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업 및 세계유명 주류의 수입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1.∼2018.3.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주류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한 행사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AA은 키맨(Key-man)들과 청구법인 주류의 홍보 및 판촉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홍보 및 판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행사대행계약 내용> ㅇㅇㅇ <인적용역 계약내용> ㅇㅇㅇ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주-AAA 등의 홍보대행사와 위와 동일한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AA 등은 키맨들에게 홍보·판촉수당 총 합계 OOO원을 지급하면서 총 OOO원에 대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 기타소득(2013년∼2015년 3월) 또는 사업소득(2015년 4월 이후)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9.〜2017.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OOO원 등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거쳐 제기한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2018.6.5.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및 2018.8.31. 2013∼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8.14. 키맨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조심 2018부1782 ․ 4 125, 2018부3961(병합), 2019.8.14., 참조]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2017년 12월 주-AAA을 통해 키맨들에게 홍보 및 판촉수당 OOO원(청구법인의 주류 판매량 등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1>과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3.16. 쟁점수당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6.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수당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등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수당은 키맨들이 주-AAA과의 약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주류판매업소 고객들에게 골든블루 위스키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에 제품 판매 홍보 및 판촉 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위스키 제조 및 판매회사의 주요한 매출은 유흥업소 내 키맨들의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통해 발생한다.
1. 키맨들은 대부분 유흥업소의 업주이거나, 일부의 경우는 유흥업소에 고용된 지배인, 마담, 웨이터 등으로 이와 같이 업소에 고용된 지배인 등이 키맨인 경우에는 업주로부터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소득은 실적에 따라 받거나, 고객들의 팁, 쟁점수당과 같이 주류회사의 홍보·판촉 활동으로 받는 프로모션 수당이다. 이 사건 키맨들 역시 대부분이 유흥업소의 업주이고, 일부의 경우 유흥업소에 고용된 지배인 등이다.
2. 키맨들은 골든블루 홍보·판촉을 위하여 ① 유흥업소에 방문한 고객이 위스키 주문시 브랜드를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위스키인 골든블루를 직접 권장 판매하거나 경쟁업체 위스키 주문시 골든블루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② 업소 내에서 청구법인 위스키의 시음회를 유치하여 고객에게 시음 행사를 안내하고, 골든블루 위스키 주문시 증정품 안내를 한다거나, ③ 유흥업소 내․외부에 골든블루 위스키 제품 관련 광고물(배너, 골든블루 로고 기재 매트, 얼음통 등)을 경쟁업체 광고물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진열하며, ④ 타사 프로모션 등 위스키 업계의 동향 정보, 청구법인 위스키에 대한 고객 만족도 등을 청구법인 영업사원들에게 구두로 제공하는 등의 판촉 활동을 하여 오고 있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의 일일 업무 일지를 살펴보면, 영업사원들이 각 업소별 담당 키맨들로부터 골든블루 판매 현황, 시장 상황, 경쟁사 정보 등을 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13. 의결 제2016-159호)에서도 “키맨은 유흥 소매업소를 방문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피심인(BBB(주)은 내부자료에서 ‘키맨의 브랜드에 대한 선택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브랜드 권유가 절대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지원행위(프로모션 수당 지급을 의미)의 결과 키맨은 경쟁사의 제품 대신 피심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실제 선지원이나 종합소득세 지원을 받은 키맨이 속한 유흥 소매업소에서 피심인의 제품을 소비자의 선호와 다르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을 근거로 피심인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키맨들은 위와 같이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하여 판매한 골든블루 매출량에 따라 산정된 쟁점수당을 수령하되, 주-AAA은 키맨의 등급에 따라 쟁점수당을 차등적으로 산정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여 현재 쟁점수당 산정시 각 키맨별 등급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키맨들이 판매한 위스키의 박스당 단가를 각 등급마다 달리 정하여 쟁점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키맨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키맨들은 평소 철저한 고객관리, 고객과의 관계개선 및 증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이러한 키맨들의 보유고객은 무형의 자산에 해당한다. 키맨들이 고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법인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판촉행위가 없다면, 고객들이 유흥주점에서 여타 다른 주류회사의 주류를 제쳐두고 청구법인의 주류를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청구법인 역시 키맨들의 이러한 노하우와 보유고객 및 고객과의 신뢰, 판촉행위 등을 이용하여 주류매출 증대를 위해 키맨들에게 매출수량에 따른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키맨들의 이러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촉행위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며 실질 용역제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키맨들은 약정에 따라 골든블루 위스키 판매에 대한 판촉용역 제공의무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키맨들의 활동을 확인하여 판매량, 시장정보 제공 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여 쟁점수당도 차등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당은 단순 판매량에 따른 일시적인 사례금 이라기보다는 키맨들의 영리 목적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이다.
