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949 선고일 2022.10.18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을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쟁점주택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현금증여금액 산정 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사업관련 지출 등을 제외한 점에 비추어 위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9.16.부터 2021.10.30.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 aaa으로부터 2015.1.23. OOO, 2015.3.13.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과 청구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 등을 위해 aaa으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확인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청구인의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함께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대출이자 지급을 위해 aaa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2.7. 및 2021.12.9. 청구인에게 2015.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9.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젊은 나이에 aaa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함께 생활하여 준 대가로 보상받은 것이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aaa이 향후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쟁점①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금액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쟁점②금액)은 대부분이 생일선물, 해외출장 당시 청구인의 업무보조에 대한 보상 등 aaa과 같이 생활한 보상적 성격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aaa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aaa과 함께 생활하여 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대여금으로 그 성격이 변동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액경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aaa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청구인 부친의 병원비, 공동사용 경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의류구입 등의 비용인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중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중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중략)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26. 이 건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경 aaa을 만나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함께 생활하였고 2015년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의 지인 회사를 통해 취득자금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aaa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용하고 결제하였으며, 이후 2018년경 aaa과 관계 지속이 어려워져 헤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사용처 소명내역 리스트에 따르면, 쟁점②금액의 사용처는 귀금속, 의류구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aaa과 함께 생활해 준 대가로 보상받은 금액이거나 생일선물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쟁점①금액을 aaa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쟁점주택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①금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단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aaa의 사업관련 지출, 병원비, 공동사용 경비 등을 제외하였는바, 고가 귀금속 및 의류 구입으로 지출한 쟁점②금액은 aaa과 함께 생활한 보상의 성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가 귀금속 및 의류는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