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981 선고일 2022.12.21

쟁점주식은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발행법인 대표이사가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30. 의류제조판매업체인 비상장법인 AA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AAA(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OOO을 시가로 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2022.1.12. 청구인에게 2019.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가액OOO은 당시 발행법인에 부실채권․재고가 있었고, 수출사업부를 이끌던 AAA의 지분정리로 향후 수출실적 소멸로 주식가치의 대폭적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임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은 채, 단지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4.7%에 불과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조건은 이성적․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해 미래 주식가치 하락이 예견되었다고 주장할 뿐, 합리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AAA과 양도자가 공동으로 소유(50%씩)하면서, AAA은 내수를, 양도자는 수출을 각 전담해 왔는데, 내수부문에서 부실채권 발생 등 지속적인 차입금 조달에 따른 부채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로, 양도자는 향후 연대책임 등 개인 재산에게까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AAA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양수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 목적에 대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AAA의 어머니OOO의 권유(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로 투자 후 배당을 받기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실제로 발행법인의 배당실적은 없다. (다) 쟁점거래 이후 발행법인의 수출부문 실적 소멸로, 발행법인의 전체적인 실적 또한 악화되었고, 2022년 3월경 발행법인은 OOO을 하였다. (라) 그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우선 청구인은 액면가OOO로 거래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거래 당시 발행법인의 재무구조는 매우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발행법인의 가치는 수출부문의 기여도가 결정적이었는데, 수출부문을 담당하던 양도자가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수출부문 소멸로 미래전망이 어두웠고, 이후 실제로도 악화되었다면서 아래의 재무현황을 제시하였다. (나)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항변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출사업부의 소멸 등 발행법인의 미래가치 하락이 예상되어,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일 뿐, 쟁점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거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데, 쟁점거래 당시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그 자체로 저가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그런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발행법인의 미래가치가 불투명했다는 이유 외에 합리적인 소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AAA이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의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거쳐OOO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커, 이 건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거래로 보아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