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5조 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사실상 설정하였으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은 구상채권상각충담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5조 제4항, 시행령 제63조 제5항, 규칙 제82조 제1항 제34호). 청구법인은 쟁점구상채권에 대하여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법정 서식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가 아닌 구상채권을 포함하여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한 이유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의 법정서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법정서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제출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로 선해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가사, 쟁점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사망,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구상채권 중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각 결손처분 사유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채무자 사망의 경우, 실제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모두 조사하고, 해당 서류를 갖추어 내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쟁점구상채권은 내부위원회의 결손처분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과 관련하여 적용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신 용보증 구상채권 관리지침(이하 “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대손금의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은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결산시 장기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추산액을 장기구상채권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동 충당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에서 ‘장기구상채권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아닌 일반 대손충당금을 결산에 반영하였다(2017〜2020사업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결산보고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결산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산시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것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35조 에서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법인과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향후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제2호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은 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손처분), ② 결손처분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이 당연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운영규정, ③ 운영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유형별 세부상세내용을 규정한 관리지침을 말하는데, 모두 대손금의 결손처분 사유 및 구비서류, 내부위원회 승인절차 등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손금의 ‘손금시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손금의 손금 요건과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요건) 및 제3항(시기)를 적용하여 신고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결산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다) 또한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의 종류와 대상 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 처 분청은 조사대상 사업연도(2017~2020년)에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가 아니더라도 손금 추인하였고, 대손 시기가 2016사업연도 도래하는 구상채권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부인한 대손금은 오래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구상채권 대손금 결손처분관련 기본 규정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회수 불능 시점이 확정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경우 지체없이 결손대상채권을 확인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결손대상채권을 확인하고 내부위원회에 회부한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대손금 담당자의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결손대상채권을 확인한 시점에 ‘언제든지’ 결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부당하게 대손처리를 남용하여 조세회피나 조세문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산 확정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 에 의하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4호에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준용하여 작성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의 기말잔액에서 대손실적률(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구상채권 기말잔액에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말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설정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각 충당금마다 설정대상 채권과 설정률이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5조 에서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결산 확정시 장부에 손금 계상한 바가 없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채무자 사망과 관련하여 결손승인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결산에 계상한 대손금액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의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금 귀속시기를 조정하였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채무자 사망과 관련하여 결손승인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결산에 계상한 대손금액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또한, 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① 파산절차가 있고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결산조정사항), ② 파산절차결과 면책결정 등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신고조정사항)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면책이 확정된 경우 내부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손금산입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 되었다고 인정한 시점은 법원의 면책결정일이고, 처분청도 법원의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금 귀속시기를 조정하였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③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1.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⑤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34. 영 제19조의2 제8항 및 영 제61조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 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4)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어 구상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세무관서,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채권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 제42조(결손처분) ① 거점기관장은 영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 결손처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신청) 내역서
2.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구상채권결손처분협의회심의안
3. 법원의 각종 결정문, 우선채권조사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② 거점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권 있는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자력자인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경우
4. 무자력자인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구상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이라 함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서 결손처분 신청일 현재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채권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경우 무자력 상태의 장기간 지속이란 대위변제일 이후 결손처분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무자력 상태가 지속되어 채권회수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6.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이 확정된 경우 제43조(구상채권 결손처분협의회) ① 거점기관장은 구상채권을 결손처분하기 위하여 거점기관에 구상채권 결손처분협의회(이하 “결손처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⑤ 결손처분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실업자, 재해근로자 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한 다음,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위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2017~2020사업연도 중 대손금으로 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결손처분 승인 내역 (단위: 백만원)
(3)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아래 <표3>과 같이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3>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내용 (단위: 백만원)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이지만 해당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처리하여야 한다고 보고, 아래 <표4>의 예와 같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대손처리한 금액 중 경정청구 기한 내에 대손시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청구권이 소멸한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하였다. <표4> 개인회생에 따른 대손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상채권이 포함된 대손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내부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 는 제1항에서 법률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법 제3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의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 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 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조정명세서는 설정대상채권과 설정률이 각기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