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
[주 문] OOO서장이 2022.5.6.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각 OOO원, OOO원, OOO원 및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각 OOO원,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9~2020년 귀속 대표자상여 각 OOO원,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 OOO원 중 OOO원(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OOO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금액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매입액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ccc(OOO)라는 예명을 통해 종합게임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이사 bbb의 미디어콘텐츠를 OOO, OOO 등 인터넷·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업종특성상 미디어콘텐츠의 주제를 다양하게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경영업무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평균 주 6회 이상 생방송 진행 및 주 5~7회 편집영상을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 등을 위해 부동산 매물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 혼자서 해당 미디어콘텐츠의 다양한 주제를 창작 및 기획하고 편집하여 업로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AA를 소개받았고, 2019년 4월 AA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미디어콘텐츠 기획용역 계약은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용역계약이다. (라) 이 건 용역계약을 통해 AAA로부터 제공받은 대표적인 용역은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굿즈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콘텐츠 섬네일 디자인이다. (마)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의 경우 AAA에서 미디어콘텐츠를 기획하면 그에 맞춰 대표이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의 편집을 AAA에서 진행하여 OOO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 AAA는 이렇게 진행된 용역에 대해 콘텐츠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업무와 관련해 디스코드(음성 채팅이 가능한 메신져)를 통해 콘텐츠 기획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대표이사가 OOO을 방문했을 때 기획보고서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용역의 특성상 영상조회수 등 업무에 대한 성과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2019년 9월부터는 OOO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서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11월 코로나19 발병 후 2020년 3월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OOO 방문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 (바) AAA가 편집하여 업로드한 OOO 영상은 구독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OOO로 진행된 생방송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팔로우 증가수가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하고 평균 시청자 수도 감소한 것에 반해, OOO 영상은 2018년과 비교해 업로드된 영상 갯수는 3분의 1 수준이지만 영상물 1개당 평균 조회수는 약 1.6배 증가하였다. A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통해서 청구법인은 OOO에 단순히 영상 갯수만 많이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편집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 양이 아닌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 굿즈 상품 기획 및 디자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예명인 ccc를 캐릭터화 하여 총 9가지 상품을 출시하였고 이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OOO에서 판매되고 있다. (아) OOO에서는 섬네일(동영상을 재생하기 전에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이나 주제를 알 수 있게 한장의 이미지로 제작된 레이아웃)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흥미를 자극하는 영상을 직접 골라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 섬네일 디자인은 OOO 영상의 조회수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AAA는 이러한 섬네일을 제작하여 제공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AAA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AAA가 수행하던 용역을 대신 수행할 직원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므로 자금사정으로 직원을 바로 채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20년 8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한 후 2020년 하반기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채용된 직원들이 컨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때 채용된 직원들이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일 AAA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AAA가 수행하던 용역을 대신 수행하기 위한 신규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직원들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차) 이와 같이 이 건 용역계약은 업무결과물이 명확하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실질이 입증되는 실제 계약이다.
(2)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용역대금)을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용역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액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종결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용역대금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용역계약이 가공계약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AAA로부터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나) 그러나 용역대금이 AAA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이체내역서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용역대금은 AAA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종결되어야 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사기나 그 밖의 주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AA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2)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47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단순히 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 의무를 허위로 신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에 가공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AA의 대표이사 ddd는 결국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과세당국을 속여 총 12매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였음을 주장하며 허위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2019.4.15. 청구법인이 OOO원을 AAA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AAA가 입금액 OOO원 중 정확히 수수료 8%를 차감한 92%의 OOO원의 현금을 출금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거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으로 대표이사 bbb 등의 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이 되돌아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직접 만나 전달하도록 TAX PLAN에 의해 사전에 기획되어 실행된 것이다. 