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ㅇㅇ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AAA 및 BBB, CCC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ㅇㅇ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AAA 및 BBB, CCC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AAA의 사업용계좌를 BBB 및 CCC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AAA’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시작하여 2019.6.17. 폐업하였는바, 당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계좌를 BBB와 CCC의 사업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3) DDD는 2018.10.4. 개업 이후 일관되게 OOO은행 계좌(101-2063-**-)만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대형 화물운송차량을 수리하는 업체로 주로 운수업을 하는 개입사업자의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사업자와 거래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으며, 개인 소비자와의 거래는 없다.
(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미신고 내용이 없어서 처음부터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알았고, 당연히 과세관청에도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2020년 6월경 성실신고안내문을 받고 미신고내용이 있음을 인지하여 2021.6.18.경 당초 계좌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국세청의 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조회 전산화면에 따르면, BBB, DDD, CCC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2019.5.31.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동 신고안내 정보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2항,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의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사업소득명세서 OOO <표3> 세액 계산 OOO
(2) 청구인의 사업장별 사업용계좌 등록일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용계좌 등록일 O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한 안내발송 목록은 다음과 같은바, 사업장별(DDD, BBB, CCC) 각 관할세무서에서는 2019.5.31. 사업용 계좌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6.17.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및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의 ‘가산세 항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9년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처음부터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알았고, 2020년에는 ‘미신고’로 기재되어 있어서 2021.6.18.경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 OOO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 OOO
(5) 2018.12.31. 개정된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단서는 “사업자가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8조 제3항에서 “제81조 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27. 신고한 AAA의 사업용계좌를 BBB 및 CCC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DDD, BBB 및 CCC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따르면, 사업장별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6.17.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DDD에 대한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였는바, 청구인은 2007.6.27. 신고한 AAA의 사업용계좌를 BBB 및 CCC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AAA의 사업용계좌를 실제로 BBB 및 CCC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