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7154 선고일 2023.09.20

쟁점토지 매수자 명의의 확인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매수자가 농협으로부터 보리를 구매한 내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매수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보리 수확 사진 등의 증빙에 따르면,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를 농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5.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 OOO토지 OOO㎡ 및 OOO토지 OOO㎡(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5.29. 아버지인 AAA로부터 상속받아 2018.9.20. 이를 양도한 후, 2018.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18.∼2019.10.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2019.9.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양도하였는바 쟁점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5.2.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5.29.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하였으나, OOO공사를 수행하던 BBB㈜가 공사현장 토사를 적치․반출하는 용도로 쟁점토지를 임차하고자 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쟁점토지를 BBB㈜가 복토하여주는 조건으로 2014.11.17.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 쟁점토지는 2017년경 임대가 종료되었고, BBB㈜는 계약 조건대로 쟁점토지를 기존보다 높게 복토하였으나, 인근 업체에서 먼지 발생 등 민원을 제기하여 복토한 것을 다시 걷어내고 원래의 형태(3단 농지)로 복구하였다. 이로 인해 2018년까지 약 3년간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고, 청구인은 2018.9.20. CC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CCC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계약 당시 OOO읍사무소에서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2018.9.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8년 10월에 보리를 구매하여 파종한 후 2019년 6월 경 수확하였으며, 2019.3.6. OOO에서 보리가 생장하고 있음을 확인 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고, OOO군청에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분리과세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로 완전히 원상복구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고,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는 일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4.10.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OOO 토지의 경우 명의만 DDD의 것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대위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3.4.30.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AAA는 1993년 OOO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EE 등의 명의로 제출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동 보증서에는 1983.4.30.부터 OOO 토지를 DDD로부터 AAA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토지는 1985.12.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OOO 토지의 경우 1978년 철도건설국 진정서 회신 내역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AAA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OOO 토지는 대위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66.3.15.부터 AAA가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AAA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OOO토지의 경우 약 18년 1개월, OOO토지의 경우 약 35년 2개월이다. AAA의 자경 여부는 AAA의 OOO 조합원 가입(1970.7.24.)을 통해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까지 계속하여 벼농사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BBB㈜에 임대한 이후에도 2016년까지 쟁점토지 일부를 활용하여 집에서 먹을 채소를 재배하였는바 이는 OOO으로부터 비료 및 채소 종자 등을 구입한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잡종지라 한 적은 없다. 늦게나마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이를 번복하고 있는바, 확인서만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어렵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피상속인 경작 기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2014년 초 복토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정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수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고, 항공사진을 보아도 2014년부터 2018년 9월 양도시까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쟁점토지의 매수자 CCC의 농지취득 관련 공무원 확인서는 처분청의 공적견해가 아니고, 출장 복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양도당시 현장출장 여부 불분명하고 그 외 증빙서류 역시 조사결정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장기간 토지임대 후 복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복토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내용 및 수정신고 내용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토지 중 OOO농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1978년 당시 철도건설국의 공문서 등을 보면 AAA의 실제 소유일은 1977년 이전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원인일 1966.3.15.로 볼 수 있으나, OOO농지를 AAA가 취득한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10.1.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는 피상속인(AAA)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OOO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나, 청구인이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OOO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7년 상당으로 기간기준 총 보유기간 17년 3개월 중 60%인 10년 3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총 보유기간 17년 3개월 중 총급여액 초과기간 6년 7개월 및 농지가 아닌 기간 3년 10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자필서명한 확인서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나, 조사종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시점에 당초 자의로 시인한 내용을 명백한 입증서류 없이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4.8.3. 법률 제47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AAA의 재촌 요건, 지역 요건 등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09〜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위 등록증에는 쟁점토지가 지급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후 청구인에게 ‘농지 임대 및 농지 원상복구 복토 조건 등 BBB㈜ 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청구인이 직접 3단 형태의 농지로 변경하였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연접한 OOO토지의 소유주인 FFF가 BB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 개시일은 2014.11.17.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및 청구인이 BBB㈜로부터 수령한 토지임대료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BBB㈜에도 부동산 임대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BB㈜는 서류 보관기간 만료로 서류를 폐기하여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림3> FFF가 BB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마) 청구인은 2014년 이후에도 쟁점토지 일부를 경작에 활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4년 이후 OOO으로부터 퇴비 등을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양도 직후 쟁점토지가 매수자인 CCC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CCC 명의의 확인서 및 CCC의 인감증명서, OOO읍장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CCC이 OOO으로부터 보리를 구매(2018.10.8.)한 내역, OOO이 발급한 CCC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쟁점토지는 2019.3.6. 등록), 보리 수확 사진(2019.6.6. 촬영)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4> CCC 명의의 확인서 <그림5>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담당 공무원 확인서 <그림6>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림7> CCC이 제출한 보리 수확 사진(2019.6.6. 촬영) (사)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OOO지도)은 <그림8>과 같다. <그림8>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아) 청구인은 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은 2001〜2008년 기간 동안에는 OOO원을 초과(근로소득)하나, 2009〜2016년 기간 동안에는 연간 OOO원 미만의 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관련 2005〜2018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2005〜2018년 기간 동안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폐쇄등기부증명서에 따르면, OOO토지는 1994.10.1. GGG로부터 AAA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원인은 1966.3.15.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토지는 1994.10.1. DDD로부터 AAA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원인은 1983.4.30.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AAA의 쟁점토지 취득일 및 자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AAA의 OOO조합원 탈퇴 증명서(가입일자는 1970.7.24.로, 탈퇴일자는 2002.1.8.로 기재되어 있음) 및 1978.7.12.자 철도건설국의 진정서 회신 내역[HHH의 잔지(OOO토지 중 일부) 매수 요청에 대한 회신인 것으로 보임]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9> 1978.7.12. 철도건설국의 진정서 회신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토지 모두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OOO농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AAA가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0.1.로 보아야하는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 매수자인 CCC 명의의 확인서 및 OOO읍장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CCC이 OOO으로부터 보리를 구매(2018.10.8.)한 내역, OOO이 발급한 CCC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쟁점토지는 2019.3.6. 등록), CCC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보리 수확 사진 등의 증빙에 따르면, CCC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를 농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쟁점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OOO토지의 경우 AAA의 토지 취득일이 1966.3.15.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OOO토지의 경우 등기접수일은 1994.10.1.이나, 등기원인일은 1983.4.10.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4.8.3. 법률 제4775호로 일부개정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1985.12.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4중3224, 2015.1.2. 같은 뜻임), AAA의 OOO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가입일자가 1970.7.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인 AAA가 OOO토지를 적어도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경작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