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 그의 장을 “OOO구청장”이라 한다) 고시 제2020-103호의 공고로 쟁점토지가 도로편입대상에서 해제되어 향후 사유재산으로서의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개발행위(건축) 준비 중 OOO구청이 공고 제2021-743호(2021.6.9.) 및 제2020-1363호(2020.11.25.)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관례계획(공공용지) 재지정을 위한 공적업무를 진행하여 쟁점토지의 개발행위가 전면 중단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구청에 “쟁점토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및 고용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주민의견청취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OOO구청은 청구법인의 의견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고, 건축행위 중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을 위한 투입비용이 매몰비용이 되어 청구법인에게 큰 손실이 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인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며, 공고일자나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일 등을 통해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쟁점토지의 사적이용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0.11.25.)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과세기준일을 경과한 2021.7.26. 삭제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OOO
(2)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OOO
(3)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대상으로 고시(1984.4.23.)되었다가 OOO구 고시 제2020-103호(2020.7.1.)에 따라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시행되어 2020.7.1.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OOO 고시와 검토의견 제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고시 및 검토내역 등 OOO
(5)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차장 사용 및 공공지 지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구청장에게 의견조회(OOO구청 세무2과-2052, 2022.3.8.)를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