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OOO원(공급가액,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사적 입금금액 OOO원, 이하 “쟁점 벌초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aa는 개인적으로 ‘벌초대행’이라는 문구와 개인연락처가 적힌 노란색 리본을 묘지 주변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였다. 광고리본을 본 묘지 관리자가 벌초를 대행하여 달라고 의뢰하면 aaa는 해당묘지 인근에서 묘지 관리자를 만나 묘지의 위치와 작업범위 등을 확인하고 벌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벌초시기(8월말부터 추석 전)에 인부를 대동하여 해당 묘지에 가서 벌초를 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묘지관리자에게 전송한 후 약정된 대가를 수수하였다. 제초작업과 관련된 일용직 근로자는 고정근무처가 없이 제초작업이나 청소 등 용역을 제공할 작업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고 있다. 처분청은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된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여 쟁점 벌초등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상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나 aaa 개인사업장 어느 곳에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에 대해 aaa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 벌초등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실제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벌초 및 묘지이장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청소용역업, 시설관리업, 경보기시설업, 용역경비업, 검침용역업 등이고, 사업자등록상 업종도 경비, 청소용역, 시설관리, 탐정 및 경호업으로, 벌초 및 묘지이장용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대부분이며,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수입금액 및 일용인건비 등의 경비를 모두 aaa 개인이 관리하였다. 처분청은 제초작업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서면확인 대상기간에 6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중 BBB와 CCC(주)에 제공한 용역은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회사 DDD에 발급한 4건, 공급가액 OOO원만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도 aaa 개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다. 서면확인 대상기간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1,604건, OOO원으로 이 중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제공에 대한 것은 OOO원에 불과한데 이것만으로 청구법인이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제공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과 관련 없는 개인적 입금액 OOO원(공급가액,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이하 “쟁점기타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벌초는 묘지에 자라난 풀을 베는 작업으로 대부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 외에는 벌초용역이 제공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해당 기간 외에 입금된 금액은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개인적인 입금액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제공자는 aa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1995.12.11.부터 경비, 청소용역, 시설관리, 탑정 및 경호, 검침용역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본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초 등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으며, 무자료 거래시 대표자 aaa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대금을 수취하고 전액 신고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4.22.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자 aaa 개인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서면확인 기간 중 aaa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풀 제거, 벌초 등 품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대표자 aaa의 개인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벌초 등 용역에 대한 인부 고용내역상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면확인 대상기간에 aaa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었고, 청구법인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벌초 등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세부업종만 특정되지 않았을 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를 통해 묘지 이장․벌초 관련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기타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대표자 aaa 개인계좌) 입금액에서 대표자 aaa가 제출한 소명내용을 근거로 급여, 보험금, 친인척간 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소명내역을 검토해보면, 쟁점기타입금액 대부분이 적요란에 ‘CD’, ‘현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보험금, 친인척간 거래금액 등을 제외하고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①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타수입금액은 개인적 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 벌초등수입금액은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사대상 기간에 aaa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 비해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타입금액은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과 관련 없는 개인적 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995.12.11.부터 경비, 청소용역, 시설관리, 탑정 및 경호, 검침용역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본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초 등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으며, 무자료 거래시 대표자 aaa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대금을 수취하고 전액 신고누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타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표5> 기재와 같이 이미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보험금, 친인척간 거래금액 등을 제외하고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입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