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907 선고일 2023.03.16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계좌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그 산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거래처의 입금액이 상품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12.22. 청구인 AA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1.12.22. 청구인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BBB(임차인)이 2017.3.24. CCC(임대인)로부터 임차한 OOO의 임차료로 실제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DDD은 ‘OOO’ 및 ‘OOO’라는 상호로, 그 배우자인 청구인 EEE는 ‘OOO’라는 상호로, 청구인 DDD 및 EEE의 자녀들인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청구인 FFF은 각각 ‘OOO’과 ‘OOO’(이하 OOO를 제외한 OOO, OOO, OOO 및 OOO를 통칭할 경우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 OOO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신발도매업 등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고, 청구인 GGG(이하 DDD, EEE, DDD, AAA, BBB, FFF 및 GGG 6명을 통칭할 경우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BBB의 배우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9.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DDD․EEE․AAA․BBB․FFF(이하 “청구인들①”이라 한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발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출액 OOO원(아래 <표1>,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청구인 EEE․AAA․BBB․FFF․GGG(이하 “청구인들②”라 한다)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아래 <표2>, 이하 “쟁점부족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매출액(공급대가) ㅇㅇㅇ <표2> 쟁점부족액 ㅇㅇㅇ
  • 다. 처분청들은 이를 반영하여 2021.12.22.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6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9.30.〜2020.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액에는 계속거래업체가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소득세 경정 시 상품 무자료매입 등 부외경비를 반영하여야 한다(세부주장 <별지3> 기재). (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액 중 계속거래업체가 입금한 금액은 거래처의 입금시기와 상품 납품시기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확인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DDD(OOO)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계속거래업체(OOO 및 OOO)가 입금한 OOO원은 입금 시점과 상품을 납품하는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품을 실제로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이미 납품하였거나 2021년 또는 향후 상품 납품 시 예정)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 EEE(OOO)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계속거래업체(OOO 외 16개)가 입금한 OOO원은 입금 시점과 상품을 납품하는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품을 실제로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OOO원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된 것이므로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 AAA(OOO)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계속거래업체(OOO 외 15개)가 입금한 OOO원은 입금 시점과 상품을 납품하는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품을 실제로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OOO원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된 것이므로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인 BBB․FFF(OOO)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계속거래업체(OOO 외 5개)가 입금한 OOO원은 입금 시점과 상품을 납품하는 시점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서 상품을 실제로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OOO원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된 것이며, OOO원은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으로, OOO, OOO, OOO, OOO에서 거래처 OOO 등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결제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 등 자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BBB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모두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이 무자료매입 등 부외경비를 추가 반영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DDD(OOO)이 2017년〜2018년 상품매입액 OOO원(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을 거래처 OOO(HHH)에 지출한 사실이 거래장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 EEE(OOO)가 인건비 OOO원(III 2016년〜2020년 OOO원, JJJ 2016년〜2018년 OOO원, KKK 2018년〜2019년 OOO원 및 FFF 2015년〜2018년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III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 AAA(OOO)이 인건비 OOO원(LLL 2016년〜2018년 OOO원 및 KKK 2019년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사실확 인서에서, 임대인인 CCC에게 임차료 OOO원(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원을 지출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 BBB(OOO)이 임대인인 CCC에게 임차료 OOO원(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들②는 쟁점부족액을 청구인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자금출처부족액(자금운용액-자금원천액)에 대해 DDD을 증여자로 추정하여 증여가액을 결정(아래 <표3>)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추가금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자금출처부족액은 청구인들②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일 뿐이며 이는 전부 청구인들②의 고유자금이다. <표3> 수증자별 증여가액 결정내역 ㅇㅇㅇ