1. (영리목적성) 키맨들은 청구법인과 주-AAA간 행사대행계약, 주-AAA과 키맨들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직접 골든블루 홍보 및 판촉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 실적에 따라 자신들의 등급이 정해지는바, 쟁점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통해 위스키 매출량을 늘려야 하므로 각 키맨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2. (독립성)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키맨들이 본 홍보 및 판촉 용역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바, 키맨들이 유흥업소의 업주인 경우 업주인 키맨들은 당연히 ‘독립적인 지 위’에서 고객에게 주류 권유 및 홍보·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한편, 키맨이 유흥업소에 고용된 지배인 등인 경우, 이들이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골든블루 위스키를 고객에게 권유하고 홍보하는 등의 업무는 유흥업소의 근로자로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주-AAA과 키맨들 간의 약정에 따라 홍보 및 판촉 용역을 제공할 의무에 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키맨들이 업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흥업소에 고용된 지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흥업소에서 고객에게 골든블루 위스키를 권유·홍보하여 판매하고, 주류시장 관련 정보(시장상황, 경쟁제품, 판매추이 등)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 고용된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홍보 및 판촉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3. (계속․반복성) 청구법인이 2017년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횟수 및 지급총액 등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2017년 중 총 8,957명, 2018년 중 총 13,506명의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중 1회 지급한 인원의 비율은 전체 인원 중 22%(2017년), 32%(2018년)에 불과하지만, 2회 이상 지급한 인원 비율은 78%(2017년), 68%(2018년)로 훨씬 높다. <표2> 2017년 쟁점수당 지급내역 ㅇㅇㅇ 여기서 1회 지급한 인원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1회 지급자일 뿐 다른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3>을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1회 지급자로 확인되지만, 2016년도 혹은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인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쟁점수당 1회 지급자 중 타 사업연도 지급 확인건 ㅇㅇㅇ 단순히 한 사업연도 기준으로 1회 지급한 형식적인 사실만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키맨들이 쟁점수당을 받기 위하여 계속․반복적 판촉 활동을 영위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매출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키맨들로서는 계속․반복적으로 홍보·판촉 활동을 하여야만 등급을 높이 산정 받아 쟁점 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면 키맨들의 홍보․판촉 활동이 단순히 일시적인 제공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류매출 증가와 유흥업소의 매출증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키맨의 용역제공(고객의 주류 선택권 행사시 청구법인의 주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매출이 증가된다.
1.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수당을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유흥업소가 아닌 주류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있고, 주류도매상에게 매출할인 또는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의 주류공급계약과는 별도로 키맨들과 성과에 따른 수당지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로서, 키맨들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주류공급과 관련한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유흥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
2. 키맨들은 유흥업소에 방문한 고객들로 하여금 여러 주류회사의 주류 중 청구법인의 주류를 선택하도록 판촉행위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고객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선택하든지 다른 주류회사의 주류를 선택하든지 유흥업소 자체의 매출은 동일하다. 결국 키맨들의 용역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위일 뿐, 유흥업소 자체의 매출증대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키맨들의 행위가 유흥업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위라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다.