심지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총 12차례에 걸쳐 OOO원의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 차례에 걸쳐 유출된 법인 자금 OOO원은 2020년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bbb 명의 부동산 및 아버지eee, 어머니 fff 공동명의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용되었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회수를 전제로 결산서에 대여금을 계상하여 대여하였다면,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조세를 포탈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기 위해 대여금을 계상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지급하고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이사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AAA는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광고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 용역을 대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명에 광고 수익비용 정산, 광고수익 정산, 수익 정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품목명을 기입해 놓았으며, 이는 AAA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어떠한 거래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해 놓은 품목명에 해당한다. 통상 전자세금계산서 품목명에는 거래내용을 나타내고 그 거래내용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품목을 기입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품목명에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광고 수익비용 정산, 광고수익 정산, 수익 정산이라고 작성해 놓고 실제 광고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세무조사 기간에 광고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굿즈상품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섬네일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애시 당초 광고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와는 다른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실물거래 없었음을 품목명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고유번호 및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ggg의 세무사 사무실(상호: OOO) PC와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사 사무실의 PC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ggg은 AAA의 창업주로서 자본금 99.9%를 납입하고 2018.2.16. AAA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 dd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bbb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ggg과 사업관계를 넘어 사적으로 친한 관계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22.2.21. 문답시 청구법인 소유의 OOO 차량을 OOO에서 거주하는 세무대리인 ggg에게 보내놓고 OOO에 갈 경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는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ggg이 자본금 99.9%를 납입하고 설립한 법인인 점, AAA 대표이사 hhh는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ggg의 세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이고, 세무대리인 ggg의 소개로 AAA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AAA는 ggg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법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ggg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ggg은 대표이사 bbb과 세무대리 이상의 친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TAX PLAN을 기획하고 ggg의 세무사 사무실의 PC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1차 소명자료)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는 광고의 대가가 아닌 동영상 편집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① 매출수익 배분계약서, ② 콘텐츠 보고서, ③ AAA와 주고 받은 OOO 대화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매출수익 배분계약서와 컨텐츠 보고서를 보면, OOO 게임방송 편집용역으로 매월 동영상 6건을 기획 편집하고 월 OOO원(1건당 OOO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취업 플랫폼 OOO 등에 의하면 편집 정직원의 월 급여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과 AAA 간 매출수익 배분계약은 통상적인 상거래와 확연히 구분되는 이례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계약일인 2019.4.1. OOO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AAA의 대표이사 ddd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 항공기 이용 날짜는 2019.2.12.과 2019.3.14.로 되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만약 대표이사 bbb이 진술을 번복하여 계약일 이전에 OOO로 올라가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2019.2.12.과 2019.3.14. 중 어느 날짜의 비행기를 이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OOO 항공기를 이용한 사람이 대표이사 bbb인지 알 수 없으며, 혹여 대표이사 bbb이 실제 2019.2.12.과 2019.3.14. 중에 OOO행 비행기를 이용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수익 배분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대표이사 bbb의 동영상 편집하는 일을 AAA가 하면서 청구법인과 서로 OOO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 누구와 AAA 소속 직원 누구와의 대화인지 알 수 없고, AAA가 편집하였다고 주장하는 72건 중 어떤 동영상 편집과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AAA가 실제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대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표이사 bbb이 AAA에게 동영상 기획편집하는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획·편집 직원 iii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jjj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 기간 iii과 jjj는 청구법인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 bbb도 동영상 편집을 할 줄 알고 있으며 평소 필요한 경우 동영상 편집을 직접 한다고 진술한 점,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년 4월 무렵인 2019년 3월 대표이사 bbb의 친동생인 kkk가 청구법인의 편집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계속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점, kkk가 편집하는 일을 잘하여 2019년 OOO원과 2020년 OOO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AAA의 편집영상과 비교하여 편집 기법 등에서 다른 점이 없고 대표이사 bbb도 다른 점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AAA 소속 편집자와 지시사항 또는 편집 사항 등 영상 편집과 관련하여 소통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OOO 등록 건수는 매일 1건으로 AAA에게 편집 일을 맡길 정도로 편집 건수가 많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OOO 영상 1건을 매일 기획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일은 