) OOO원 + 가불금 OOO원 = OOO원이 3차밴드의 최종이익이 되므로 3차밴드의 이익이 없다는 조사관서의 계산은 사실과 다르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가공거래를 할 실익이 없다.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9는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위기지역인 OOO지역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년간 각 연도별 100%, 다음 2년간은 각 연도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3차밴드로부터 가공의 인력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
(5) 이 건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는 무혐의처분 및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3차밴드인 OOO의 대표 BBB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고(OOO지방법원 OOO지원 2023.1.11. 선고 2021고단658 판결), OOO경찰서는 3차밴드인 OOO의 실대표자인 BBB에게 최종 무혐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OOO경찰서의 조사결과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2023.1.6.)되었다.
(1)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를 조회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OOO사무실이나 집에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 내용으로 보건대, 쟁점매입처에서 해야 할 인력관리 업무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고, 쟁점매입처에서는 해당 내역의 상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처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매입처 중 OOO, OOO, OOO은 기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따라 고발된 업체이고, OOO의 실행위자는 OOO의 대표인 BBB(OOO의 대표자 CCC의 매형)이며, OOO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이다. 또한 OOO의 대표자 DDD은 청구인의 전처이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대금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보다 적은 거래대금을 지급하고도 일부 되돌려받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매입처는 단기간에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고액 체납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에서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극히 일부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에서 지급된 인건비 상당부분이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차밴드인 매출처 OOO 등과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 건을 진행하기 위해 3차밴드인 OOO, OOO, OOO,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력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점, 쟁점매입처가 한 일은 단지 일부 인력을 모집하고 일부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근로자들 또한 물량팀장인 청구인의 통제 하에 일을 하였을 뿐 근로자 본인이 속해있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대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독자성이 있는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및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ㅇㅇㅇ (다)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OOO(3차밴드)이 세목별 조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관서에 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 중 3차밴드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3차밴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ㅇㅇㅇ (마)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과 1차밴드인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19.6.1.)와 공수표, 임금대장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사도급계약서(2019.6.1.)> ㅇㅇㅇ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사도급계약서(2020.1.1.)> ㅇㅇㅇ (아) 처분청은 2 022.3.21.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은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4.7. 보정사항 및 1차밴드 직접지급 임금명세, 가불금 등 대납명세, 아래 <표6>과 같은 업체별 반환 세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결제내역 중 보정 요구 내역 ㅇㅇㅇ <표6> 업체별 반환 세부내역(청구인 제출) ㅇㅇㅇ (자)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일부내용(2021.6.9. 및 2021.6.18.)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OOO(3차 밴드)의 사업주 BBB에 대한 심문조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OOO경찰서는 2023.1.6. 청구인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으며, OOO 사업주 BBB에 대하여 OOO서장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23.1.11. 선고 2021고단658 판결).
(2) 청구인은 1차밴드가 원청에서 기성금과 전산으로 관리된 월별 공수내역을 받은 후 그 내역에 따라 다시 2차밴드(쟁점사업장)에게 기성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한 내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은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1차밴드에 발급하고 다시 3차 밴드에서 투입한 인력에 대한 대금을 지급(2차밴드에서 지급한 인건비 차감한 금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차밴드에서 작성하여 2차밴드와 3차밴드에 송부하는 공수표와 기성현황 자료,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추가로 OOO DDD의 OOO에 대한 용역비 지급내역, OOO이 용역비를 지급받은 계좌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역, 3차밴드의 “OOO&OOO 배관인원모집” 인력채용 공고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조선업 인력공급 흐름도를 취재한 보도자료(OOO신문 2022.7.3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인력공급이라는 거래 사실이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1차밴드인 OOO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기성현황을 각 월에 송부하고 쟁점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이 부담한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한 후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 후 3차밴드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업체별로 반환받은 지급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2차밴드의 현장관리를 해 준 대가와 3차밴드 인력의 가불금, 4대 보험, 숙소비, 세무기장비 등) 이를 신뢰할 만하고 일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실제로 조선업에서의 노동구조가 사실상 원청에서 1차 하청업체로, 1차 하청업체에서 물량팀으로, 물량팀에서 다시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공급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쟁점사업장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관서도 쟁점사업장 운영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이 2차밴드로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부2446, 2022.9.29.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은 4대 보험 등을 1차밴드와 2차밴드에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수표, 임금대장, 기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OOO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 및 이하 생략)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
OOO서장이 2021.11.29. 및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OOO)이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인력 등을 기초로 실제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