1. 청구인 AAA의 경우, 자금출처부족액으로 본 OOO원 중 2017년 결혼축의금(OOO원), 결혼예단비(OOO원), MMM로부터의 차용금(OOO원), 전세보증금 반환액(OOO원), 기타소득 등(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BBB의 경우, 자금출처부족액으로 본 OOO원 중 2016년 결혼축의금(OOO원), 2014년 국세청 조사에서 결정된 2011년〜2013년 소득금액(OOO원), 기타소득(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 FFF의 경우, 2015년〜2018년 OOO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근로소득(OOO원), 기타소득(OOO원) 합계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 GGG의 경우, 2018년〜2019년 신고소득금액(OOO원), 2016년 결혼축의금(OOO원), 결혼예단비(OOO원), 부(父) NNN로부터 증여받은 현금(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②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원천 입증비율이 83%〜98.3%(청구인 EEE 83%, 청구인 AAA 98.3%, 청구인 BBB 93.3%, 청구인 FFF 89.5%, 청구인 GGG 95.2%)에 이르는 점,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DDD이 청구인들②에게 증여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인 DDD은 청구인들②에게 OOO원 상당액을 증여할 정도의 자금여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②가 쟁점부족액을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편의상 청구인 DDD을 증여자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을 청구인들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출액에 대한 조사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신발수입 수량 및 가격,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손익계산서 상 기말재고액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판매가격 평균액 등을 고려하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 DDD의 진술 상 판매가격 및 원가를 반영한 매출총이익률과 조사청의 수량분석 상 산정된 상대적 비교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2017년〜2019년 귀속 3년간의 매출누락 추정금액은 각 공급가액기준으로 OOO원, OOO원, OOO원에 달하는바,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 DDD․BBB․FFF․EEE․AAA 및 OOO(차명계좌)의 계좌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장의 계좌 순입금액(입금액-출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차감하고 회계전표 상 외상매출금 잔액을 차가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3. 청구인 EEE․FFF․BBB․AAA은 보험회사에 거액의 저축성 보험을 불입하였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의 보험 불입액이 OOO원, 보험해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는바, 통상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납세자들이 불입하는 사유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수입금액 누락을 은닉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고액의 보험불입 역시 수입금액 누락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매출액 중 일부가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액(세무조사 이전 발급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은 이미 기타 외상매출금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입금액 차액만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2016년〜2020년 매출누락 산정금액을 세무조사 기간 이후(2021년 5월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쟁점매출액 일부가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신고는 계좌거래내역에서 창구입금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현금매출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좌입금 관련 쟁점매출액 일부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매출액 일부가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이어서 이미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는 2019년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에 대하여 기타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20년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하여 2019년․2020년 매출누락을 인지하고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액 일부가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으로서 이미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①은 추가경비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 DDD(OOO)은 거래처 OOO(HHH)의 상품매입액을 추가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HH은 작성일 현재 상호가 다른 OOO(제조/금형제작)을 운영하고 있고 신발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주장대로라면 매출처에 해당하는 OOO(HHH)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매입액에 대하여 2017년 및 2018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한 바가 없다.

2. 청구인 EEE(OOO)가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III, JJJ, KKK 및 FFF의 인건비 OOO원의 경우, 이들이 EEE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내역, 근무관련서류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III, FFF 등)에 있거나 사업자(JJJ ‘OOO’라는 신발도소매업 영위, FFF ‘OOO’라는 신발도소매업 영위)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금이체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아래 <표4>와 같이 2016년〜2018년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표4> 청구인 EEE의 수입금액 누락액 및 필요경비 주장액 ㅇㅇㅇ

3. 청구인 AAA(자유교역)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인건비 및 임차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 가) LLL와 KKK(각 OOO원 및 OOO원)의 경우, 이들이 청구인 AAA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내역, 근무관련서류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KKK은 OOO에서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동일 귀속연도에 중복으로 근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 나) CCC(상호: OOO)에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은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와 같이 임차료에 대해 월 OOO원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상에 월 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2017년 7월에 한번 AAA이 CCC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만 나타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 BBB(OOO)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임차료(CCC)와 관련하여, CCC(OOO)는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와 같이 월 OOO원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상에 월 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다만 2017년 7월에 한번 BBB이 CCC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만 나타남),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9.1.28. OOO원만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②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자금운용금액) 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부족액을 청구인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②는 DDD이 자금을 증여할 재산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DDD은 아래와 같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재력가이다.

1. 청구인 DDD은 OOO에서 40여년간 신발도소매사업을 하여 영업노하우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OOO원(근저당권설정액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 DDD은 OOO 사업장에서 청구인 AAA․BBB․FFF․OOO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자녀들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청구인 DDD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가액이 OOO원에 달한다.