AAA의 지원 없이도 대표이사 bbb, 직원 kkk, iii, jjj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소명자료) 당초 매월 6건의 동영상을 편집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그 보다 더 많은 영상을 기획·편집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며, 당초 제출한 동영상 편집 건수(72건)에 205건을 추가한 총 277건을 제출하였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ccc 캐릭터를 제작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추가 편집영상 205건을 보면, 컨텐츠 보고서(2019년 6월∼ 2020년3월)에 없는 동영상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추가 제출하였을 뿐, 동영상 편집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AAA 소속 직원이 편집 목적으로 동영상을 교환하였거나 편집 및 수정 지시를 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소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1차 소명자료와 중복되는 동영상이 57건이나 존재한다. 2차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동영상 편집 외에 ccc 캐릭터 제작 용역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ccc 캐릭터 제작 용역을 추가하였거나 두 종류의 용역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한 바, ccc 캐릭터 제작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AAA가 주고 받았다는 OOO 대화는 언제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알 수 없는 등 실제 AAA로부터 캐릭터 제작 용역과 관련하여 두 법인 소속 임직원 간에 소통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OOO청은 AAA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표이사 ddd는 2022.5.1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나머지 OOO원은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OOO원씩 ccc 캐릭터 굿즈상품 제작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라)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의 OOO 계좌(030010425**)에서 2019.4.15.부터 2020.3.27.까지 AAA의 OOO 계좌(1969100194**)로 월 1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12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기간에 AAA의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특히 2019.4.15.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이틀에 걸쳐 출금되었는데, 이는 수수료(8%)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한 가공거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4.15.부터 2020.10.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어머니 fff 계좌에 OOO원, 동생 kkk 계좌에 OOO원이 총 11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AAA와의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AAA와 매출수익 배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AA로부터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영상 편집, 굿즈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섬네일 디자인 관련용역을 공급받았다며, 매출수익 배분계약서(2019.4.1.), ccc 콘텐츠 기획 월간보고서(2019.4.1.∼2020.3.31.), ccc 캐릭터 굿즈 상품(사진), 미디어 컨텐츠 섬네일 디자인(OOO상 화면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수익 분배 계약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bb 혼자서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AAA와 매출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문답서(2022.2.21., 2022.2.23. 및 2022.2.28.)에서 확인되듯이 그 기간에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iii과 jjj, 그리고 kkk도 있었으므로 AAA가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심판청구 내용에는 없지만 2022.2.28. 문답 과정에서 대표이사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총 12매를 수취한 기간(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에 AAA가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청구법인 소속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직원 iii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직원 jjj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편집직원 iii과 jjj는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 무렵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친동생 kkk가 청구법인의 소속 편집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기간 편집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외에도 3명이 더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대표이사 bbb 외에 콘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은 bbb의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더욱이, kkk는 bbb이 영상 기획·편집 일로 힘들어 하고 어렵게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혈연관계에 있고, 2022.2.28. 대표이사 bbb의 문답내용에도 나타나듯이 kkk는 편집업무를 잘하여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bbb과 AAA가 아니더라도 주 5~7회 정도의 영상은 충분히 기획·편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bbb은 2020년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도 대표이사 bbb의 주소지로 함께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대표이사 bbb의 주소지 이전 과정이 청구법인의 콘텐츠 기획 및 영상 편집 일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사업에 중대하고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OOO 대출 증명서) 청구법인은 사업장 이전으로 많은 자금이 예상되어 OOO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는 bbb 소유의 아파트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bb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라)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을 받기 이전까지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었고 2020년 하반기에 가서야 AAA를 대신하여 컨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에서 보증대출을 받을 정도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아래 <표1>과 같이 컨텐츠 기획 및 영상편집 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AAA에게 매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표1> 청구법인 직원의 담담업무 ◯◯◯ AAA와의 계약종료(2020년 3월) 후 신규직원 채용시(2020년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만으로도 충분히 컨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AAA와 계약종료 후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까지는 대표이사 bbb이 OOO를 취득하여 이사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도 그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더욱 바빴을 것인데, 매일 1건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기획·편집되어 OOO에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AAA와 계약(2019년 4월) 이전에도 매일 1건의 기획·편집 영상을 OOO에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 방송캡쳐) 2021.1.23. 