3. 또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쟁점수당이 유흥업소의 청구법인 주류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논리대로 쟁점수당을 유흥업소 매출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경우 그 자체로 개인사업자인 유흥주점의 업주인 키맨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업주의 사업관련 대가로서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논리는 그 자체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키맨들이 이 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스키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제품 판매 홍보 및 판촉 활동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고용 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가) 키맨들이 고객에게 골든블루 위스키를 권유․홍보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판매촉진 용역, 골든블루 위스키 제품 관련 광고물을 단독으로 진열 내지 디스플레이하고 경쟁업체 제품 관련 광고물은 배제하는 행위를 통한 홍보용역, 업소 내 신제품 시음회 행사 유치 및 제품홍보 역할 수행, 업계 동향 및 고객만족도 정보 제공 등 상당한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당을 받았으므로, 키맨들이 받은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의 사례금이 아닌 제19호 라목의 ‘고용 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맨들이 평소 고객확보, 고객관리 및 고객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러한 키맨들의 고객과의 신뢰 및 관계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에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류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류를 선택하도록 판촉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키맨들의 용역은 이와 같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이루어낸 무형적 자산을 토대로 한 것으로 충성고객이라는 무형적 자산이 없을 경우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키맨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가목 내지 다목 소정의 용역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흥업소등 소속 키맨이 주류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이외에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14.1.23., 참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키맨들이 제공하는 홍보 및 판촉 용역이 일시적인 것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호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키맨 등급과 같은 쟁점수당 산출기준, 지급의 횟수 및 금액의 규모에 따라 따질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의 매출구조, 유흥업소에서의 키맨의 지위 및 역할, 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기준, 키맨의 활동 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전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키맨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키맨과 행사대행업체인 주-AAA의 계약서를 보면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보다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키맨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키맨이 해당 유흥업소의 업주에 해당하는지 업소에 고용된 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청구법인의 주류에 대한 판촉용역을 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류 매출량 증진을 위해 제공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키맨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키맨이 제공한 판매촉진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청구법인이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심 2018부1782 ․ 4 125, 2018부3961(병합), 2019.8.14., 참조].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당이 유흥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을 키맨의 골든블루 위스키 판촉수당, 즉 프로모션 금액을 인센티브(판매장려금)라고 표현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심 2018부1782 ․ 4 125, 2018부3961(병합), 2019.8.14., 참조]에서도 해당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 또한 주-AAA과 키맨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쟁점수당은 홍보․판촉용역을 계량화(판매량 및 Grade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홍보․판촉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를 위해 실제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의 주류가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쟁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업소의 주류가 판촉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키맨의 판촉 용역제공과는 무관하게 유흥업소를 방문한 고객의 주류 선택에 따라 쟁점수당을 받게 될 것이므로 쟁점수당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란 별도의 인센티브(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키맨의 용역제공이 유흥업소 매출 증대와는 무관다고 주장하나, 유흥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흥업소 대표자 혹은 종업원인 키맨의 주류 판매, 주류 외의 음식물 제공 등과 같은 인적용역이 요구될 것이고, 이러한 용역이 없다면 유흥업소 운영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키맨의 인적용역은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고객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기 보다는 키맨이 소속된 유흥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청구법인의 주류 재고를 소진하여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이고,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키맨의 판촉 용역이 없더라도 유흥업소는 공급받은 주류를 판매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수당의 지급은 키맨의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양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청구법인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흥업소 내에서 키맨의 주류판매용역이 있었다면 키맨이 운영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유흥업소의 이익을 위해 공급받은 주류의 재고소진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사) 청구법인이 키맨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면 그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키맨들이 무형자산(노하우, 보유고객 관리 등)을 가지고 판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8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할 정도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키맨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어느 정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제공 용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키맨이 고객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단골 고객 유치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52, 2014.1.23.)에 의해 쟁점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내용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음을 전제하였으므로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않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법규가 아니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참조). (다)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1782 ․ 4 125, 2018부3961(병합), 2019.8.14., 참조]과 대법원(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참조)은 키맨에게 지급한 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