4. 조사청이 수차례 청구인 DDD에게 청구인 BBB․AAA․EEE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DDD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 및 자금부족 혐의에 대하여 모두 소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②가 추가로 자금원천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1. 청구인 AAA이 추가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결혼축의금, 결혼예단비 및 혼수비용’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결혼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해석(OOO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조심 2008서806, 2009.4.30.)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결혼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인맥으로 인하여 수수한 것이 대부분이고, 결혼당사자의 인맥과 관련된 부분은 자금출처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았다는 결혼축의금이 직접 자금운용(부동산취득 및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 AAA의 배우자 MMM의 결혼예단비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혼수비용은 가정의 집기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해당 비용이 청구인 AAA의 계좌에 입금되어 자금운용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2017년 MMM에 대한 차용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은 MMM의 차용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상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을 차용하여 자금운용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다) ‘2014년에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한 자금형성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 자금운용에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다
  • 라) 청구인 AAA의 2004년〜2013년 아르바이트 소득 OOO원, 배우자 MMM의 2009년〜2016년 아르바이트 소득 OOO원, 2017년 MMM의 결혼지참금 OOO원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급여 수령 금융증빙이나 해당 금액이 자금운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 BBB이 추가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2016년 결혼축의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혼당사자의 인맥과 관련된 부분은 자금출처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았다는 결혼축의금이 직접 자금운용(부동산취득 및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2014년 세무조사시 결정된 2011년〜2013년 결정소득금액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소득이 2016년 이후 자금운용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청구인 BBB의 2006년〜2016년 아르바이트 소득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급여수령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이 자금운용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 FFF이 추가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FFF의 2006년〜2016년 아르바이트 소득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급여수령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이 자금운용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2015년〜2018년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FFF은 청구인 DDD․EEE의 자(子)로서 특수관계자이며, 2015.7.9.부터 청구인 BBB과 함께 OOO라는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OOO에서 근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근무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GGG이 추가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2018년․2019년 신고소득금액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9.12.31. 기준 예금잔액을 자금원천에 반영하였고, 해당 신고금액이 자금운용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2016년 결혼축의금 및 결혼예단비, 부친 NNN에게 수령한 현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혼당사자의 인맥과 관련된 부분은 자금출처에 이미 반영하였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결혼축의금이 직접 자금운용(부동산취득 및 소비지출)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 OOO 전세보증금 OOO원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무자료매입, 인건비 및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동산취득자금 등 출처 불분명 금액(쟁점부족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①은 OOO에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 중 OOO는 청구인 EEE가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9.1.1.부터 청구인 DDD과 공동(지분 각 50%)으로, OOO는 청구인 BBB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5.7.9.부터 청구인 FFF과 공동(지분 각 50%)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5> 쟁점사업장 운영 현황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인들①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②가 DDD으로부터 쟁점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등의 수입금액누락액은 청구인들① 및 OOO(차명) 계좌와 이들의 비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계좌 순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차감하고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회계전표상 외상매출금 잔액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표6> 전체 수입금액 누락액 ㅇㅇㅇ (나) 청구인 EEE․AAA․BBB․FFF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액을 불입하고 해지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저축성 보험 불입액 및 해지액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 BBB의 ‘온누리상품권 입금액 매출누락 제외 주장’과 관련한 청구인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아래 <표8>)에 의하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기타매출액이 OOO원만 발생하였고, 2019년 중에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 BBB 및 AAA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임대인 CCC(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CCC가 청구인 BBB에게 월 OOO원, 청구인 AAA에게 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과, 2017.7.7. 청구인 AAA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 BBB의 계좌에서 OOO원이 임대인(CCC)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2019.1.28. 임대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②에 대한 부동산 취득, 소비지출(보험금 납입, 국세납부, 신용카드, 대출이자) 등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별 자금운용과 자금원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EEE(<표9>) ㅇㅇㅇ

2. 청구인 AAA(<표10>) ㅇㅇㅇ

3. 청구인 BBB(<표11>) ㅇㅇㅇ

4. 청구인 FFF(<표12>) ㅇㅇㅇ

5. 청구인 GGG(<표13>) ㅇㅇㅇ (마) 증여자로 본 청구인 DDD의 자산양도소득, 심리일 현재 재산현황 및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DDD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OOO, OOO 외 2, OOO, OOO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이 OOO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DDD은 심리일 현재 평가액 OOO원(근저당권 설정액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 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DDD의 금융계좌상 2016년〜2020년 현금 및 창구거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입금액(OOO원)과 출금액(OOO원)의 차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의 청구인 DDD 등에 대한 문답(2021.7.29.) 관련 진행과정 및 문답 주요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문답 관련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인들의 각 쟁점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이 중 청구인 BBB 및 AAA의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2017년 및 2018년 귀속)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 및 AAA(임차인)이 OOO의 대표자 CCC(임대인)와 2017.3.24. 임대목적물을 ‘OOO(임차면적 청구인 BBB 299.46㎡․청구인 AAA 494.27)’로, 용도를 ‘신발원단창고’로, 임대차기간을 ‘2017.5.15.〜2019.5.14.’로 보증금 및 임차료는 ‘청구인 BBB의 경우 OOO원 및 OOO원, 청구인 AAA의 경우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5> 청구주장 제출자료 정리 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계좌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그 산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액이 거래처의 입금시점과 상품납품시점이 다름에 따른 차이(입금이 먼저 일어남) 발생분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입금액이 상품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더욱이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액 중 대부분이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액 중 일부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거나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이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며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만으로는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표8>)에서 청구인 BBB이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에 대하여 2019년 기타매출로 수정신고하고 2020년 정기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DDD이 HHH의 무자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HHH(OOO)은 신발도매업과 무관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처가 HHH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래장사본만 제출되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EEE․AAA이 III 등에게 지급한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III 등은 특수관계에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들로, 설령 이들에게 일부 금액 지출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이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AAA․BBB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를 2017년 및 2018년 귀속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CCC(임대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 임차료로 청구인 AAA OOO원 및 청구인 BBB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각 OOO원인 것으로 다르게 나타나 청구인 AAA․BBB의 계좌거래내역 또는 임대인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임차료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바, 청구인과 임대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한 임차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②는 청구인 DDD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산적 여유가 없고 자금부족액 산정 시 결혼축의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DDD은 OOO에서 4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영업노하우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자로, 여전히 ‘OOO’ 사업장을 청구인 EEE와 운영하고 있는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양도소득 및 재산보유현황을 볼 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결혼축의금, 소득결정액 및 아르바이트수입액 등의 경우, 결혼축의금 및 소득결정액 일부는 처분청이 자금부족액 산정 시 이미 자금원천으로 반영하였고, 그 외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처분청 내역 ㅇㅇㅇ <별지2> 청구내역 ㅇㅇㅇ <별지3> 쟁점①․②에 대한 청구주장 세부내용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