오후 8시50분에 방영된 ‘OOO - OOO의 세계’를 보면, 해당 방송은 “무속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O 방송채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속인 컨텐츠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영적 능력의 신통함을 허위 기획함으로써 현혹 당해 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취재한 것”으로 해당 채널이 유명해지기 위해 의뢰하는 무속인들은 대부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액을 무속 OOO 채널 제작사에 내고 있다. 또한, 무속인 OOO 방송채널을 보고 실제 찾아간 구독자들은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드는 굿이나 기도를 올리게 하는 등 무조건 큰 금액이 드는 해결책만을 권했다고 하며 OOO로 본 것과 실제 달랐다고 증언하며 무속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를 이 건에 적용해 보면, 청구법인은 의뢰하는 무속인에 해당하고 AAA는 무속 OOO 채널 제작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 방송캡쳐 내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영상 기획·편집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용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영상 기획·편집 시장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플랫폼인 OOO 등에서는 영상 기획·편집자 정직원의 급여는 월 OOO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바) (콘텐츠 기획보고서) AAA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6건, 총 60건의 콘텐츠를 기획·편집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기간에 1차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년 4월부터 AAA가 기획·편집 용역을 제공하였고 매월 6건의 콘텐츠를 기획·편집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2건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12개월 동안 총 72건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두 법인 소속 직원 상호 간에 영상을 서로 교환하며 편집 지시 또는 편집 영상 수정 지시를 서로 주고 받았거나 기타 기획·편집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표이사 bbb은 2022.2.28. 문답시 콘텐츠 기획보고서 상의 60건 보다 더 많은 영상을 기획·편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205건의 OOO 업로드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추가 제출한 205건에는 1차 소명자료로 제출한 건과 중복되는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 (사) (OOO 방문 관련 증빙) 대표이사 bbb은 OOO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AAA 대표이사 ddd를 직접 만나 매출수익 배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OOO 방문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항공기 발권현황 ◯◯◯ 1~3번을 보면 2019.4.29., 2019.6.25., 2019.7.15.는 출발일로, 2019.6.14., 2019.6.25., 2019.8.14.은 도착일로, OOO, OOO, OOO은 항공료로 추정되고, 4번은 OOO에서 9.19. OOO으로 출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항공편을 이용한 사람이 대표이사 bbb인지 알 수 없고, 대표이사 bbb은 2019.4.1.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 (생방송 및 업로드 영상자료) 청구법인은 AAA가 편집하여 업로드한 영상의 경우 편집 궐리티가 높은 영상을 업로드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평균 조회수가 약 1.6배 증가하였고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영상 평균 조회수가 증가한 것은 AAA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력과 뛰어난 편집 기술 등 질 높은 영상 제공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근거 없다. 아래 <표3>의 연도별 OOO 조회수 및 영상 등록수 현황과 같이 AAA와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상관 없이 해당 채널의 평균 조회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연도별 OOO 조회수 및 영상 등록수 현황 ◯◯◯ 그리고, 대표이사 bbb은 2022.2.28. 문답시 AAA의 영상 편집 기술 등은 청구법인 소속 또는 전담 편집자보다 뛰어나거나 편집 기술 등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자) (ccc 캐릭터 굿즈 상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AA로부터 ccc 캐릭터 굿즈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용역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AAA가 ccc 캐릭터 굿즈 상품을 기획 및 디자인하였다고 볼 계약서나 관련 결재자료 및 청구법인과 AAA 소속 직원 간 업무 관련 발송·회신 교류 서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카) (미디어콘텐츠 섬네일 디자인) 청구법인은 미디어콘텐츠 섬네일 디자인 건수가 너무 많아 일부인 40건만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제목을 보면 세무조사기간에 2차 소명자료로 제출한 205건의 제목과 24건은 일치하고 16건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AAA의 섬네일 디자인 제공용역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제공되지 않은 용역이었기 때문에 심판청구에 이르러 세무조사기간에 2차 소명자료로 제출한 영상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거자료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명) AAA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발급을 대행한 것이다. 당시 AAA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을 광고 수익비용 정산, 광고수익 정산, 수익 정산이라고 기재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출수익 분배계약서를 토대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품목명으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품목명이 잘못 표기되었다 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을 요청할 수 없고 특히 품목명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컴퓨터 IP 등)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AAA와 2018.4.17.을 수임일로 하여 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을 하였다. 그 이후 AAA의 세무대리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대행을 함께 수행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AAA 외에 OOO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대행을 하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동영상 편집용역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해서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은 광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AAA는 광고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편집용역 등을 공급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표이사 ddd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AAA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과는 상이하나 굿즈상품 관련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용역은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지급하고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당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율(4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정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 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